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투기해본 적 없다?”…한덕수의 ‘슬기로운’ 아파트 재테크

입력 2022.04.16 (09:25) 수정 2022.05.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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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현재 부인 최아영 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3층짜리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해당 저택은 후보자가 상공부 중소기업국장 재직 시절인 1989년 장인에게서 3억 8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해당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KBS 취재 결과, 한 후보자 부부는 종로 저택을 사기 전까지 서울 여의도와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팔며 꾸준히 자산을 불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남겨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이른바 '상급지'로 갈아타는 재테크 형식과 닮았는데요. 후보자 부부의 매매 흐름을 분석해봤습니다.

■ 부인 최 씨 명의로 여의도 삼부 아파트 28평·24평 잇따라 2채 매수

'국내 건설업 면허 1호' 보유 건설사인 삼부토건은 1975년 여의도 만 8천여 평 대지에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어 3월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삼부토건이 야심차게 뛰어든 첫 아파트 건설이었습니다.

1차 분양에는 36억 원을 투입해 15층짜리 아파트 28평형과 40평형 등 416가구를 지었습니다. 당시 '새로운 스타일의 생활 조성'을 표방하며 다른 아파트보다 가격대가 높은 평당 30만 원 가량에 분양했습니다.

1975년과 1976년 분양한 서울 여의도 삼부아파트 전경. 한 후보자 부인이 해당 아파트 20평대 2채를 잇따라 사들였다.1975년과 1976년 분양한 서울 여의도 삼부아파트 전경. 한 후보자 부인이 해당 아파트 20평대 2채를 잇따라 사들였다.

한 후보자 부부는 1974년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1년 뒤 부인 최 씨 명의로 여의도 삼부아파트 28평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722만 원이었습니다.

후보자 부부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1975년 10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시범아파트로 전출했습니다.

삼부토건은 1년 뒤인 1976년, 80억 원을 투입해 450가구를 2차 분양했는데요. 부인 최 씨 명의로 2차 분양한 옆 동의 같은 아파트 24평형도 매수했습니다. 후보자 부부는 최 씨가 두 번째로 소유한 여의도 아파트 삼부 24평으로 정확히 1년 만인 1976년 10월 20일 함께 전입했습니다.

소유자 최 씨로 삼부아파트 28평형(1975년 12월)과 24평형(1976년 12월)이 각각 ‘보존등기’ 되어 있다소유자 최 씨로 삼부아파트 28평형(1975년 12월)과 24평형(1976년 12월)이 각각 ‘보존등기’ 되어 있다

당시 등기를 보면 '보존등기' 가 최 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생기기 전, 즉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자는 보존등기를 합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경우에 따라 분양권을 사서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 씨가 사실상 해당 아파트의 첫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보자 부부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을 1년 만에 추가 매수했고 이사도 1년 만에 간 것인데요. 해당 기간에는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아파트는 순차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유기간은 각각 1~2년 가량으로 짧았습니다.

당시 한국방송공사와 증권거래소 등 공기업들이 여의도로 속속 이전하면서, 해당 아파트는 분양하자마자 '프리미엄'이 160~180만 원 붙었을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매도 당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부부가 아파트를 매도했을 무렵 상황을 살펴볼까요?

부동산 투기규제 법제화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풀이

"현행법상으로는 1가구 1주택은 한 달을 살다가 팔거나 또는 실제로 살지 않고 있다가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세를 전전하면서 아파트 분양이 있을 때마다 분양신청을 하고 입주 전에 전매함으로써 투기를 누진적으로 조장해왔다. (중략)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프리미엄(전매 차익)을 추가하고 1가구 1주택의 면세 요건을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하는 등 투기 규제를 법제화 함으로써…." - 1978.3.29 <매일경제>

70년대 중반에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나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던 때도 있었습니다. 분양권 전매 차익에도 과세하지 않던 시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8년이 되어서야 '1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는 등 면세 요건이 일부 강화됐습니다.

후보자 부부는 해당 시기 여의도의 두 아파트를 팔고 강남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후보자, 30살에 역삼동 33평 '강남 입성'…하버드 유학 시기 34살에 압구정 현대 48평 매수


한 후보자 부부는 79년 10월 공동명의로 역삼동 서린아파트 33평을 매수했습니다. 해당 기간은 미국 하버드 대학원 석사 과정과 맞물립니다. 한 후보자 부부는 석사 학위를 받기 직전인 83년 5월 역삼동 아파트를 팔았고, 넉 달 뒤 압구정 현대아파트 48평형으로 갈아탔습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한 세무사는 "한 후보자 측이 아파트를 사고 팔던 시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계속 바뀌었다.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던 시절도 있었고 실거주 의무 기간도 여러 번 바뀌었다. 공무상 유학을 가는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해주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다니면서 발생한 시세 차익을 통해 집을 늘려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도한 뒤 종로 저택을 매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로 저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세 들어 살았는데, 종로 저택 매수 대금과 아파트 임대 보증금 등을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해당 기간에 부동산 임대 수익이 발생했다고 2007년 총리 후보자 청문회 당시 언급한 바 있는데요. 당시 외국계 기업 AT&T와 엑손모빌에 저택을 임대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내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후보자 "부모 도움 없이 저축해 마련"…당시 연봉 30~40만원...2년 남짓 근무해 700만 원 아파트 샀다?

