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독서모임 뒤풀이서 성추행 피해…플랫폼 책임 없나?

입력 2022.04.13 (12:46) 수정 2022.04.13 (12: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유료로 독서모임을 하는 회원들의 뒤풀이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업체가 매달 활동비를 주면서 모임 진행까지 맡겼던 일종의 리더 격이었는데요.

업체 측은 회원간 뒤풀이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책임질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올 초부터 한 업체에 돈을 내고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엔 모임 뒤풀이도 있었는데, 거기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A 씨/피해자/음성 변조 : "제 손을 잡고 '지금 이 자리에서 뽀뽀해도 되냐', '한 번 잠자리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 최소 한 시간 이상 계속 이어졌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독서 모임의 진행과 발제 등을 맡은 회원으로, 이른바 '파트너'라는 명칭을 부여받는, 일종의 리더 격이었습니다.

업체는 면접까지 거쳐 이 '파트너'를 선정하는데,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주고 서비스 이용료도 면제해 줍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이 사람의 파트너 자격은 박탈됐고 서비스 이용도 차단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회사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업체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안타깝다면서도, 독서모임이 아닌 뒤풀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회사가 직접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란 겁니다.

또 파트너를 면접하고 계약한 일이, 정식 근로 계약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A 씨/피해자/음성 변조 : "(플랫폼 업체가) 파트너에게 중요한 일은 다 맡겨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파트너는 회원일 뿐이고….(내가) 누구를 믿고 참여를 했던 거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플랫폼에서 2년 넘게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특히 범죄 경력 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무엇보다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 소재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놓을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 김형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 제작:이경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료 독서모임 뒤풀이서 성추행 피해…플랫폼 책임 없나?
    • 입력 2022-04-13 12:46:20
    • 수정2022-04-13 12:52:31
    뉴스 12
[앵커]

유료로 독서모임을 하는 회원들의 뒤풀이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업체가 매달 활동비를 주면서 모임 진행까지 맡겼던 일종의 리더 격이었는데요.

업체 측은 회원간 뒤풀이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책임질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올 초부터 한 업체에 돈을 내고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엔 모임 뒤풀이도 있었는데, 거기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A 씨/피해자/음성 변조 : "제 손을 잡고 '지금 이 자리에서 뽀뽀해도 되냐', '한 번 잠자리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 최소 한 시간 이상 계속 이어졌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독서 모임의 진행과 발제 등을 맡은 회원으로, 이른바 '파트너'라는 명칭을 부여받는, 일종의 리더 격이었습니다.

업체는 면접까지 거쳐 이 '파트너'를 선정하는데,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주고 서비스 이용료도 면제해 줍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이 사람의 파트너 자격은 박탈됐고 서비스 이용도 차단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회사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업체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안타깝다면서도, 독서모임이 아닌 뒤풀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회사가 직접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란 겁니다.

또 파트너를 면접하고 계약한 일이, 정식 근로 계약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A 씨/피해자/음성 변조 : "(플랫폼 업체가) 파트너에게 중요한 일은 다 맡겨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파트너는 회원일 뿐이고….(내가) 누구를 믿고 참여를 했던 거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플랫폼에서 2년 넘게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특히 범죄 경력 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무엇보다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 소재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놓을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 김형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 제작:이경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