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목재공장서 노동자 끼임사고로 사망
입력 2022.04.14 (14:49)
수정 2022.04.14 (16: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한 목재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14일) 오전 6시 40분쯤 목재제조업체 동화기업의 인천시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노동자 55살 A씨가 목재와 벽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가공 기계에 합판 형태인 '보드'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난 보드와 공장의 벽 사이에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화기업 소속 노동자인 A씨는 밤샘 근무를 하던 중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해당 기업의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이번 사고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14일) 오전 6시 40분쯤 목재제조업체 동화기업의 인천시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노동자 55살 A씨가 목재와 벽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가공 기계에 합판 형태인 '보드'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난 보드와 공장의 벽 사이에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화기업 소속 노동자인 A씨는 밤샘 근무를 하던 중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해당 기업의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이번 사고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 목재공장서 노동자 끼임사고로 사망
-
- 입력 2022-04-14 14:49:46
- 수정2022-04-14 16:34:15
인천 한 목재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14일) 오전 6시 40분쯤 목재제조업체 동화기업의 인천시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노동자 55살 A씨가 목재와 벽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가공 기계에 합판 형태인 '보드'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난 보드와 공장의 벽 사이에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화기업 소속 노동자인 A씨는 밤샘 근무를 하던 중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해당 기업의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이번 사고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14일) 오전 6시 40분쯤 목재제조업체 동화기업의 인천시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노동자 55살 A씨가 목재와 벽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가공 기계에 합판 형태인 '보드'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난 보드와 공장의 벽 사이에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화기업 소속 노동자인 A씨는 밤샘 근무를 하던 중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해당 기업의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이번 사고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
-
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허솔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