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보행자 있을 땐 서행·일시정지…위반시 범칙금

입력 2022.04.18 (14:39) 수정 2022.04.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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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면도로와 골목길,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때 보행자가 걷고 있다면, 서행하거나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모레(20일)부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한다며,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의 범칙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경우엔 서행하거나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있지 않은 이면 도로나 골목길,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모든 부분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이 있다면, 차량 방향과 관계없이 길의 가장 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기존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외에도 노약자용 보행기와 어린이용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이륜차나 전기차, 도로 보수용 장비도 보도 통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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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면도로 보행자 있을 땐 서행·일시정지…위반시 범칙금
    • 입력 2022-04-18 14:39:02
    • 수정2022-04-18 14:48:42
    사회
앞으로 이면도로와 골목길,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때 보행자가 걷고 있다면, 서행하거나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모레(20일)부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한다며,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의 범칙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경우엔 서행하거나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있지 않은 이면 도로나 골목길,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모든 부분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이 있다면, 차량 방향과 관계없이 길의 가장 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기존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외에도 노약자용 보행기와 어린이용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이륜차나 전기차, 도로 보수용 장비도 보도 통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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