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일당 벌금형
입력 2022.04.13 (09:53)
수정 2022.04.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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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고의로 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 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자신들의 소유 차량끼리 고의로 사고를 내 87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기고, 한 달 후에도 일부러 사고를 내 수리비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 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자신들의 소유 차량끼리 고의로 사고를 내 87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기고, 한 달 후에도 일부러 사고를 내 수리비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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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일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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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3 09:53:36
- 수정2022-04-13 10:04:02
울산지방법원은 고의로 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 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자신들의 소유 차량끼리 고의로 사고를 내 87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기고, 한 달 후에도 일부러 사고를 내 수리비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 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자신들의 소유 차량끼리 고의로 사고를 내 87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기고, 한 달 후에도 일부러 사고를 내 수리비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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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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