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검찰 수사권 폐지’, 개혁인가 박탈인가?

입력 2022.04.18 (06:47) 수정 2022.04.1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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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검찰 수사권 폐지’, 개혁인가 박탈인가?>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6일 (토) 밤 11시 15분~12시 25분 KBS 1TV
■ 출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민식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어제 발의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 뒤부터는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수사는 경찰의 몫이 됩니다. 네 분 기본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형배 의원님께 이 질문 이렇게 드리죠, 검찰 수사권 꼭 없애야 하는 겁니까?

▶ 민형배 : 지금 모든 수사권은 경찰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매우 정치화돼서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검찰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인데 오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그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서 왜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KBS 심야토론 시청하시는 시민 주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세월호 7주기인데요. 그 아픔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돼 있어 정치 검찰화 등 폐해가 많음. 이에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하고, 두텁게 보장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2019년 3월 29일, 한 3년 전이죠. 그때 국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19482호 검찰청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안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지금 저희 민주당이 어제 제출한 법안에 검찰 정상화 내용 그대롭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하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고, 하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이게 내용이 저희들이 어제 제출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대로. 참 이상하죠? 수사 기소 분리를 기초로 한 검찰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 입법이 3년 전에는 맞았는데 오늘은 달라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의 특권적인 지휘하고 폭주가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염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세력이 수사권 분리를 추진했던 것이고 이 수사권 분리가 완전히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정치 언어로 만들어서 계속 엉뚱하게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당선인조차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 정세진 : 예전에요.

▶ 민형배 :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사권 완전 박탈로 호도하고 있지만 진실은 수사권 정상화 혹은 검찰 정상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해야됩니다.

▷ 정세진 : 경찰,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살려놓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거에 대해서 수사권 뺏는 건 맞지 않습니까?

▶ 민형배 : 뿐만 아닙니다. 수사 개시를 못할 뿐이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요청을 통해서 참고인을 이를테면 모셔다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이따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지금 수사권을 완전히 검찰에서 뺏었다. 이 말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정세진 : 네, 알겠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이 법 통과되면 안 되는 건가요?

▶ 박형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안의 내용에 팩트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법입니다. 이 법에는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완 수사와 보완 수사 요구는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그걸 지금 혼돈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지금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에서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수사는 다 경찰에서 합니다. 90% 이상을 경찰에서 합니다. 검찰에서 하는 것은, 지금도 검찰에서 하는 것은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 몇 가지를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6대 범죄라는 중대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론의 큰 사건들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사를 다 검찰이 하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90% 이상의 사건을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승원 : 저는 이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년간 우리는 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그런 목표로 효율성을 강조한 사법 체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70년 된 굉장히 오래된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속을 많이 시켰습니다. 연간 9만 명의 국민이 구속이 되었는데, 중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든가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되면서 구속되는 국민의 수가 연간 2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법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것은 우리 국민의 삶과도 직결이 되어 있고 민생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수사의 효율성이 아니라 적법 절차 준수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그런 새로운 사법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초는 수사하는 주체와 기소하는 주체를 분리를 해야 이것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문명국가의 틀림없는 그런 이념, 정책, 수사기소 분리. 이것이 우리나라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검찰은 사실은 소추, 기소 여부를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을 지키는 그런 기관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와 같은 논의는 어제오늘 급박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도 사개특위를 통해서 계속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국민에게 어떻게 유리할지,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10여 년 동안 계속 있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생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 박민식 : 지금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법이다. 이렇게 어떻게 미사 요구로 저는 들립니다. 지금 한 2년 전부터 공수처법 만들었죠. 또 조금 이따가 공수처, 어떤 중립성 훼손시키는 그런 또 개정안 만들었죠. 또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많이 빼앗는.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런 것도 통과시켰죠. 그리고 또 이번에 검수 완박법,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것을 다른 나라에는 70년, 80년, 100년 걸려요. 지금 2년 만에 몇 번을 갈아엎는 것인지. 마치 국민들을 실험용 모르모트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 하면 삼척 동자도 다 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 법 그렇게 지금 정권이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 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많은 분들 연루돼있는 그런 어떤 위법 행위, 불법 행위, 범죄행위 이런 거 덮기 위해서 이거 지금 법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한테 검찰 경찰도 있지만 국회하고 비교를 하면 누가 신뢰도가 더 있냐 하면 대부분 국민들 국회가 신뢰도가 제일 없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기 전에 국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려면 입법권 완전 박탈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도 상당히 양심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2명이. 이거 무슨 무슨 북한입니까? 만장일치로 이런 국민들의 또 서민들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이런 법을 정말 입법권을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입법권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 정세진 :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민형배 :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국민의힘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소통이 어려운 게 자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씀들을 그냥 몰아붙이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이렇게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 수도 없이 주장해 왔다니까요. 그때는 왜 맞고 지금은 왜 틀립니까?

