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취소 심의 들여다보니…“외국인 투자 기준 명확해야”
입력 2022.04.13 (21:47)
수정 2022.04.13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를 의결했는데요.
심의 과정에선 녹지 측이 보유한 병원 지분 구조와 계약 형태 등이 쟁점이 됐는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주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청문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제주도는 병원의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국내 법인에 이전됐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수의 회의 참석자를 취재한 결과 지분에 대한 제주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어간 것만 확인됐고 기존에 알려진 75대 25라는 지분 관계는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또, 외국인 투자 비율 50%라는 조건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확대하면 주식, 지분뿐만 아니라 여러 출자목적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주도가 세워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 "제주도가 지분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한 지분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25%, 75%의 기준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 기준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사이 녹지 측 지분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 절차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녹지 측이 25%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이유와 디아나서울과 맺은 계약 내용, 추가 소송 제기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청문 절차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를 의결했는데요.
심의 과정에선 녹지 측이 보유한 병원 지분 구조와 계약 형태 등이 쟁점이 됐는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주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청문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제주도는 병원의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국내 법인에 이전됐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수의 회의 참석자를 취재한 결과 지분에 대한 제주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어간 것만 확인됐고 기존에 알려진 75대 25라는 지분 관계는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또, 외국인 투자 비율 50%라는 조건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확대하면 주식, 지분뿐만 아니라 여러 출자목적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주도가 세워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 "제주도가 지분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한 지분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25%, 75%의 기준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 기준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사이 녹지 측 지분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 절차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녹지 측이 25%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이유와 디아나서울과 맺은 계약 내용, 추가 소송 제기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청문 절차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리병원 취소 심의 들여다보니…“외국인 투자 기준 명확해야”
-
- 입력 2022-04-13 21:47:03
- 수정2022-04-13 22:17:19
[앵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를 의결했는데요.
심의 과정에선 녹지 측이 보유한 병원 지분 구조와 계약 형태 등이 쟁점이 됐는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주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청문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제주도는 병원의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국내 법인에 이전됐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수의 회의 참석자를 취재한 결과 지분에 대한 제주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어간 것만 확인됐고 기존에 알려진 75대 25라는 지분 관계는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또, 외국인 투자 비율 50%라는 조건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확대하면 주식, 지분뿐만 아니라 여러 출자목적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주도가 세워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 "제주도가 지분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한 지분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25%, 75%의 기준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 기준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사이 녹지 측 지분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 절차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녹지 측이 25%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이유와 디아나서울과 맺은 계약 내용, 추가 소송 제기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청문 절차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를 의결했는데요.
심의 과정에선 녹지 측이 보유한 병원 지분 구조와 계약 형태 등이 쟁점이 됐는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주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청문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제주도는 병원의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국내 법인에 이전됐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수의 회의 참석자를 취재한 결과 지분에 대한 제주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어간 것만 확인됐고 기존에 알려진 75대 25라는 지분 관계는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또, 외국인 투자 비율 50%라는 조건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확대하면 주식, 지분뿐만 아니라 여러 출자목적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주도가 세워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 "제주도가 지분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한 지분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25%, 75%의 기준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 기준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사이 녹지 측 지분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 절차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녹지 측이 25%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이유와 디아나서울과 맺은 계약 내용, 추가 소송 제기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청문 절차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
-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임연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