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숙소에서 ‘둔기로 동료 살해’ 60대에 구속영장

입력 2022.04.18 (10:32) 수정 2022.04.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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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근로자 숙소에서 동료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밤 10시쯤, 경기도 파주시의 건설 현장 근로자 숙소로 쓰는 한 주택에서 동료 60대 남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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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숙소에서 ‘둔기로 동료 살해’ 60대에 구속영장
    • 입력 2022-04-18 10:32:17
    • 수정2022-04-18 10:37:42
    사회
건설 현장 근로자 숙소에서 동료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밤 10시쯤, 경기도 파주시의 건설 현장 근로자 숙소로 쓰는 한 주택에서 동료 60대 남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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