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0중 추돌’ 사상자 낸 버스운전사 금고형
입력 2022.04.18 (10:31)
수정 2022.04.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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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 10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51살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진천군 이월면 중부고속도로에서 45인승 버스를 몰다, 앞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 씨의 시야나 판단을 방해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진천군 이월면 중부고속도로에서 45인승 버스를 몰다, 앞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 씨의 시야나 판단을 방해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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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10중 추돌’ 사상자 낸 버스운전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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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8 10:31:14
- 수정2022-04-18 10:40:31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 10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51살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진천군 이월면 중부고속도로에서 45인승 버스를 몰다, 앞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 씨의 시야나 판단을 방해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진천군 이월면 중부고속도로에서 45인승 버스를 몰다, 앞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 씨의 시야나 판단을 방해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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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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