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할 때 과태료 체납 차량도 동시 단속

입력 2022.04.13 (16:25) 수정 2022.04.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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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나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고 오늘(13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운행 정지나 직권 말소된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를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또 차량의 경우 체납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도로공사가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견인해 공매 처분할 방침입니다.

관련법을 보면 '운행 정지' 차량의 운전자는 벌금 100만 원 이하, '직권 말소' 차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 운전 여부까지 함께 파악하게 됩니다.

이번 단속은 서울 2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관계 기관들은 앞으로 유흥가와 음주 사고 빈발 지역, 식당가 출입로 등에서 매달 마지막 주에 합동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과태료나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고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단속하더라도 개별 기관의 체납 금액만 징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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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할 때 과태료 체납 차량도 동시 단속
    • 입력 2022-04-13 16:25:31
    • 수정2022-04-13 16:50:46
    사회
경찰청은 내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나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고 오늘(13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운행 정지나 직권 말소된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를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또 차량의 경우 체납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도로공사가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견인해 공매 처분할 방침입니다.

관련법을 보면 '운행 정지' 차량의 운전자는 벌금 100만 원 이하, '직권 말소' 차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 운전 여부까지 함께 파악하게 됩니다.

이번 단속은 서울 2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관계 기관들은 앞으로 유흥가와 음주 사고 빈발 지역, 식당가 출입로 등에서 매달 마지막 주에 합동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과태료나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고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단속하더라도 개별 기관의 체납 금액만 징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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