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영천시의장 벌금 6백만 원
입력 2022.04.14 (19:39)
수정 2022.04.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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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한 범죄인데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지만, 취득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장은 2017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영천시 관내 농지 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한 범죄인데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지만, 취득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장은 2017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영천시 관내 농지 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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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영천시의장 벌금 6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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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4 19:39:08
- 수정2022-04-14 19:52:15
대구지방법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한 범죄인데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지만, 취득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장은 2017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영천시 관내 농지 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한 범죄인데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지만, 취득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장은 2017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영천시 관내 농지 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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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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