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아파트 경비원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입력 2022.04.18 (10:08)
수정 2022.04.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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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경상남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과 적정 임기를 보장해 고용을 안정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공공기관 청원경찰의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과 적정 임기를 보장해 고용을 안정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공공기관 청원경찰의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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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아파트 경비원 권리 보장’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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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8 10:08:27
- 수정2022-04-18 10:39:27
아파트 경비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경상남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과 적정 임기를 보장해 고용을 안정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공공기관 청원경찰의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과 적정 임기를 보장해 고용을 안정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공공기관 청원경찰의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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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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