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저소득계층에 냉·난방비 전기요금 지원
입력 2022.04.15 (23:27)
수정 2023.11.0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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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산시사회서비스원과 '울산형 에너지이용권' 지원 위수탁협약식을 맺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만 8천 700여 가구에 냉난비를 지원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원이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6만 3천 원, 2인 가구 7만 3천 원, 4인 가구 이상 9만 3천 원입니다.
지급 신청은 6월 1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원이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6만 3천 원, 2인 가구 7만 3천 원, 4인 가구 이상 9만 3천 원입니다.
지급 신청은 6월 1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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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저소득계층에 냉·난방비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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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5 23:27:33
- 수정2023-11-05 00:57:53
울산시는 울산시사회서비스원과 '울산형 에너지이용권' 지원 위수탁협약식을 맺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만 8천 700여 가구에 냉난비를 지원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원이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6만 3천 원, 2인 가구 7만 3천 원, 4인 가구 이상 9만 3천 원입니다.
지급 신청은 6월 1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원이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6만 3천 원, 2인 가구 7만 3천 원, 4인 가구 이상 9만 3천 원입니다.
지급 신청은 6월 1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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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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