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삼호 광산구청장 당선 무효형 확정

입력 2022.04.15 (08:10) 수정 2022.04.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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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 모집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4일)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절 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하고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1 지방선거까지 광산구청장은 공석으로 남고, 이돈국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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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김삼호 광산구청장 당선 무효형 확정
    • 입력 2022-04-15 08:10:00
    • 수정2022-04-15 08:29:30
    뉴스광장(광주)
불법 당원 모집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4일)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절 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하고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1 지방선거까지 광산구청장은 공석으로 남고, 이돈국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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