▶ 박민식 :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 민형배 :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사건만 검찰이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검찰이 이미 정부를 좌지우지할 만큼 돼버렸어요. 그리고 정치 권력을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수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으면 조작이 불가능해요.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선택적으로 처벌하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거는 정치권 전체를 위해서 실제로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들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그런데 그걸 왜 이제 와서 국민들한테 고통을 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고통받을 사람은 딱 검사밖에 없어요.

▶ 박민식 : 앞뒤 다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이든 권성동이든,

▶ 민형배 : 아니 이게 앞뒤 다 빼고 한 겁니까.

▶ 박민식 :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 민형배 :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법을 제가 앞뒤 다 빼고 했습니까? 여기 이유에 다 읽어드렸잖아요. 그대로 써져있어요. 좀 진실에 부합하는 말씀들을 해 주시면 좋은데.

▶ 박형수 : 그 지금 윤석열 당선자에서 당선자가 얘기하신 부분이요. 그 부분은 정확한 워딩이 이렇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 부분에 폐해가 있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 직접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떼어서 특수수사청을 중수청을 만든다든지 마약청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 아까 말씀하신 보완 수사까지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 민형배 : 보완 수사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잖습니까.

▶ 박형수 : 요청과 보완 수사는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 민형배 : 공수처 직원들하고 경찰 직무에 관한 범죄도 수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박형수 : 그거는 두 가지잖아요. 공수처 직원에 대한 부분하고 경찰에 대한. 딱 두 가지잖아요. 그것 이외에 일반적인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을 완전히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수 완박법이잖아요.

▶ 민형배 :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다니까요.

▶ 박형수 : 법안을 다시 보십시오. 저도 어제 법안 봤습니다. 법안 다시 보시면 보완수사 요구권이지 보완수사 요구이지 보완 수사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 민형배 : 검찰의 보완 수사를 경찰이 못하겠다고 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 박형수 : 법안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법안을 보십시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자 지난번 공수처 만들고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검찰 개혁 완성됐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 민형배 : 완성된 게 아니고 1단계가 완성되니까 조금 정착돼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정확하게 해주시라니까요.

▶ 박형수 : 저는 완성됐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딱 하나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한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옳다라면은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그때 이 법을 추진했어야죠.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6대 범죄와 보완 수사 정도의 권한은 검찰에 남겨두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올바른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민주당에서 지금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승원 :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가 분리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검찰은 검사는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는 못 하겠죠. 다만 경찰 수사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지, 또 과잉 수사인지, 또 경찰에서 청구한 영장이 수사의 상당성 또 비례성에 맞게 청구된 것인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되고. 또 반대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가 구제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한 수사에 대해서 이것을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기소를 하면 법정에 직접 가서 그 기소한 것이 유죄로 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일 저는 중요,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판사였을 때 검찰이 사기 피고인을 기소해 놓고 그 사기 피고인이 얻는 범죄 수익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기소만 해놓고 끝. 근데 피해자는 그들이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손해 받는 그 돈도 돌려받고 싶거든요. 자기 평생 모은 재산을. 그러면 수사 기소와 분리되어 있을 때 수사를 안 하는 그 검찰이라든가 검찰 수사관들이 이 피해 금액을 갖다가 은닉하는 그런 사기 피고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재산을 조사하고 추적해서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안 해왔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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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방송 심야토론] ‘검찰 수사권 폐지’, 개혁인가 박탈인가?
    • 입력 2022-04-18 06:47:00
    • 수정2022-04-18 06:48:34
    정치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검찰 수사권 폐지’, 개혁인가 박탈인가?>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6일 (토) 밤 11시 15분~12시 25분 KBS 1TV
■ 출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민식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어제 발의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 뒤부터는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수사는 경찰의 몫이 됩니다. 네 분 기본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형배 의원님께 이 질문 이렇게 드리죠, 검찰 수사권 꼭 없애야 하는 겁니까?

