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공장 압수수색…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입력 2022.04.14 (22:07) 수정 2022.04.14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이 설비에 끼여 숨진 진천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고용부는 이 업체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광등을 켠 차량이 공장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지난 5일, 작업 중이던 외국인 하청 노동자가 사출성형기에 끼여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 업체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공장 CCTV와 임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사고 전후로 안전 점검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사출성형기에 설치돼 있어야 할 작업자 보호 장치는 해체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작업자 보호 장치는 임의로 해체하거나 정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컴퓨터 이메일 등을 복원해 누가, 어떤 이유로 보호 장치를 해체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박인채/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사고 당시) 작업에 대한 지시 내용들, 지시하는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또, 업체가 작업장 전반의 안전 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도 함께 확인해 관련자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정선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공장 압수수색…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입력 2022-04-14 22:07:17
    • 수정2022-04-14 22:14:34
    뉴스9(청주)
[앵커]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이 설비에 끼여 숨진 진천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고용부는 이 업체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광등을 켠 차량이 공장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지난 5일, 작업 중이던 외국인 하청 노동자가 사출성형기에 끼여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 업체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공장 CCTV와 임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사고 전후로 안전 점검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사출성형기에 설치돼 있어야 할 작업자 보호 장치는 해체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작업자 보호 장치는 임의로 해체하거나 정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컴퓨터 이메일 등을 복원해 누가, 어떤 이유로 보호 장치를 해체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박인채/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사고 당시) 작업에 대한 지시 내용들, 지시하는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또, 업체가 작업장 전반의 안전 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도 함께 확인해 관련자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정선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