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관천 “‘검수완박’ 시기가 문제, 민주당 172석으로 여태까지 뭐했나?”

입력 2022.04.18 (09:56) 수정 2022.04.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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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정치권력화 방지-검로남불 방지 위해 원칙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돼야
- 6대 범죄 수사는 별도의 기관 만들어서 해야, 문제는 운영
- ‘검수완박’ 시기가 문제, 민주당 172석으로 여태까지 뭐했나?
- 검찰 능력이 우수한 것은 인정하나 권력에 취해 수사권 사용-입법부 진출-네거티브 공세에만 집중하는 모습 문제
- 윤석열 당선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적으로 찬성했다면 성급한 야당 설득하고 법안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 문제 생기면 항명성 사표부터 던지는 검찰, 법률전문가라면 법적 절차 거쳐야
- 전관예우 때문에 검수완박? 정치적 논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8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관천 前 경정 (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 최경영 : 검찰 수사권 폐지,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경찰 출신인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관천 : 네,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청와대에 일하시기 전에 경찰 근무를 오래 하셨잖아요. 몇 년 하셨죠, 그때?

▶ 박관천 : 네, 그렇죠. 경찰청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주로 수사 분야, 특히 이제 뭐 특수 수사 분야나 이런 데 전공을 많이 했죠.

▷ 최경영 : 검찰 견제,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검찰의 뭐 6대 범죄수사권도 폐지하자 이런 게 이제 지금 민주당 법안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박관천 : 원칙론적으로는 국민의 권리 보호라든가 수사권의 정치권력화 방지 또는 뭐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검로남불이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논리 중 하나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인데 정말 검찰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현존하는 권력을 보호해왔는지는 좀 스스로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진행자님께서 6대 범죄수사권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6대 범죄라는 것이 주로 부패, 경제, 공직 비리, 선거 사범, 방위 사업, 대형 참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니까 검찰이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6대 범죄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좀 힘을 쓸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로 구분해서 검찰이 해야겠다는 하는 것인지 이거를 국민의 눈에서 봐야 합니다. 이 6대 범죄 중에서 특히 이제 민생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하면 대형 참사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박관천 : 그런데 이 대형 참사를 왜 그러면 검찰이 하려고 하느냐. 이마저도 보면 대기업이나 소위 국민적 시각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좀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뽀대 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6대 범죄 수사는 제가 보기로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수사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관보다도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자님 혹시 공수처를 한문으로 표현한 좀 우스운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 최경영 : 못 들어봤는데요.

▶ 박관천 : 빌 공(空)자, 손 수(手)자를 씁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처럼 특별감찰관 제도를 다시 부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게 된 게 2014년도에 제가 VIP 최측근 비선실세 최순실, 정윤회 등의 국정 개입 동향을 만들고 난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이런 실세 권력에 따라서 향유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운영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비판하시는 분들은 왜 지금 시점이냐. 시점하고 두 번째는 경찰 쪽으로 너무 수사권이 많이 넘어가면 경찰도 못 믿는 건 아니냐. 그리고 경찰은 잘 안 해봐서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도 뭐 업무가 과대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 박관천 : 시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죠. 이 정부 출범 초부터 검찰개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총선에서 뭐 172석, 21대 총선에서 헌법 개정도 가능한 실제적인 180석으로 만들어줬는데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가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도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박관천 : 그러니까 정치권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거죠. 그리고 검찰의 수사력이 더 낫다. 물론입니다.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수사 경력으로 볼 때 검찰이 경찰보다 능력이 우수한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냐는 거죠.

▷ 최경영 :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냐?

