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229%…평균 대출 1,302만 원

입력 2022.04.18 (14:21) 수정 2022.04.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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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2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2,900여 건의 미등록 대부업(불법 사채)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 원이고 평균 거래 기간은 72일이었습니다.

대출유형은 급전 대출(신용)이 2,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112건, 담보대출 18건 순이었습니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 487건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고, 법정 상한 금리를 넘겨서 갚은 대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1억 389만 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최근 대출중개 직거래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와 자영업자에게 허위, 과장 광로로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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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229%…평균 대출 1,302만 원
    • 입력 2022-04-18 14:21:13
    • 수정2022-04-18 14:24:10
    경제
지난해 불법 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2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2,900여 건의 미등록 대부업(불법 사채)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 원이고 평균 거래 기간은 72일이었습니다.

대출유형은 급전 대출(신용)이 2,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112건, 담보대출 18건 순이었습니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 487건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고, 법정 상한 금리를 넘겨서 갚은 대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1억 389만 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최근 대출중개 직거래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와 자영업자에게 허위, 과장 광로로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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