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하다 사고 내고 도주…징역형

입력 2022.04.14 (23:12) 수정 2022.04.1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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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숙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8월 아침,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7%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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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취 운전하다 사고 내고 도주…징역형
    • 입력 2022-04-14 23:12:25
    • 수정2022-04-14 23:17:27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숙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8월 아침,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7%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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