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난데없이 ‘수사권 갈등’ 복판으로

입력 2022.04.18 (16:08) 수정 2022.04.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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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씨가 공개수배 17일 만인 지난 주말 검거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합동 수사의 결과물이지만, 누가 잘했는지 또 누가 잘못했는지를 두고 검·경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들이 붙잡혔기 때문인데요.

검찰과 경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검찰 "경찰, 살인 혐의로 송치하면서도 영장 신청 못 해"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17일) 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경찰 재수사로도 이번 사건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한 일산서부경찰서가 피의자들에 대해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피의자들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직접 수사'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장을 주축으로 7명의 전담수사팀이 장기간 수사해 이은해와 조현수의 계획적 살인 범행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만약 수사권을 박탈당한 상황이었다면,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어도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인천지검 형사 2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재수사를 맡은 일산서부경찰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직접 재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하면서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 경찰 "검찰과 경찰이 상호 수사력 모아 협력한 결과"

이런 검찰 주장에 대해 경찰은 "단순히 '변사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밝혀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한 건, 검·경이 수사력을 모은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미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경찰 입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일산서부경찰서도 적법 절차의 테두리에서 최대한의 수사를 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일산서부경찰서도 피의자들을 수차례 조사했고, 수집 가능한 자료도 전부 모았다며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송치한 뒤 인천지검이 직접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이어서 한다고 해서 무(無)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사건은 (검·경) 상호 간의 수사력을 모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경찰직협 "부실했던 초동 수사 '내사 종결'도 검사가 최종 승인한 것"

경찰의 노조 격인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나치게 초동 수사에서의 책임을 경찰에게만 떠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의 초동 수사를 한 가평경찰서가 당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한 데는 경찰 잘못도 있지만, 수사 기록을 보고 최종적으로 내사 종결 결정을 내린 검찰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시기가 맞물리면서 '계곡 살인 사건'의 공과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19일) 오후 3시 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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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 살인, 난데없이 ‘수사권 갈등’ 복판으로
    • 입력 2022-04-18 16:08:37
    • 수정2022-04-18 16:08:52
    취재K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씨가 공개수배 17일 만인 지난 주말 검거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합동 수사의 결과물이지만, 누가 잘했는지 또 누가 잘못했는지를 두고 검·경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들이 붙잡혔기 때문인데요.

검찰과 경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검찰 "경찰, 살인 혐의로 송치하면서도 영장 신청 못 해"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17일) 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경찰 재수사로도 이번 사건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한 일산서부경찰서가 피의자들에 대해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피의자들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직접 수사'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장을 주축으로 7명의 전담수사팀이 장기간 수사해 이은해와 조현수의 계획적 살인 범행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만약 수사권을 박탈당한 상황이었다면,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어도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인천지검 형사 2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재수사를 맡은 일산서부경찰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직접 재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하면서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 경찰 "검찰과 경찰이 상호 수사력 모아 협력한 결과"

이런 검찰 주장에 대해 경찰은 "단순히 '변사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밝혀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한 건, 검·경이 수사력을 모은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미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경찰 입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일산서부경찰서도 적법 절차의 테두리에서 최대한의 수사를 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일산서부경찰서도 피의자들을 수차례 조사했고, 수집 가능한 자료도 전부 모았다며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송치한 뒤 인천지검이 직접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이어서 한다고 해서 무(無)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사건은 (검·경) 상호 간의 수사력을 모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경찰직협 "부실했던 초동 수사 '내사 종결'도 검사가 최종 승인한 것"

경찰의 노조 격인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나치게 초동 수사에서의 책임을 경찰에게만 떠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의 초동 수사를 한 가평경찰서가 당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한 데는 경찰 잘못도 있지만, 수사 기록을 보고 최종적으로 내사 종결 결정을 내린 검찰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시기가 맞물리면서 '계곡 살인 사건'의 공과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19일) 오후 3시 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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