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행정부, 조민 씨 ‘부산대 입학 취소 조치’ 효력 정지

입력 2022.04.18 (12:17) 수정 2022.04.18 (1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가 결정한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조치는 조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지법 제1행정부, 조민 씨 ‘부산대 입학 취소 조치’ 효력 정지
    • 입력 2022-04-18 12:17:20
    • 수정2022-04-18 12:24:08
    뉴스 12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가 결정한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조치는 조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