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전력에 대낮 음주 뺑소니…징역형
입력 2022.04.18 (07:40)
수정 2022.04.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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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을 받고도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운전하다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명함만 건네고 2km 가량 도주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운전하다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명함만 건네고 2km 가량 도주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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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5회 전력에 대낮 음주 뺑소니…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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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8 07:40:26
- 수정2022-04-18 07:48:53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을 받고도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운전하다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명함만 건네고 2km 가량 도주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운전하다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명함만 건네고 2km 가량 도주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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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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