한 후보자는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KBS의 질의에 "1974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초기 아파트 구입 자금은 부모의 도움 없이 봉급 등을 저축해 마련했다. 제반 세금도 납부해 부동산 취득 과정에 어떤 편법이나 불법도 없었다"고 15일 해명했습니다.

여의도 삼부아파트는 1975년 3월부터 첫 분양 청약을 받았고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1970년 6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관세청 사무관으로 재직했고, 5월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연수생 기간 6개월과 초임 사무관 재직 5개월 가량을 더하면 사무관 월급 11개월 치가 지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5급 사무관 봉급 2만 6,700원(3급을 2호봉 기준)을 11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단순 계산하면 29만 3,700원 가량을 모았다고 추정 가능합니다.

한 후보자가 군 복무를 마치고 1974년 4월 사무관으로 다시 재직해 삼부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듬해 4월경까지 1년 동안 봉급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면 추가로 얼마를 더 모을 수 있었을까요?

공무원 봉급이 매년 15%가량 상승 됐던 상황과 호봉 상승 등을 적용하더라도 군 복무 이후 받은 봉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5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1974년 한 직급 높은 서기관의 봉급도 5~6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60~70만 원이었습니다.

한 후보자가 군 복무를 마친 20대 중반의 사무관 월급으로 1975년과 1976년 여의도 아파트 두 채를 잇따라 마련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당시 부인 최 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가 시범아파트로 이사한 뒤 또 다른 아파트로 전입 신고한 부분도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후보자 "평생 1주택→잠시 2주택"·"투자한 적 없어→투기 시도해본 적 없어" 번복

한 후보자는 부동산 매매에 대한 기존의 입장도 번복했습니다.

아파트 보유 이력에 대한 KBS의 질의에 "30년 넘는 세월 동안 일시적으로 임대차 기간 등으로 인해 잠시 2주택 상황이 된 적은 있지만, 평생 1주택을 유지한 것이 맞다. 어떠한 부동산 투기도 시도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4일 부인의 재산 규모에 대한 해명 당시 "평생 1주택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잠시 2주택"으로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또 기존에는 "주식 부동산 투자한 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어떠한 부동산 투기도 시도해본 적이 없다"고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 투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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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16 09:25:12
    • 수정2022-05-12 1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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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현재 부인 최아영 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3층짜리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해당 저택은 후보자가 상공부 중소기업국장 재직 시절인 1989년 장인에게서 3억 8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해당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KBS 취재 결과, 한 후보자 부부는 종로 저택을 사기 전까지 서울 여의도와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팔며 꾸준히 자산을 불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남겨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이른바 '상급지'로 갈아타는 재테크 형식과 닮았는데요. 후보자 부부의 매매 흐름을 분석해봤습니다.

■ 부인 최 씨 명의로 여의도 삼부 아파트 28평·24평 잇따라 2채 매수

'국내 건설업 면허 1호' 보유 건설사인 삼부토건은 1975년 여의도 만 8천여 평 대지에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어 3월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삼부토건이 야심차게 뛰어든 첫 아파트 건설이었습니다.

1차 분양에는 36억 원을 투입해 15층짜리 아파트 28평형과 40평형 등 416가구를 지었습니다. 당시 '새로운 스타일의 생활 조성'을 표방하며 다른 아파트보다 가격대가 높은 평당 30만 원 가량에 분양했습니다.

1975년과 1976년 분양한 서울 여의도 삼부아파트 전경. 한 후보자 부인이 해당 아파트 20평대 2채를 잇따라 사들였다.
한 후보자 부부는 1974년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1년 뒤 부인 최 씨 명의로 여의도 삼부아파트 28평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722만 원이었습니다.

후보자 부부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1975년 10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시범아파트로 전출했습니다.

삼부토건은 1년 뒤인 1976년, 80억 원을 투입해 450가구를 2차 분양했는데요. 부인 최 씨 명의로 2차 분양한 옆 동의 같은 아파트 24평형도 매수했습니다. 후보자 부부는 최 씨가 두 번째로 소유한 여의도 아파트 삼부 24평으로 정확히 1년 만인 1976년 10월 20일 함께 전입했습니다.

소유자 최 씨로 삼부아파트 28평형(1975년 12월)과 24평형(1976년 12월)이 각각 ‘보존등기’ 되어 있다
당시 등기를 보면 '보존등기' 가 최 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생기기 전, 즉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자는 보존등기를 합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경우에 따라 분양권을 사서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 씨가 사실상 해당 아파트의 첫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보자 부부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을 1년 만에 추가 매수했고 이사도 1년 만에 간 것인데요. 해당 기간에는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아파트는 순차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유기간은 각각 1~2년 가량으로 짧았습니다.

