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수진 “검수완박 지방선거에 영향? 선거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지만 검찰개혁은 지금 아니면 실현 어려워”
입력 2022.04.13 (10:17)
수정 2022.04.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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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관련입법안 이미 다 제출돼 있어, 공백기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 수사·기소 분리 일단 원칙부터 통과시키고, 특별수사청 신설은 국민의힘과 협의
- 尹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 시대에 역행 움직임..법안 거부권 행사 분명해 보여 지금 추진
- 이재명 지키기? 경찰은 수사 안 하나? 다만 수사청 기소청 분리해 놓으면 좀 더 공정한 수사 될 것 기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 열고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과 국민의힘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수진 :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이수진 : 그렇게 의총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발언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20여 분이 나오셔서 토론을 하셨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 최경영 : 우려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의견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 이수진 : 이제 뭐 밖에서 우려의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수사, 기소 분리부터 해놓으면 중대범죄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옮기는 게 걱정된다. 그런 분들이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건데.
▷ 최경영 :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게 된 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이수진 : 이게 이제 설득이 된 거죠. 토론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특별수사청이나 이런 법안은 이미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공백기가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6대 범죄를 지금 경찰도 수사할 수 있고요. 수사하고 검찰이 6대 범죄 수사 개시권이 우선적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백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사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할 거고 3개월 동안 특별수사청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다 내놨는데 문제는 여당이 새로운 여당에게도 정부를 조직하는 거니까 그 안도 받아서 같이 협의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 이후에 정부조직을 만드는 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부터 일단 통과를 시키고 새로운 청을 만드는 거는 여당과 같이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논의가 모아진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왜 검찰에게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도 모두 박탈해야 한다. 이걸 국민들에게 설득을 한번 그러면 해보세요.
▶ 이수진 : 이게 검찰이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가 안 되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목표를 정해놓고 기소를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수사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합니다. 기소를 반드시 해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수사 이렇게 수사, 기소가 같이 있으니까 언제나 수사, 언제나 이렇게 덮어놓고 있기도 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수사, 기소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권한이 너무 남용이 되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그거는 그동안에 누차 이야기가 되어 왔던 건데 왜 꼭 지금 시점이어야 하는가. 그러면 그전에 1, 2년 전에 이미 그냥 손을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진 : 사실은 재작년에도 우리 당특위 검찰개혁특위를 열어서 수사, 기소 분리를 특위를 열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전부터 수사, 기소 분리로 가야 한다는 말씀들이 많았고 애초에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그런 논의는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도 폐지할 것이며 검찰의 직접수사도 확대를 하겠다. 예산 편성도 자체적으로 갖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역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법안을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 분명히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 분명해보여서 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부터 먼저 지금 서둘러서 세워야 되겠다. 원래는 민주당 정부가 지금 이번에 당선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없었겠죠. 실제 현실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하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 이수진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 방금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절차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수진 : 절차가 지금 충분히 가능하고요. 5월 3일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향해서 지금 가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난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이 이제 여러 차례 그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잘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 최경영 : 정의당의 도움 없이도.
▶ 이수진 :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료시키는 때거든요. 180석이 필요한데 종료가 안 되는 그렇게 종료를 할 수가 없을 때 종료시킬 수 없을 때는 회기를 잘게 쪼개서 법안별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 최경영 :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재미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아마 참패할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역풍이 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진 : 지금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어제 토론중에서도 그랬습니다. 선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오랜 염원이 검찰개혁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국민의 인권 보장 원칙은 지금 아니면 실현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지지자 분들에 대한 숙제를 이번이 마지막 숙제를 하는 거고요. 그게 지방선거에 저는 역풍이라기보다는 우리 열성 지지자 분들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특정 시점에 검찰개혁 법안 그다음에 언론개혁 법안이 다함께 처리가 되는 건가요? 민주당의 지금.
▶ 이수진 : 이번에 이제 언론개혁 법안도 같이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검찰개혁 법안은 제가 법사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언론개혁 법안도 각 상임위에서 똑같은 절차로 서둘러서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막 법안이 지금 제출된 게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에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었고.
▷ 최경영 : 그랬죠.
▶ 이수진 : 시민사회와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고민 끝에 숙의 과정을 거쳐서 내놓은 법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안을 언제 통과시키냐의 문제였는데 지금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서두르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초기에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지키기다. 그래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이런 지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진 : 검찰이 이제 수사권 남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적인 사건들에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수사권이 어디를 가도 수사는 할 겁니다. 당연히.
