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강제처분…“심야시간 이면 도로 주차 주의해야”

입력 2022.04.13 (21:47) 수정 2022.04.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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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이 났을 때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밀어 붙이거나 창문을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과 소송 때문에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데요.

소방당국이 앞으로 이런 강제 처분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이지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좁은 주택가 사이로 소방차들이 줄지어 출동합니다.

모퉁이에 주차된 차량 한 대, 소방차가 밀고 들어가면서 범퍼가 모두 부서진 채 견인됩니다.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창문을 부수고, 소방호스를 연결합니다.

2017년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소방차 긴급 출동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강화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5m 이내 주차는 금지됩니다.

만약 이곳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진입하면 이 차량도 강제처분 대상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로 강제 처분되면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3년 동안 실제로 강제처분이 시행된 건 지난해 4월 서울 강동구 주택 화재가 유일합니다.

각종 민원과 손해 배상 등 소송 때문입니다.

[고재홍/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대응전략팀장 : "강제처분을 실시할 경우에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고, 급박성이 없으면 요건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 처분은 거의 안 되고 있지만 소방기관에 단속되는 불법 주정차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19년 3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3배로 늘었습니다.

[조○○/서울시 영등포구 : "차를 댈 수밖에 없어요.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장 관리가 안 되니까 대부분들 영세민들이고 또 주차장에 다 대지 않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소방당국은 배상책임보험 한도를 상향해 소방관 개인의 부담을 줄였다며 강제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 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 권순두/화면제공:서울시/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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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강제처분…“심야시간 이면 도로 주차 주의해야”
    • 입력 2022-04-13 21:47:22
    • 수정2022-04-13 21:58:28
    뉴스 9
[앵커]

불이 났을 때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밀어 붙이거나 창문을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과 소송 때문에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데요.

소방당국이 앞으로 이런 강제 처분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이지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좁은 주택가 사이로 소방차들이 줄지어 출동합니다.

모퉁이에 주차된 차량 한 대, 소방차가 밀고 들어가면서 범퍼가 모두 부서진 채 견인됩니다.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창문을 부수고, 소방호스를 연결합니다.

2017년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소방차 긴급 출동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강화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5m 이내 주차는 금지됩니다.

만약 이곳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진입하면 이 차량도 강제처분 대상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로 강제 처분되면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3년 동안 실제로 강제처분이 시행된 건 지난해 4월 서울 강동구 주택 화재가 유일합니다.

각종 민원과 손해 배상 등 소송 때문입니다.

[고재홍/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대응전략팀장 : "강제처분을 실시할 경우에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고, 급박성이 없으면 요건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 처분은 거의 안 되고 있지만 소방기관에 단속되는 불법 주정차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19년 3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3배로 늘었습니다.

[조○○/서울시 영등포구 : "차를 댈 수밖에 없어요.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장 관리가 안 되니까 대부분들 영세민들이고 또 주차장에 다 대지 않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소방당국은 배상책임보험 한도를 상향해 소방관 개인의 부담을 줄였다며 강제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 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 권순두/화면제공:서울시/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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