당시 한국방송공사와 증권거래소 등 공기업들이 여의도로 속속 이전하면서, 해당 아파트는 분양하자마자 '프리미엄'이 160~180만 원 붙었을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매도 당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부부가 아파트를 매도했을 무렵 상황을 살펴볼까요?

부동산 투기규제 법제화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풀이

"현행법상으로는 1가구 1주택은 한 달을 살다가 팔거나 또는 실제로 살지 않고 있다가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세를 전전하면서 아파트 분양이 있을 때마다 분양신청을 하고 입주 전에 전매함으로써 투기를 누진적으로 조장해왔다. (중략)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프리미엄(전매 차익)을 추가하고 1가구 1주택의 면세 요건을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하는 등 투기 규제를 법제화 함으로써…." - 1978.3.29 <매일경제>

70년대 중반에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나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던 때도 있었습니다. 분양권 전매 차익에도 과세하지 않던 시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8년이 되어서야 '1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는 등 면세 요건이 일부 강화됐습니다.

후보자 부부는 해당 시기 여의도의 두 아파트를 팔고 강남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후보자, 30살에 역삼동 33평 '강남 입성'…하버드 유학 시기 34살에 압구정 현대 48평 매수


한 후보자 부부는 79년 10월 공동명의로 역삼동 서린아파트 33평을 매수했습니다. 해당 기간은 미국 하버드 대학원 석사 과정과 맞물립니다. 한 후보자 부부는 석사 학위를 받기 직전인 83년 5월 역삼동 아파트를 팔았고, 넉 달 뒤 압구정 현대아파트 48평형으로 갈아탔습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한 세무사는 "한 후보자 측이 아파트를 사고 팔던 시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계속 바뀌었다.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던 시절도 있었고 실거주 의무 기간도 여러 번 바뀌었다. 공무상 유학을 가는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해주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다니면서 발생한 시세 차익을 통해 집을 늘려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도한 뒤 종로 저택을 매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로 저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세 들어 살았는데, 종로 저택 매수 대금과 아파트 임대 보증금 등을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해당 기간에 부동산 임대 수익이 발생했다고 2007년 총리 후보자 청문회 당시 언급한 바 있는데요. 당시 외국계 기업 AT&T와 엑손모빌에 저택을 임대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내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후보자 "부모 도움 없이 저축해 마련"…당시 연봉 30~40만원...2년 남짓 근무해 700만 원 아파트 샀다?

한 후보자는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KBS의 질의에 "1974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초기 아파트 구입 자금은 부모의 도움 없이 봉급 등을 저축해 마련했다. 제반 세금도 납부해 부동산 취득 과정에 어떤 편법이나 불법도 없었다"고 15일 해명했습니다.

여의도 삼부아파트는 1975년 3월부터 첫 분양 청약을 받았고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1970년 6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관세청 사무관으로 재직했고, 5월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연수생 기간 6개월과 초임 사무관 재직 5개월 가량을 더하면 사무관 월급 11개월 치가 지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5급 사무관 봉급 2만 6,700원(3급을 2호봉 기준)을 11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단순 계산하면 29만 3,700원 가량을 모았다고 추정 가능합니다.

한 후보자가 군 복무를 마치고 1974년 4월 사무관으로 다시 재직해 삼부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듬해 4월경까지 1년 동안 봉급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면 추가로 얼마를 더 모을 수 있었을까요?

공무원 봉급이 매년 15%가량 상승 됐던 상황과 호봉 상승 등을 적용하더라도 군 복무 이후 받은 봉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5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1974년 한 직급 높은 서기관의 봉급도 5~6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60~70만 원이었습니다.

한 후보자가 군 복무를 마친 20대 중반의 사무관 월급으로 1975년과 1976년 여의도 아파트 두 채를 잇따라 마련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당시 부인 최 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가 시범아파트로 이사한 뒤 또 다른 아파트로 전입 신고한 부분도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후보자 "평생 1주택→잠시 2주택"·"투자한 적 없어→투기 시도해본 적 없어" 번복

한 후보자는 부동산 매매에 대한 기존의 입장도 번복했습니다.

아파트 보유 이력에 대한 KBS의 질의에 "30년 넘는 세월 동안 일시적으로 임대차 기간 등으로 인해 잠시 2주택 상황이 된 적은 있지만, 평생 1주택을 유지한 것이 맞다. 어떠한 부동산 투기도 시도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4일 부인의 재산 규모에 대한 해명 당시 "평생 1주택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잠시 2주택"으로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또 기존에는 "주식 부동산 투자한 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어떠한 부동산 투기도 시도해본 적이 없다"고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 투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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