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없어지는데…꼭 지켜야할 방역수칙은?

입력 2022.04.16 (17:26) 수정 2022.04.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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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레(1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이 풀리게 됐지만 모든 방역수칙이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기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상당 기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2주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5일부터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되지만, 역시 음식을 먹을 때 외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엔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 손씻기, 환기 등 방역수칙도 상당부분 유지

식사 전이나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손 씻기를 하거나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의 기본방역수칙도 유지됩니다. 전화기나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할 것도 계속 권고됩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며 3~4일간 쉬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 접촉을 삼가야 하는 등의 방역수칙도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해제로 기본방역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스포츠경기 응원·함성은 자제 권고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함성, 응원은 지금까지 위반하면 강제 처벌을 받는 강제 수칙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권고 수칙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모레(18일)부터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응원하거나 함성을 지르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해제와 관계없이 생활방역수칙에 응원이나 함성 자제가 포함되어 있다며 자율적인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확진자 격리의무는 다음달 말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가능하진 만큼 방역당국은 관련 방역수칙을 정비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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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없어지는데…꼭 지켜야할 방역수칙은?
    • 입력 2022-04-16 17:26:51
    • 수정2022-04-16 17:41:59
    취재K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레(1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이 풀리게 됐지만 모든 방역수칙이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기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상당 기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2주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5일부터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되지만, 역시 음식을 먹을 때 외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엔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 손씻기, 환기 등 방역수칙도 상당부분 유지

식사 전이나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손 씻기를 하거나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의 기본방역수칙도 유지됩니다. 전화기나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할 것도 계속 권고됩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며 3~4일간 쉬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 접촉을 삼가야 하는 등의 방역수칙도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해제로 기본방역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스포츠경기 응원·함성은 자제 권고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함성, 응원은 지금까지 위반하면 강제 처벌을 받는 강제 수칙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권고 수칙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모레(18일)부터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응원하거나 함성을 지르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해제와 관계없이 생활방역수칙에 응원이나 함성 자제가 포함되어 있다며 자율적인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확진자 격리의무는 다음달 말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가능하진 만큼 방역당국은 관련 방역수칙을 정비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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