▷ 최경영 : 중수청으로 가도.
▶ 이수진 : 수사는 할 건데 다만 수사청, 기소청을 분리해놓으면 좀 더 공정한 수사. 공정한 기소가 될 것이다 이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시민단체들. 참여연대나 민변.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곳들인데 이런 곳에서도 시기랄지 절차 때문에 좀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점 때문에. 너무 급박한 게 아니냐.
▶ 이수진 :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인권보호 기능이나 이런 거에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 부분은 충분히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유예기간 3개월 내에 우리가 내놓은 특별수사청 내지는 중수청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역량이 있는 지금 검찰청에 있는 수사 역량 있는 사람들.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청만 바꿔서 옮기는 거거든요. 경찰 중에서도 수사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작업을 할 겁니다.
▷ 최경영 : 법안을 통과시키고 3개월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그 작업을 할 것이다.
▶ 이수진 : 청을 만드는. 그리고 그러면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거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6대 범죄를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우리가 조직을 해서 청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3개월 동안.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진 : 감사합니다.
- 수사·기소 분리 일단 원칙부터 통과시키고, 특별수사청 신설은 국민의힘과 협의
- 尹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 시대에 역행 움직임..법안 거부권 행사 분명해 보여 지금 추진
- 이재명 지키기? 경찰은 수사 안 하나? 다만 수사청 기소청 분리해 놓으면 좀 더 공정한 수사 될 것 기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 열고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과 국민의힘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수진 :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이수진 : 그렇게 의총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발언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20여 분이 나오셔서 토론을 하셨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 최경영 : 우려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의견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 이수진 : 이제 뭐 밖에서 우려의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수사, 기소 분리부터 해놓으면 중대범죄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옮기는 게 걱정된다. 그런 분들이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건데.
▷ 최경영 :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게 된 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이수진 : 이게 이제 설득이 된 거죠. 토론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특별수사청이나 이런 법안은 이미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공백기가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6대 범죄를 지금 경찰도 수사할 수 있고요. 수사하고 검찰이 6대 범죄 수사 개시권이 우선적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백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사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할 거고 3개월 동안 특별수사청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다 내놨는데 문제는 여당이 새로운 여당에게도 정부를 조직하는 거니까 그 안도 받아서 같이 협의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 이후에 정부조직을 만드는 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부터 일단 통과를 시키고 새로운 청을 만드는 거는 여당과 같이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논의가 모아진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왜 검찰에게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도 모두 박탈해야 한다. 이걸 국민들에게 설득을 한번 그러면 해보세요.
▶ 이수진 : 이게 검찰이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가 안 되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목표를 정해놓고 기소를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수사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합니다. 기소를 반드시 해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수사 이렇게 수사, 기소가 같이 있으니까 언제나 수사, 언제나 이렇게 덮어놓고 있기도 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수사, 기소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권한이 너무 남용이 되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그거는 그동안에 누차 이야기가 되어 왔던 건데 왜 꼭 지금 시점이어야 하는가. 그러면 그전에 1, 2년 전에 이미 그냥 손을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진 : 사실은 재작년에도 우리 당특위 검찰개혁특위를 열어서 수사, 기소 분리를 특위를 열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전부터 수사, 기소 분리로 가야 한다는 말씀들이 많았고 애초에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그런 논의는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도 폐지할 것이며 검찰의 직접수사도 확대를 하겠다. 예산 편성도 자체적으로 갖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역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법안을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 분명히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 분명해보여서 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부터 먼저 지금 서둘러서 세워야 되겠다. 원래는 민주당 정부가 지금 이번에 당선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없었겠죠. 실제 현실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하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 이수진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 방금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절차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수진 : 절차가 지금 충분히 가능하고요. 5월 3일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향해서 지금 가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난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이 이제 여러 차례 그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잘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 최경영 : 정의당의 도움 없이도.
