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과연 헌법 위반일까?

입력 2022.04.13 (17:23) 수정 2022.04.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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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13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 정면 위반"이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실제 헌법은 수사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 검찰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수사권 전제…폐지하려면 헌법 개정 필요"

우선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은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16조는 '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경우 검사를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수사를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기에, 검찰은 이 부분을 근거로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수사권이 헌법에 규정된 이상, 헌법의 하위법령인 법률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된 논지입니다.

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4.19.혁명 이후 제5차 개헌 시 경찰의 영장신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영장청구권자가 '검사'로만 특정됐다"면서 "따라서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 기관은 검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민변 "해당 헌법 조항은 기본권 보호 절차…수사 주체 규정 아냐"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주장과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영장 청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곧바로 검찰이 '헌법상 수사권'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해당 헌법 규정을 그처럼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사법센터 명의의 논평을 내고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헌법이 검사를 유일한 수사의 주체로 하고 있다는 김 총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헌법상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규정한 것은 법원과 검찰의 이중 심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불과하다"면서 "헌법이 규정한 영장청구권은 수사권과 별개로, 이를 근거로 헌법이 검찰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확장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아침 출근길에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법안이 통과되고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 '수사권'의 정의를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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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권 폐지’ 과연 헌법 위반일까?
    • 입력 2022-04-13 17:23:38
    • 수정2022-04-13 17:24:03
    취재K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13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 정면 위반"이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실제 헌법은 수사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 검찰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수사권 전제…폐지하려면 헌법 개정 필요"

우선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은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16조는 '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경우 검사를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수사를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기에, 검찰은 이 부분을 근거로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수사권이 헌법에 규정된 이상, 헌법의 하위법령인 법률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된 논지입니다.

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4.19.혁명 이후 제5차 개헌 시 경찰의 영장신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영장청구권자가 '검사'로만 특정됐다"면서 "따라서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 기관은 검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민변 "해당 헌법 조항은 기본권 보호 절차…수사 주체 규정 아냐"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주장과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영장 청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곧바로 검찰이 '헌법상 수사권'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해당 헌법 규정을 그처럼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사법센터 명의의 논평을 내고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헌법이 검사를 유일한 수사의 주체로 하고 있다는 김 총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헌법상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규정한 것은 법원과 검찰의 이중 심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불과하다"면서 "헌법이 규정한 영장청구권은 수사권과 별개로, 이를 근거로 헌법이 검찰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확장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아침 출근길에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법안이 통과되고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 '수사권'의 정의를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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