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7월부터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시비로 지원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데,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으로 지난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6월까지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가 약 4만 3천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시비로 지원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데,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으로 지난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6월까지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가 약 4만 3천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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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7월부터 임산부에 교통비 7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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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3 11:23:23

서울시가 7월부터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시비로 지원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데,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으로 지난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6월까지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가 약 4만 3천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시비로 지원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데,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으로 지난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6월까지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가 약 4만 3천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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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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