▶ 이수진 :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료시키는 때거든요. 180석이 필요한데 종료가 안 되는 그렇게 종료를 할 수가 없을 때 종료시킬 수 없을 때는 회기를 잘게 쪼개서 법안별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 최경영 :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재미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아마 참패할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역풍이 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진 : 지금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어제 토론중에서도 그랬습니다. 선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오랜 염원이 검찰개혁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국민의 인권 보장 원칙은 지금 아니면 실현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지지자 분들에 대한 숙제를 이번이 마지막 숙제를 하는 거고요. 그게 지방선거에 저는 역풍이라기보다는 우리 열성 지지자 분들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특정 시점에 검찰개혁 법안 그다음에 언론개혁 법안이 다함께 처리가 되는 건가요? 민주당의 지금.
▶ 이수진 : 이번에 이제 언론개혁 법안도 같이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검찰개혁 법안은 제가 법사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언론개혁 법안도 각 상임위에서 똑같은 절차로 서둘러서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막 법안이 지금 제출된 게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에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었고.
▷ 최경영 : 그랬죠.
▶ 이수진 : 시민사회와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고민 끝에 숙의 과정을 거쳐서 내놓은 법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안을 언제 통과시키냐의 문제였는데 지금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서두르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초기에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지키기다. 그래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이런 지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진 : 검찰이 이제 수사권 남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적인 사건들에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수사권이 어디를 가도 수사는 할 겁니다. 당연히.
▷ 최경영 : 중수청으로 가도.
▶ 이수진 : 수사는 할 건데 다만 수사청, 기소청을 분리해놓으면 좀 더 공정한 수사. 공정한 기소가 될 것이다 이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시민단체들. 참여연대나 민변.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곳들인데 이런 곳에서도 시기랄지 절차 때문에 좀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점 때문에. 너무 급박한 게 아니냐.
▶ 이수진 :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인권보호 기능이나 이런 거에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 부분은 충분히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유예기간 3개월 내에 우리가 내놓은 특별수사청 내지는 중수청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역량이 있는 지금 검찰청에 있는 수사 역량 있는 사람들.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청만 바꿔서 옮기는 거거든요. 경찰 중에서도 수사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작업을 할 겁니다.
▷ 최경영 : 법안을 통과시키고 3개월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그 작업을 할 것이다.
▶ 이수진 : 청을 만드는. 그리고 그러면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거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6대 범죄를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우리가 조직을 해서 청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3개월 동안.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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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시사] 이수진 “검수완박 지방선거에 영향? 선거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지만 검찰개혁은 지금 아니면 실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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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3 10:17:12
- 수정2022-04-13 10:29:35
- ‘검수완박’ 관련입법안 이미 다 제출돼 있어, 공백기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 수사·기소 분리 일단 원칙부터 통과시키고, 특별수사청 신설은 국민의힘과 협의
- 尹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 시대에 역행 움직임..법안 거부권 행사 분명해 보여 지금 추진
- 이재명 지키기? 경찰은 수사 안 하나? 다만 수사청 기소청 분리해 놓으면 좀 더 공정한 수사 될 것 기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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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 열고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과 국민의힘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수진 :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이수진 : 그렇게 의총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발언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20여 분이 나오셔서 토론을 하셨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 최경영 : 우려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의견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 이수진 : 이제 뭐 밖에서 우려의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수사, 기소 분리부터 해놓으면 중대범죄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옮기는 게 걱정된다. 그런 분들이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건데.
▷ 최경영 :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게 된 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이수진 : 이게 이제 설득이 된 거죠. 토론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특별수사청이나 이런 법안은 이미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공백기가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6대 범죄를 지금 경찰도 수사할 수 있고요. 수사하고 검찰이 6대 범죄 수사 개시권이 우선적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백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사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할 거고 3개월 동안 특별수사청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다 내놨는데 문제는 여당이 새로운 여당에게도 정부를 조직하는 거니까 그 안도 받아서 같이 협의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 이후에 정부조직을 만드는 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부터 일단 통과를 시키고 새로운 청을 만드는 거는 여당과 같이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논의가 모아진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왜 검찰에게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도 모두 박탈해야 한다. 이걸 국민들에게 설득을 한번 그러면 해보세요.