▶ 박관천 : 네,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가 좋은 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히로뽕이나 뭐 이런 마약에 취해 있으면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기보다는 상처를 입힐 확률이 많거든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검찰도 많지만 소위 정치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이런 마약에 취한 검사들이 정치 권력을 마약에 취한 채 수사권이라는 칼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또 이런 목소리가 소위 일만 열심히 하는 검찰보다는 전체적인 검찰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엄격한 삼권분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입법부로 진출한 검찰 출신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검찰 스스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은 준사법기관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소속상으로는 행정부인 법무부 소속인데 입법부까지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된다면 이거는 삼권분립이 아니고 삼권통합이 되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 조정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보니까 한 20년 이상 말한 게 뭐냐 하면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다, 경찰은 부패 세력이다 이런 네거티브 공세를 하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이런 네거티브는 정치권에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질립니다. 국민의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뭐를 했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면 검찰은 어떻습니까? 무리한 수사를 하고서 수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고 예전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동영상은 제가 물론 민정에 있을 때 최초로 그 사건을 내사했지만 재판에서 그 동영상에 나온 사람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검로남불식 수사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한 작년쯤에 뭐 동창들하고 같이 소위 말하는 유흥주점이라는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검사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 최경영 : 99만 원. 99만 원?

▶ 박관천 : 저는 음식 세트인 줄 알았어요. 이런 비판까지 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좀 이런 걸 비판하는 거보다는 ‘여태까지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뭐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서로 인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겠죠.

▷ 최경영 : 그런데 검찰의 뭐 자기 편 감싸기, 뭐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불공정성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동안 많이 지적이 돼 왔는데 그것과 그래서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것과는 좀 층위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그게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관천 : 그렇죠. 제가 직접 현재 뭐 단 2년 동안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도 했고 직접 하면서 검찰이 대기업이랑 연결된 사건, 권력층에 연결된 사건에 대해서 정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이걸 악용한 사례를 제가 직접 사건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려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 제한상 사례를 다 들어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어떠한 국민이 주신 권력을, 권력이라기보다는 수사권을 잘못 사용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많았기 때문에 이게 수사권과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정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과 국민이 부여한 기소권이 법률에 따라서 법적인 어떠한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최경영 : 수사,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그 대의나 원칙에는 찬성을 했었단 말이죠.

▶ 박관천 : 네, 그렇죠.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결국은 시기잖아요, 시기.

▶ 박관천 : 네, 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은 이번에 넘기면 또 넘어갈 것이고 또 넘어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급박하게 조금 좀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 이야기대로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수사, 기소권 분리의 원칙에는 지금 찬성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중수청이랄지 제대로 설립을 하고 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관천 : 우리는 지금 이번 대선 동안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진행자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장동 이슈였죠.

▷ 최경영 : 그랬죠.

▶ 박관천 :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실 때도 이건 특검으로 처음부터 가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선이 끝난 다음에 대장동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야기를 합니까? 특검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정치권에서 일단 이슈를 해놓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를 안 시켜주니까 지금. 민주당도 물론 잘못했습니다. 여지까지 뭐 했습니까? 다급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당선인께서 아, 이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커리큘럼을 거쳐서 분명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 단 이런 이런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약속을 하셔야죠. 그러면서 야당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야당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야당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검사 출신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또 유야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빨리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법적인 수사권, 기소권은 어떠어떠한 조건이 된 다음에 분리한다는 예외조항을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 조항에 따라서 법률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도 법적인 어떤 것만 그렇게 두면 되는 것이죠.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걸 다시 한 번 천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여야가 협의해서 1, 2년 내에.

▶ 박관천 : 법을 만들어두고.

▷ 최경영 : 법을 제대로 만들고 중수청도 만들고 해서 1, 2년 뒤에 시행을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박관천 : 그렇죠.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뭔가를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

▶ 박관천 : 그렇죠. 이렇게 매일 우리가 갈등과 서로 싸움만 하면 국민들은 피곤하죠.

▷ 최경영 : 그렇죠. 검찰은 뭐 지금 굉장히 항상 이 문제 나오면 반발을 하는데 검찰의 반발에 관해서는 집단적인 반발이 늘 있어 왔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 출신 입장에서는.

