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면적만 축구장 3배…농협조합장 재판행

입력 2022.04.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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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축구장 3배 면적에 가까운 산림을 무단 훼손한 서귀포지역 모 농협 조합장과 조합장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훼손된 임야제주에서 축구장 3배 면적에 가까운 산림을 무단 훼손한 서귀포지역 모 농협 조합장과 조합장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훼손된 임야

제주에서 축구장 3배 면적에 달하는 산림 2만여㎡를 무단 훼손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20년 넘게 공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해온 지역농협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지역 모 농협 조합장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아들 B 씨와 2018년부터 3년 동안 서귀포시 임야 2만여㎡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결과 A 씨는 당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임야에 있는 나무 등을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길이 480m 상당의 진입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에서 축구장 3배 면적에 가까운 산림을 무단 훼손한 서귀포지역 모 농협 조합장과 조합장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훼손된 임야제주에서 축구장 3배 면적에 가까운 산림을 무단 훼손한 서귀포지역 모 농협 조합장과 조합장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훼손된 임야

또 돌담을 비롯해 길이 260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을 조성하고, 주변 경관이 보이는 전망대를 만드는 등 1억 6,000만 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자가 허가 없이 관광농원을 개발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산림이 훼손된 지역 일대는 SNS에 동백나무 사진 명소로 유명해 웨딩 사진을 찍으려는 커플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은 곳입니다.

A 조합장은 해당 필지 안에 있는 초지 1만 4,000여㎡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식당 운영하며 임야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조합장 A 씨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허가 없이 식당 주변 임야 1,200여㎡를 훼손해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A 씨가 훼손한 임야 1,200여㎡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앞서 훼손된 임야 2만여㎡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를 훼손한 자는 형사처분과 함께 훼손된 산림을 자연 친화적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계획대로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면적이 넓어 감리를 받아 원상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진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감리보고서가 나오면 행정에서도 다시 한번 제대로 복구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 20년 넘게 공유지 사적 사용…행정, 지금까지 고발조치 안 해

A 씨는 가족과 이 식당을 운영하며 20년 넘게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 762㎡를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난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유지 위에는 불법 건축물도 지어 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 모 농협 조합장이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공유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했다.서귀포시 모 농협 조합장이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공유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는 A 조합장을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A 조합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성한 남원읍장은 "우선 불법건축물은 철거했다"며 "(공유지를 훼손해 만든) 주차장은 4월에 식당 잔치 일정이 있어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식당 잔치 일정을 이유로 고발하지 않은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오 읍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2차에 걸쳐 내렸고, 5년 치 변상금도 부과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고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읍장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이달 내로 원상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는 해마다 두 달 동안 관내 공유지 670여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20년 넘게 A 조합장 일가가 불법 사용한 공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남원읍은 '한 사람이 실태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기한 내에 공유지 조사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합장 A 씨는 당시 식당 비위와 관련해 KBS와의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2만여㎡의 산지 훼손에 대해서는 자금을 아들에게 일부 빌려준 적은 있지만, 산지 훼손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달 지역 운영협의회를 거쳐 A 조합장을 농협중앙회 대의원 조합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A 조합장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법원 판결이 이뤄져야 감사를 통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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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훼손 면적만 축구장 3배…농협조합장 재판행
    • 입력 2022-04-15 16:38:43
    취재K
제주에서 축구장 3배 면적에 가까운 산림을 무단 훼손한 서귀포지역 모 농협 조합장과 조합장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훼손된 임야
제주에서 축구장 3배 면적에 달하는 산림 2만여㎡를 무단 훼손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20년 넘게 공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해온 지역농협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지역 모 농협 조합장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아들 B 씨와 2018년부터 3년 동안 서귀포시 임야 2만여㎡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결과 A 씨는 당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임야에 있는 나무 등을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길이 480m 상당의 진입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에서 축구장 3배 면적에 가까운 산림을 무단 훼손한 서귀포지역 모 농협 조합장과 조합장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훼손된 임야
또 돌담을 비롯해 길이 260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을 조성하고, 주변 경관이 보이는 전망대를 만드는 등 1억 6,000만 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자가 허가 없이 관광농원을 개발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산림이 훼손된 지역 일대는 SNS에 동백나무 사진 명소로 유명해 웨딩 사진을 찍으려는 커플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은 곳입니다.

A 조합장은 해당 필지 안에 있는 초지 1만 4,000여㎡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식당 운영하며 임야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조합장 A 씨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허가 없이 식당 주변 임야 1,200여㎡를 훼손해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A 씨가 훼손한 임야 1,200여㎡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앞서 훼손된 임야 2만여㎡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를 훼손한 자는 형사처분과 함께 훼손된 산림을 자연 친화적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계획대로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면적이 넓어 감리를 받아 원상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진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감리보고서가 나오면 행정에서도 다시 한번 제대로 복구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 20년 넘게 공유지 사적 사용…행정, 지금까지 고발조치 안 해

A 씨는 가족과 이 식당을 운영하며 20년 넘게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 762㎡를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난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유지 위에는 불법 건축물도 지어 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 모 농협 조합장이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공유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는 A 조합장을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A 조합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성한 남원읍장은 "우선 불법건축물은 철거했다"며 "(공유지를 훼손해 만든) 주차장은 4월에 식당 잔치 일정이 있어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식당 잔치 일정을 이유로 고발하지 않은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오 읍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2차에 걸쳐 내렸고, 5년 치 변상금도 부과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고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읍장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이달 내로 원상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는 해마다 두 달 동안 관내 공유지 670여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20년 넘게 A 조합장 일가가 불법 사용한 공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남원읍은 '한 사람이 실태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기한 내에 공유지 조사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합장 A 씨는 당시 식당 비위와 관련해 KBS와의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2만여㎡의 산지 훼손에 대해서는 자금을 아들에게 일부 빌려준 적은 있지만, 산지 훼손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달 지역 운영협의회를 거쳐 A 조합장을 농협중앙회 대의원 조합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A 조합장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법원 판결이 이뤄져야 감사를 통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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