▶ 이수진 : 이게 검찰이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가 안 되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목표를 정해놓고 기소를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수사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합니다. 기소를 반드시 해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수사 이렇게 수사, 기소가 같이 있으니까 언제나 수사, 언제나 이렇게 덮어놓고 있기도 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수사, 기소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권한이 너무 남용이 되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그거는 그동안에 누차 이야기가 되어 왔던 건데 왜 꼭 지금 시점이어야 하는가. 그러면 그전에 1, 2년 전에 이미 그냥 손을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진 : 사실은 재작년에도 우리 당특위 검찰개혁특위를 열어서 수사, 기소 분리를 특위를 열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전부터 수사, 기소 분리로 가야 한다는 말씀들이 많았고 애초에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그런 논의는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도 폐지할 것이며 검찰의 직접수사도 확대를 하겠다. 예산 편성도 자체적으로 갖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역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법안을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 분명히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 분명해보여서 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부터 먼저 지금 서둘러서 세워야 되겠다. 원래는 민주당 정부가 지금 이번에 당선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없었겠죠. 실제 현실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하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 이수진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 방금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절차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수진 : 절차가 지금 충분히 가능하고요. 5월 3일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향해서 지금 가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난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이 이제 여러 차례 그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잘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 최경영 : 정의당의 도움 없이도.
▶ 이수진 :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료시키는 때거든요. 180석이 필요한데 종료가 안 되는 그렇게 종료를 할 수가 없을 때 종료시킬 수 없을 때는 회기를 잘게 쪼개서 법안별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 최경영 :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재미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아마 참패할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역풍이 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진 : 지금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어제 토론중에서도 그랬습니다. 선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오랜 염원이 검찰개혁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국민의 인권 보장 원칙은 지금 아니면 실현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지지자 분들에 대한 숙제를 이번이 마지막 숙제를 하는 거고요. 그게 지방선거에 저는 역풍이라기보다는 우리 열성 지지자 분들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특정 시점에 검찰개혁 법안 그다음에 언론개혁 법안이 다함께 처리가 되는 건가요? 민주당의 지금.
▶ 이수진 : 이번에 이제 언론개혁 법안도 같이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검찰개혁 법안은 제가 법사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언론개혁 법안도 각 상임위에서 똑같은 절차로 서둘러서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막 법안이 지금 제출된 게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에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었고.
▷ 최경영 : 그랬죠.
▶ 이수진 : 시민사회와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고민 끝에 숙의 과정을 거쳐서 내놓은 법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안을 언제 통과시키냐의 문제였는데 지금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서두르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초기에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지키기다. 그래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이런 지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진 : 검찰이 이제 수사권 남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적인 사건들에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수사권이 어디를 가도 수사는 할 겁니다. 당연히.
▷ 최경영 : 중수청으로 가도.
▶ 이수진 : 수사는 할 건데 다만 수사청, 기소청을 분리해놓으면 좀 더 공정한 수사. 공정한 기소가 될 것이다 이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시민단체들. 참여연대나 민변.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곳들인데 이런 곳에서도 시기랄지 절차 때문에 좀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점 때문에. 너무 급박한 게 아니냐.
▶ 이수진 :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인권보호 기능이나 이런 거에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 부분은 충분히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유예기간 3개월 내에 우리가 내놓은 특별수사청 내지는 중수청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역량이 있는 지금 검찰청에 있는 수사 역량 있는 사람들.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청만 바꿔서 옮기는 거거든요. 경찰 중에서도 수사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작업을 할 겁니다.
▷ 최경영 : 법안을 통과시키고 3개월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그 작업을 할 것이다.
▶ 이수진 : 청을 만드는. 그리고 그러면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거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6대 범죄를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우리가 조직을 해서 청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3개월 동안.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진 : 감사합니다.
- 수사·기소 분리 일단 원칙부터 통과시키고, 특별수사청 신설은 국민의힘과 협의
- 尹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 시대에 역행 움직임..법안 거부권 행사 분명해 보여 지금 추진
- 이재명 지키기? 경찰은 수사 안 하나? 다만 수사청 기소청 분리해 놓으면 좀 더 공정한 수사 될 것 기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 열고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과 국민의힘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수진 :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이수진 : 그렇게 의총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발언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20여 분이 나오셔서 토론을 하셨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 최경영 : 우려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의견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 이수진 : 이제 뭐 밖에서 우려의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수사, 기소 분리부터 해놓으면 중대범죄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옮기는 게 걱정된다. 그런 분들이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건데.