▶ 박관천 :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시죠. 검찰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 법이 잘못됐으면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법률 무효 청구소송을 해서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즉, 검사 선서까지 하고 검찰에 입문한 분께서 마치 사표를 본인이 사유한 히든카드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씁쓸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검찰개혁 관련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거의 임기를 다 채우셨고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검찰총장이 사표를 써야 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오남용 해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거나 검로남불의 내부 비리가 발생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표를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대부분 언론을 검색해보니까 사직을 표했다. 사표를 제출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던졌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이 받아들이고 언론도 받아들일 때 검찰총장께서 쓰신 사표가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항명성 의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던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제발 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실망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이게 검사들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수사, 기소권 분리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본다.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타당하다고 보세요?

▶ 박관천 : 그거는 저는 원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경찰이 항상 모든 권력을 빼앗긴 게 예전에 경무대 권력에 비대해진 권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도 재판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을 두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참여재판이 큰 효과를 거둔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봤는데 이거는 운용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3의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감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력이든 한쪽에만 주어지면 이건 고인 물이 돼서 썩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인 물이 돼서 썩지 않게끔 견제와 균형이 국민이 준 권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 최경영 : 한 가지만 더. 김용민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에 전관예우. 나중에 나가서 돈을 벌기가 힘들어진다. 이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관천 : 물론 뭐 전관예우라는 게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건데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은 약간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절차를 다 지키면서 수사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2011년에 경찰청지능수사대장을 하면서 전국 경찰서 수사, 형사과장들 모인 자리에서 외부 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떤 분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도둑놈, 살인자 이런 사람들한테 다 존대를 하고 인권을 지키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라고 하시니까 그분이 한마디 했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거 다 지키면서도 수사과장, 형사과장 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줄을 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절차 다 지키면서도 검사 할 사람 손 들어보라면 지금 변호사 분들 중에서 저는 검사 정원의 2,270명을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겠습니다.

▶ 박관천 : 따라서 전관예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돈을 못 번다 이것은 정치적 논리지만 검찰에서 주장하는 논리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커지거든요. 이걸 충분히 지키면서 수사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검찰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관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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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박관천 “‘검수완박’ 시기가 문제, 민주당 172석으로 여태까지 뭐했나?”
    • 입력 2022-04-18 09:56:22
    • 수정2022-04-18 15:35:38
    최강시사
- 수사권 정치권력화 방지-검로남불 방지 위해 원칙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돼야
- 6대 범죄 수사는 별도의 기관 만들어서 해야, 문제는 운영
- ‘검수완박’ 시기가 문제, 민주당 172석으로 여태까지 뭐했나?
- 검찰 능력이 우수한 것은 인정하나 권력에 취해 수사권 사용-입법부 진출-네거티브 공세에만 집중하는 모습 문제
- 윤석열 당선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적으로 찬성했다면 성급한 야당 설득하고 법안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 문제 생기면 항명성 사표부터 던지는 검찰, 법률전문가라면 법적 절차 거쳐야
- 전관예우 때문에 검수완박? 정치적 논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8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관천 前 경정 (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 최경영 : 검찰 수사권 폐지,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경찰 출신인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관천 : 네,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청와대에 일하시기 전에 경찰 근무를 오래 하셨잖아요. 몇 년 하셨죠, 그때?

▶ 박관천 : 네, 그렇죠. 경찰청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주로 수사 분야, 특히 이제 뭐 특수 수사 분야나 이런 데 전공을 많이 했죠.

▷ 최경영 : 검찰 견제,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검찰의 뭐 6대 범죄수사권도 폐지하자 이런 게 이제 지금 민주당 법안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박관천 : 원칙론적으로는 국민의 권리 보호라든가 수사권의 정치권력화 방지 또는 뭐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검로남불이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논리 중 하나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인데 정말 검찰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현존하는 권력을 보호해왔는지는 좀 스스로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진행자님께서 6대 범죄수사권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6대 범죄라는 것이 주로 부패, 경제, 공직 비리, 선거 사범, 방위 사업, 대형 참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니까 검찰이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6대 범죄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좀 힘을 쓸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로 구분해서 검찰이 해야겠다는 하는 것인지 이거를 국민의 눈에서 봐야 합니다. 이 6대 범죄 중에서 특히 이제 민생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하면 대형 참사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박관천 : 그런데 이 대형 참사를 왜 그러면 검찰이 하려고 하느냐. 이마저도 보면 대기업이나 소위 국민적 시각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좀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뽀대 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6대 범죄 수사는 제가 보기로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수사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관보다도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자님 혹시 공수처를 한문으로 표현한 좀 우스운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 최경영 : 못 들어봤는데요.

