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정규직된 연세대 직원 “임금 차액 달라”…1심서 패소

입력 2022.04.18 (13:54) 수정 2022.04.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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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연세대학교 직원들이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연세대 미래 캠퍼스 행정사무직 직원 83명이 40억 8천만 원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는 2020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두 직군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행정사무직’과 ‘행정관리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거나 차별 대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2013년 미래 캠퍼스에 ‘행정사무직’을 신설해 무기계약직 직원을 해당 직군으로 분류하고 정규직으로 편입했습니다. 기존 정규직 진원은 ‘행정관리직’으로 뒀습니다.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 사이에 다른 보수 규정이 적용되자, 행정사무직 83명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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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계약→정규직된 연세대 직원 “임금 차액 달라”…1심서 패소
    • 입력 2022-04-18 13:54:23
    • 수정2022-04-18 13:58:05
    사회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연세대학교 직원들이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연세대 미래 캠퍼스 행정사무직 직원 83명이 40억 8천만 원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는 2020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두 직군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행정사무직’과 ‘행정관리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거나 차별 대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2013년 미래 캠퍼스에 ‘행정사무직’을 신설해 무기계약직 직원을 해당 직군으로 분류하고 정규직으로 편입했습니다. 기존 정규직 진원은 ‘행정관리직’으로 뒀습니다.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 사이에 다른 보수 규정이 적용되자, 행정사무직 83명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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