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시대적 과제”

입력 2022.04.16 (07:11) 수정 2022.04.16 (08: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본격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172명 전원의 이름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전면 삭제한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검찰은 7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론 채택 사흘 만에 민주당이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속의원 172명 전원 명의였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과 질서가 바로잡힌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 수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검찰청법, 부패와 경제, 공직자와 선거 범죄 등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삭제됐습니다.

다만, 경찰과 공수처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예외적으로 남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들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미진했을때 검사는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없게 됐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 축소는 오래된 시대적 과제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론과 본회의 상정 여부가 변수, 발의한 뒤 기자간담회도 자청했고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또다시 신중론이 잇따랐습니다.

[박지현/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이달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상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 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시대적 과제”
    • 입력 2022-04-16 07:11:00
    • 수정2022-04-16 08:20:18
    뉴스광장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본격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172명 전원의 이름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전면 삭제한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검찰은 7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론 채택 사흘 만에 민주당이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속의원 172명 전원 명의였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과 질서가 바로잡힌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 수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검찰청법, 부패와 경제, 공직자와 선거 범죄 등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삭제됐습니다.

다만, 경찰과 공수처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예외적으로 남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들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미진했을때 검사는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없게 됐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 축소는 오래된 시대적 과제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론과 본회의 상정 여부가 변수, 발의한 뒤 기자간담회도 자청했고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또다시 신중론이 잇따랐습니다.

[박지현/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이달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상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