▶ 민형배 : 지금 모든 수사권은 경찰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매우 정치화돼서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검찰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인데 오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그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서 왜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KBS 심야토론 시청하시는 시민 주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세월호 7주기인데요. 그 아픔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돼 있어 정치 검찰화 등 폐해가 많음. 이에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하고, 두텁게 보장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2019년 3월 29일, 한 3년 전이죠. 그때 국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19482호 검찰청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안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지금 저희 민주당이 어제 제출한 법안에 검찰 정상화 내용 그대롭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하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고, 하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이게 내용이 저희들이 어제 제출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대로. 참 이상하죠? 수사 기소 분리를 기초로 한 검찰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 입법이 3년 전에는 맞았는데 오늘은 달라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의 특권적인 지휘하고 폭주가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염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세력이 수사권 분리를 추진했던 것이고 이 수사권 분리가 완전히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정치 언어로 만들어서 계속 엉뚱하게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당선인조차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 정세진 : 예전에요.

▶ 민형배 :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사권 완전 박탈로 호도하고 있지만 진실은 수사권 정상화 혹은 검찰 정상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해야됩니다.

▷ 정세진 : 경찰,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살려놓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거에 대해서 수사권 뺏는 건 맞지 않습니까?

▶ 민형배 : 뿐만 아닙니다. 수사 개시를 못할 뿐이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요청을 통해서 참고인을 이를테면 모셔다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이따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지금 수사권을 완전히 검찰에서 뺏었다. 이 말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정세진 : 네, 알겠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이 법 통과되면 안 되는 건가요?

▶ 박형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안의 내용에 팩트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법입니다. 이 법에는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완 수사와 보완 수사 요구는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그걸 지금 혼돈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지금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에서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수사는 다 경찰에서 합니다. 90% 이상을 경찰에서 합니다. 검찰에서 하는 것은, 지금도 검찰에서 하는 것은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 몇 가지를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6대 범죄라는 중대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론의 큰 사건들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사를 다 검찰이 하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90% 이상의 사건을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승원 : 저는 이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년간 우리는 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그런 목표로 효율성을 강조한 사법 체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70년 된 굉장히 오래된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속을 많이 시켰습니다. 연간 9만 명의 국민이 구속이 되었는데, 중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든가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되면서 구속되는 국민의 수가 연간 2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법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것은 우리 국민의 삶과도 직결이 되어 있고 민생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수사의 효율성이 아니라 적법 절차 준수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그런 새로운 사법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초는 수사하는 주체와 기소하는 주체를 분리를 해야 이것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문명국가의 틀림없는 그런 이념, 정책, 수사기소 분리. 이것이 우리나라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검찰은 사실은 소추, 기소 여부를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을 지키는 그런 기관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와 같은 논의는 어제오늘 급박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도 사개특위를 통해서 계속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국민에게 어떻게 유리할지,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10여 년 동안 계속 있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생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 박민식 : 지금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법이다. 이렇게 어떻게 미사 요구로 저는 들립니다. 지금 한 2년 전부터 공수처법 만들었죠. 또 조금 이따가 공수처, 어떤 중립성 훼손시키는 그런 또 개정안 만들었죠. 또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많이 빼앗는.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런 것도 통과시켰죠. 그리고 또 이번에 검수 완박법,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것을 다른 나라에는 70년, 80년, 100년 걸려요. 지금 2년 만에 몇 번을 갈아엎는 것인지. 마치 국민들을 실험용 모르모트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 하면 삼척 동자도 다 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 법 그렇게 지금 정권이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 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많은 분들 연루돼있는 그런 어떤 위법 행위, 불법 행위, 범죄행위 이런 거 덮기 위해서 이거 지금 법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한테 검찰 경찰도 있지만 국회하고 비교를 하면 누가 신뢰도가 더 있냐 하면 대부분 국민들 국회가 신뢰도가 제일 없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기 전에 국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려면 입법권 완전 박탈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도 상당히 양심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2명이. 이거 무슨 무슨 북한입니까? 만장일치로 이런 국민들의 또 서민들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이런 법을 정말 입법권을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입법권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 정세진 :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민형배 :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국민의힘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소통이 어려운 게 자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씀들을 그냥 몰아붙이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이렇게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 수도 없이 주장해 왔다니까요. 그때는 왜 맞고 지금은 왜 틀립니까?

