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6·1 지방선거](18) 50일 남았는데…선거구 획정 아직 ‘깜깜’’

입력 2022.04.13 (10:15) 수정 2022.04.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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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가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경남도의원과 시·군의원의 선거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마할 후보자도, 투표해야 할 유권자도 선거구조차 모르고 있는 건데요,

여야는 오는 15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지방의원을 경시하고 유권자를 볼모로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6·1지방선거의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정치개혁특위가 헛돌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까지 나선 것입니다.

경남의 경우 고성·거창·함안·창녕군 도의원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고, 김해·진주·양산 등 도시 지역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두 228명인 시·군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3~4명씩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의 70% 정도가 변동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남에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 :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양당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지방의원 선거구가 15일 국회에서 순조롭게 획정되더라도 다시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열흘 정도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하더라도 오는 25일 이후에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법 개정이 늦어진 것은 국회 내 여야의 정쟁 때문인데, 지방의원을 경시하고 유권자를 볼모로 잡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희/경남도의원 : "(예비후보)가 이 지역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선거운동) 팻말 들고 흔들고 있는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추진된 것은 지난해 10월.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선거일이 5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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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6·1 지방선거](18) 50일 남았는데…선거구 획정 아직 ‘깜깜’’
    • 입력 2022-04-13 10:15:05
    • 수정2022-04-13 11:37:08
    930뉴스(창원)
[앵커]

선거가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경남도의원과 시·군의원의 선거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마할 후보자도, 투표해야 할 유권자도 선거구조차 모르고 있는 건데요,

여야는 오는 15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지방의원을 경시하고 유권자를 볼모로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6·1지방선거의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정치개혁특위가 헛돌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까지 나선 것입니다.

경남의 경우 고성·거창·함안·창녕군 도의원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고, 김해·진주·양산 등 도시 지역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두 228명인 시·군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3~4명씩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의 70% 정도가 변동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남에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 :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양당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지방의원 선거구가 15일 국회에서 순조롭게 획정되더라도 다시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열흘 정도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하더라도 오는 25일 이후에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법 개정이 늦어진 것은 국회 내 여야의 정쟁 때문인데, 지방의원을 경시하고 유권자를 볼모로 잡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희/경남도의원 : "(예비후보)가 이 지역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선거운동) 팻말 들고 흔들고 있는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추진된 것은 지난해 10월.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선거일이 5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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