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9살 초등생 치어 사망…화물차 기사에 금고형 구형

입력 2022.04.14 (13:31) 수정 2022.04.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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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화물차 운전기사 66살 A 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인근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8시 54분 인천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9살이던 초등학생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등굣길에 사고를 당한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어서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민식이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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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14 13:31:27
    • 수정2022-04-14 13:31:50
    사회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화물차 운전기사 66살 A 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인근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8시 54분 인천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9살이던 초등학생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등굣길에 사고를 당한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어서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민식이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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