▶ 박관천 : 빌 공(空)자, 손 수(手)자를 씁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처럼 특별감찰관 제도를 다시 부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게 된 게 2014년도에 제가 VIP 최측근 비선실세 최순실, 정윤회 등의 국정 개입 동향을 만들고 난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이런 실세 권력에 따라서 향유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운영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비판하시는 분들은 왜 지금 시점이냐. 시점하고 두 번째는 경찰 쪽으로 너무 수사권이 많이 넘어가면 경찰도 못 믿는 건 아니냐. 그리고 경찰은 잘 안 해봐서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도 뭐 업무가 과대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 박관천 : 시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죠. 이 정부 출범 초부터 검찰개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총선에서 뭐 172석, 21대 총선에서 헌법 개정도 가능한 실제적인 180석으로 만들어줬는데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가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도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박관천 : 그러니까 정치권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거죠. 그리고 검찰의 수사력이 더 낫다. 물론입니다.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수사 경력으로 볼 때 검찰이 경찰보다 능력이 우수한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냐는 거죠.

▷ 최경영 :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냐?

▶ 박관천 : 네,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가 좋은 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히로뽕이나 뭐 이런 마약에 취해 있으면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기보다는 상처를 입힐 확률이 많거든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검찰도 많지만 소위 정치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이런 마약에 취한 검사들이 정치 권력을 마약에 취한 채 수사권이라는 칼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또 이런 목소리가 소위 일만 열심히 하는 검찰보다는 전체적인 검찰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엄격한 삼권분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입법부로 진출한 검찰 출신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검찰 스스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은 준사법기관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소속상으로는 행정부인 법무부 소속인데 입법부까지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된다면 이거는 삼권분립이 아니고 삼권통합이 되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 조정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보니까 한 20년 이상 말한 게 뭐냐 하면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다, 경찰은 부패 세력이다 이런 네거티브 공세를 하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이런 네거티브는 정치권에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질립니다. 국민의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뭐를 했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면 검찰은 어떻습니까? 무리한 수사를 하고서 수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고 예전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동영상은 제가 물론 민정에 있을 때 최초로 그 사건을 내사했지만 재판에서 그 동영상에 나온 사람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검로남불식 수사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한 작년쯤에 뭐 동창들하고 같이 소위 말하는 유흥주점이라는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검사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 최경영 : 99만 원. 99만 원?

▶ 박관천 : 저는 음식 세트인 줄 알았어요. 이런 비판까지 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좀 이런 걸 비판하는 거보다는 ‘여태까지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뭐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서로 인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겠죠.

▷ 최경영 : 그런데 검찰의 뭐 자기 편 감싸기, 뭐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불공정성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동안 많이 지적이 돼 왔는데 그것과 그래서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것과는 좀 층위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그게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관천 : 그렇죠. 제가 직접 현재 뭐 단 2년 동안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도 했고 직접 하면서 검찰이 대기업이랑 연결된 사건, 권력층에 연결된 사건에 대해서 정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이걸 악용한 사례를 제가 직접 사건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려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 제한상 사례를 다 들어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어떠한 국민이 주신 권력을, 권력이라기보다는 수사권을 잘못 사용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많았기 때문에 이게 수사권과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정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과 국민이 부여한 기소권이 법률에 따라서 법적인 어떠한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최경영 : 수사,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그 대의나 원칙에는 찬성을 했었단 말이죠.

▶ 박관천 : 네, 그렇죠.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결국은 시기잖아요, 시기.