▶ 박민식 :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 민형배 :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사건만 검찰이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검찰이 이미 정부를 좌지우지할 만큼 돼버렸어요. 그리고 정치 권력을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수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으면 조작이 불가능해요.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선택적으로 처벌하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거는 정치권 전체를 위해서 실제로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들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그런데 그걸 왜 이제 와서 국민들한테 고통을 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고통받을 사람은 딱 검사밖에 없어요.

▶ 박민식 : 앞뒤 다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이든 권성동이든,

▶ 민형배 : 아니 이게 앞뒤 다 빼고 한 겁니까.

▶ 박민식 :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 민형배 :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법을 제가 앞뒤 다 빼고 했습니까? 여기 이유에 다 읽어드렸잖아요. 그대로 써져있어요. 좀 진실에 부합하는 말씀들을 해 주시면 좋은데.

▶ 박형수 : 그 지금 윤석열 당선자에서 당선자가 얘기하신 부분이요. 그 부분은 정확한 워딩이 이렇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 부분에 폐해가 있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 직접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떼어서 특수수사청을 중수청을 만든다든지 마약청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 아까 말씀하신 보완 수사까지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 민형배 : 보완 수사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잖습니까.

▶ 박형수 : 요청과 보완 수사는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 민형배 : 공수처 직원들하고 경찰 직무에 관한 범죄도 수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박형수 : 그거는 두 가지잖아요. 공수처 직원에 대한 부분하고 경찰에 대한. 딱 두 가지잖아요. 그것 이외에 일반적인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을 완전히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수 완박법이잖아요.

▶ 민형배 :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다니까요.

▶ 박형수 : 법안을 다시 보십시오. 저도 어제 법안 봤습니다. 법안 다시 보시면 보완수사 요구권이지 보완수사 요구이지 보완 수사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 민형배 : 검찰의 보완 수사를 경찰이 못하겠다고 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 박형수 : 법안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법안을 보십시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자 지난번 공수처 만들고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검찰 개혁 완성됐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 민형배 : 완성된 게 아니고 1단계가 완성되니까 조금 정착돼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정확하게 해주시라니까요.

▶ 박형수 : 저는 완성됐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딱 하나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한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옳다라면은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그때 이 법을 추진했어야죠.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6대 범죄와 보완 수사 정도의 권한은 검찰에 남겨두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올바른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민주당에서 지금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승원 :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가 분리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검찰은 검사는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는 못 하겠죠. 다만 경찰 수사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지, 또 과잉 수사인지, 또 경찰에서 청구한 영장이 수사의 상당성 또 비례성에 맞게 청구된 것인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되고. 또 반대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가 구제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한 수사에 대해서 이것을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기소를 하면 법정에 직접 가서 그 기소한 것이 유죄로 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일 저는 중요,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판사였을 때 검찰이 사기 피고인을 기소해 놓고 그 사기 피고인이 얻는 범죄 수익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기소만 해놓고 끝. 근데 피해자는 그들이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손해 받는 그 돈도 돌려받고 싶거든요. 자기 평생 모은 재산을. 그러면 수사 기소와 분리되어 있을 때 수사를 안 하는 그 검찰이라든가 검찰 수사관들이 이 피해 금액을 갖다가 은닉하는 그런 사기 피고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재산을 조사하고 추적해서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안 해왔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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