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사진가 여권법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22.04.14 (16:15) 수정 2022.04.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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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취재를 위해 입국했다가 돌아온 한국인 프리랜서 사진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지난달 초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가 약 보름간 체류한 뒤 돌아왔고 A씨가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은 국내 매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에 의해 고발된 A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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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14 16:15:43
    • 수정2022-04-14 16:16:27
    사회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취재를 위해 입국했다가 돌아온 한국인 프리랜서 사진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지난달 초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가 약 보름간 체류한 뒤 돌아왔고 A씨가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은 국내 매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에 의해 고발된 A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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