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화장실 납품비리’ 장성군 공무원들 벌금형
입력 2022.04.18 (10:18)
수정 2022.04.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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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이동식 공공화장실 공사와 관련해 공문 허위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성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 A 씨 등은 2018년 황룡강변과 장성호 주변에 이동식 화장실 4곳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받고도 검수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A 씨 등은 2018년 황룡강변과 장성호 주변에 이동식 화장실 4곳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받고도 검수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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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화장실 납품비리’ 장성군 공무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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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8 10:18:43
- 수정2022-04-18 10:53:52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이동식 공공화장실 공사와 관련해 공문 허위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성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 A 씨 등은 2018년 황룡강변과 장성호 주변에 이동식 화장실 4곳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받고도 검수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A 씨 등은 2018년 황룡강변과 장성호 주변에 이동식 화장실 4곳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받고도 검수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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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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