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2.04.14 (19:27) 수정 2022.04.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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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교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와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한 김태현.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김태현/지난해 4월 :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1심과 2심 모두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포악한 범행을 저질렀고, 교화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지만, 김 씨의 범행이 어릴 적 인격 장애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점,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형벌로서 실효성을 잃은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에 대한 무기징역이, 가석방 없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에 대한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원심과 같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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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 입력 2022-04-14 19:27:33
    • 수정2022-04-14 19:42:49
    뉴스7(창원)
[앵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교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와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한 김태현.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김태현/지난해 4월 :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1심과 2심 모두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포악한 범행을 저질렀고, 교화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지만, 김 씨의 범행이 어릴 적 인격 장애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점,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형벌로서 실효성을 잃은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에 대한 무기징역이, 가석방 없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에 대한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원심과 같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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