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인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 대상”

입력 2022.04.17 (09:46) 수정 2022.04.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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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징계 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위원회 위원의 명단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 규정에 비춰보면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직위와 계급, 성명을 확인해 징계위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 또는 위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원고에게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종료된 이상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돼도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씨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를 받자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자신의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원들의 이름과 직위를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개별 위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부담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의사를 드러낼 수 없다”면서 징계위원 중 3명이 대령, 1명이 중령이라고만 공개할 뿐 위원들의 이름은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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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군인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 대상”
    • 입력 2022-04-17 09:46:28
    • 수정2022-04-17 09:46:40
    사회
군인의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징계 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위원회 위원의 명단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 규정에 비춰보면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직위와 계급, 성명을 확인해 징계위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 또는 위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원고에게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종료된 이상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돼도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씨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를 받자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자신의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원들의 이름과 직위를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개별 위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부담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의사를 드러낼 수 없다”면서 징계위원 중 3명이 대령, 1명이 중령이라고만 공개할 뿐 위원들의 이름은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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