▶ 박관천 : 네, 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은 이번에 넘기면 또 넘어갈 것이고 또 넘어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급박하게 조금 좀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 이야기대로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수사, 기소권 분리의 원칙에는 지금 찬성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중수청이랄지 제대로 설립을 하고 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관천 : 우리는 지금 이번 대선 동안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진행자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장동 이슈였죠.

▷ 최경영 : 그랬죠.

▶ 박관천 :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실 때도 이건 특검으로 처음부터 가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선이 끝난 다음에 대장동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야기를 합니까? 특검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정치권에서 일단 이슈를 해놓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를 안 시켜주니까 지금. 민주당도 물론 잘못했습니다. 여지까지 뭐 했습니까? 다급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당선인께서 아, 이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커리큘럼을 거쳐서 분명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 단 이런 이런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약속을 하셔야죠. 그러면서 야당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야당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야당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검사 출신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또 유야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빨리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법적인 수사권, 기소권은 어떠어떠한 조건이 된 다음에 분리한다는 예외조항을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 조항에 따라서 법률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도 법적인 어떤 것만 그렇게 두면 되는 것이죠.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걸 다시 한 번 천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여야가 협의해서 1, 2년 내에.

▶ 박관천 : 법을 만들어두고.

▷ 최경영 : 법을 제대로 만들고 중수청도 만들고 해서 1, 2년 뒤에 시행을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박관천 : 그렇죠.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뭔가를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

▶ 박관천 : 그렇죠. 이렇게 매일 우리가 갈등과 서로 싸움만 하면 국민들은 피곤하죠.

▷ 최경영 : 그렇죠. 검찰은 뭐 지금 굉장히 항상 이 문제 나오면 반발을 하는데 검찰의 반발에 관해서는 집단적인 반발이 늘 있어 왔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 출신 입장에서는.

▶ 박관천 :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시죠. 검찰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 법이 잘못됐으면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법률 무효 청구소송을 해서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즉, 검사 선서까지 하고 검찰에 입문한 분께서 마치 사표를 본인이 사유한 히든카드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씁쓸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검찰개혁 관련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거의 임기를 다 채우셨고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검찰총장이 사표를 써야 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오남용 해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거나 검로남불의 내부 비리가 발생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표를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대부분 언론을 검색해보니까 사직을 표했다. 사표를 제출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던졌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이 받아들이고 언론도 받아들일 때 검찰총장께서 쓰신 사표가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항명성 의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던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제발 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실망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이게 검사들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수사, 기소권 분리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본다.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타당하다고 보세요?

▶ 박관천 : 그거는 저는 원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경찰이 항상 모든 권력을 빼앗긴 게 예전에 경무대 권력에 비대해진 권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도 재판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을 두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참여재판이 큰 효과를 거둔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봤는데 이거는 운용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3의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감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력이든 한쪽에만 주어지면 이건 고인 물이 돼서 썩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인 물이 돼서 썩지 않게끔 견제와 균형이 국민이 준 권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 최경영 : 한 가지만 더. 김용민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에 전관예우. 나중에 나가서 돈을 벌기가 힘들어진다. 이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관천 : 물론 뭐 전관예우라는 게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건데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은 약간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절차를 다 지키면서 수사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2011년에 경찰청지능수사대장을 하면서 전국 경찰서 수사, 형사과장들 모인 자리에서 외부 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떤 분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도둑놈, 살인자 이런 사람들한테 다 존대를 하고 인권을 지키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라고 하시니까 그분이 한마디 했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거 다 지키면서도 수사과장, 형사과장 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줄을 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절차 다 지키면서도 검사 할 사람 손 들어보라면 지금 변호사 분들 중에서 저는 검사 정원의 2,270명을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겠습니다.

▶ 박관천 : 따라서 전관예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돈을 못 번다 이것은 정치적 논리지만 검찰에서 주장하는 논리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커지거든요. 이걸 충분히 지키면서 수사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검찰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관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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