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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퇴거 요구받자 행인들 폭행 40대 실형
입력 2022.04.18 (10:23) 수정 2022.04.18 (11:00) 930뉴스(대전)
월세가 밀려 집 주인에게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거리를 걷던 사람들을 잇따라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집 주인에게 월세가 밀렸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와 우산을 들고 대전시 대덕구의 한 거리로 나가 지나가던 20대 남성과 여성을 우산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집 주인에게 월세가 밀렸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와 우산을 들고 대전시 대덕구의 한 거리로 나가 지나가던 20대 남성과 여성을 우산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월셋집 퇴거 요구받자 행인들 폭행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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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8 10:23:14
- 수정2022-04-18 11:00:43

월세가 밀려 집 주인에게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거리를 걷던 사람들을 잇따라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집 주인에게 월세가 밀렸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와 우산을 들고 대전시 대덕구의 한 거리로 나가 지나가던 20대 남성과 여성을 우산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집 주인에게 월세가 밀렸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와 우산을 들고 대전시 대덕구의 한 거리로 나가 지나가던 20대 남성과 여성을 우산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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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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