▷ 최경영 :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게 된 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이수진 : 이게 이제 설득이 된 거죠. 토론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특별수사청이나 이런 법안은 이미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공백기가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6대 범죄를 지금 경찰도 수사할 수 있고요. 수사하고 검찰이 6대 범죄 수사 개시권이 우선적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백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사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할 거고 3개월 동안 특별수사청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다 내놨는데 문제는 여당이 새로운 여당에게도 정부를 조직하는 거니까 그 안도 받아서 같이 협의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 이후에 정부조직을 만드는 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부터 일단 통과를 시키고 새로운 청을 만드는 거는 여당과 같이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논의가 모아진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왜 검찰에게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도 모두 박탈해야 한다. 이걸 국민들에게 설득을 한번 그러면 해보세요.
▶ 이수진 : 이게 검찰이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가 안 되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목표를 정해놓고 기소를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수사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합니다. 기소를 반드시 해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수사 이렇게 수사, 기소가 같이 있으니까 언제나 수사, 언제나 이렇게 덮어놓고 있기도 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수사, 기소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권한이 너무 남용이 되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그거는 그동안에 누차 이야기가 되어 왔던 건데 왜 꼭 지금 시점이어야 하는가. 그러면 그전에 1, 2년 전에 이미 그냥 손을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진 : 사실은 재작년에도 우리 당특위 검찰개혁특위를 열어서 수사, 기소 분리를 특위를 열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전부터 수사, 기소 분리로 가야 한다는 말씀들이 많았고 애초에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그런 논의는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도 폐지할 것이며 검찰의 직접수사도 확대를 하겠다. 예산 편성도 자체적으로 갖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역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법안을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 분명히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 분명해보여서 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부터 먼저 지금 서둘러서 세워야 되겠다. 원래는 민주당 정부가 지금 이번에 당선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없었겠죠. 실제 현실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하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 이수진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 방금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절차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수진 : 절차가 지금 충분히 가능하고요. 5월 3일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향해서 지금 가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난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이 이제 여러 차례 그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잘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 최경영 : 정의당의 도움 없이도.
▶ 이수진 :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료시키는 때거든요. 180석이 필요한데 종료가 안 되는 그렇게 종료를 할 수가 없을 때 종료시킬 수 없을 때는 회기를 잘게 쪼개서 법안별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 최경영 :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재미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아마 참패할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역풍이 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진 : 지금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어제 토론중에서도 그랬습니다. 선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오랜 염원이 검찰개혁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국민의 인권 보장 원칙은 지금 아니면 실현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지지자 분들에 대한 숙제를 이번이 마지막 숙제를 하는 거고요. 그게 지방선거에 저는 역풍이라기보다는 우리 열성 지지자 분들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특정 시점에 검찰개혁 법안 그다음에 언론개혁 법안이 다함께 처리가 되는 건가요? 민주당의 지금.
▶ 이수진 : 이번에 이제 언론개혁 법안도 같이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검찰개혁 법안은 제가 법사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언론개혁 법안도 각 상임위에서 똑같은 절차로 서둘러서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막 법안이 지금 제출된 게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에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었고.
▷ 최경영 : 그랬죠.
▶ 이수진 : 시민사회와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고민 끝에 숙의 과정을 거쳐서 내놓은 법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안을 언제 통과시키냐의 문제였는데 지금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서두르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초기에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지키기다. 그래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이런 지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진 : 검찰이 이제 수사권 남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적인 사건들에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수사권이 어디를 가도 수사는 할 겁니다. 당연히.
▷ 최경영 : 중수청으로 가도.
▶ 이수진 : 수사는 할 건데 다만 수사청, 기소청을 분리해놓으면 좀 더 공정한 수사. 공정한 기소가 될 것이다 이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시민단체들. 참여연대나 민변.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곳들인데 이런 곳에서도 시기랄지 절차 때문에 좀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점 때문에. 너무 급박한 게 아니냐.
▶ 이수진 :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인권보호 기능이나 이런 거에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 부분은 충분히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유예기간 3개월 내에 우리가 내놓은 특별수사청 내지는 중수청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역량이 있는 지금 검찰청에 있는 수사 역량 있는 사람들.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청만 바꿔서 옮기는 거거든요. 경찰 중에서도 수사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작업을 할 겁니다.
▷ 최경영 : 법안을 통과시키고 3개월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그 작업을 할 것이다.
▶ 이수진 : 청을 만드는. 그리고 그러면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거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6대 범죄를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우리가 조직을 해서 청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3개월 동안.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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