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씨 ‘부산대 입학 취소’ 효력 정지
입력 2022.04.18 (14:18)
수정 2022.04.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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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가 결정한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조치는 조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가 결정한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조치는 조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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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민 씨 ‘부산대 입학 취소’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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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8 14:18:02
- 수정2022-04-18 14:21:49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가 결정한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조치는 조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가 결정한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조치는 조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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