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목재공장서 노동자 끼임사고로 사망

입력 2022.04.14 (14:49) 수정 2022.04.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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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목재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14일) 오전 6시 40분쯤 목재제조업체 동화기업의 인천시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노동자 55살 A씨가 목재와 벽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가공 기계에 합판 형태인 '보드'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난 보드와 공장의 벽 사이에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화기업 소속 노동자인 A씨는 밤샘 근무를 하던 중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해당 기업의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이번 사고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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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목재공장서 노동자 끼임사고로 사망
    • 입력 2022-04-14 14:49:46
    • 수정2022-04-14 16:34:15
    사회
인천 한 목재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14일) 오전 6시 40분쯤 목재제조업체 동화기업의 인천시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노동자 55살 A씨가 목재와 벽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가공 기계에 합판 형태인 '보드'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난 보드와 공장의 벽 사이에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화기업 소속 노동자인 A씨는 밤샘 근무를 하던 중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해당 기업의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이번 사고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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