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전재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별로” 최형두 “입법 폭주에 떠맡기면 문 대통령 큰 오점”

입력 2022.04.18 (16:18) 수정 2022.04.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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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재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별로 없어…사표 반려는 의견 청취 과정"
최형두 "중단 못 시키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떠맡기면 대통령 퇴임 후 평가에 큰 오점"
전재수 "6대 중대 범죄, 경 34만 건vs검 1만 건 수사…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0.1%만 기소"
최형두 "민원성으로 입건되는 경우도…1% 이상 기소되는 조직은 해체해야"
전재수 "정호영 후보자 발탁 배경은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친구이기 때문…지명 철회해야"
최형두 "2020년 코로나 직격탄 맞은 대구지역 일상화에 큰 공...자녀 문제 불거져 당혹"

■ 방송시간 : 4월 1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yOwFr0Yeqc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재수 반갑습니다.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청와대는 국회의 시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김오수 총장, 사표를 낸 것은 과거의 일이고 사표 냈다는 사실을 어제 공개했는데 김오수 총장과 잠시 후에 아마 면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보십니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이런 논평도 냈던데요, 민주당에서.

▼전재수 누가, 어떤 분이...

◎범기영 김오수 총장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최형두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전재수 제가 그 뉴스를 제가 못 봤는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가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갈등이 증폭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사표를 반려를 하고 검찰 조직의 수장인 총장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그런 모양새도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든 대통령으로서는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으로써는 저는 상당히 적절한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일단 고위공직자가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어요.

▼최형두 아마 오늘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만남에서 검찰총장이 우려하는 것들을 대통령께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작년 여름에 언론중재법 사퇴, 결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을 앞두고 국제의 여론을 들어서 민주당이 그 당시에도 맹렬했습니다. 정말 문자 폭탄에 뭐 참 상정을 주저하던 국회의장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GSSG라는 그런 욕설까지 나왔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대통령, 청와대가 결국에는 폭주를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사법의 안정성, 사법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흔드는, 오히려 문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일어났던,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서 일어났던 어떤 심각한 오점으로 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잘 평가하셔서 대통령께서 이 민주당 내의 일부 강성 분위기를, 사실은 170 몇 명이 전부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위기로 지금 몰고 가니까 마치 이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어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끊어주시면 굉장히 법치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마지막에 안정을 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걸 중단시키지 못하고 입법 폭주에 이렇게 떠맡긴다면 문 대통령으로서 퇴임 후의 큰 어떤 평가에서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검찰 반발이 사실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검찰총장은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 시각 현재 전국 고검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 내일은 또 평검사들이 또 회의를 한다고 하죠? 검찰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전재수 이제 한두 번 보는 그런 풍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해양수산부를 해체했습니다. 그때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 또 집단 반발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해경을, 해양경찰청을 하루 만에 그냥 해체를 해버립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이 저렇게 집단 반발하고 집단 행동하고 저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검사도 고검장도 평검사도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분들이 이전에 해경 없애버리고 해수부 해체할 때 다른 공무원들은 저렇게 집단 반발,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자세와 태도, 그것을 저는 준수했다고 보고 다만 검사들이, 검찰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분들은 자기들은 공무원 그 이상의 어떤 특권적 존재다, 공무원 이상의 존재다. 그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행동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로 그럴 것이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장기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때 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로부터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 즉,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는, 거기다가 독점적인 영장청구권까지, 그러면서도 남에게는 견제받지 않는, 자기 식구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견제받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70년을 향유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 권력의 일부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검찰 조직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한 몸이 돼가지고 지금 저항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 특권의 영역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특권의 영역이 있다면 지금 검찰 개혁처럼, 수사, 기소 분리처럼 서로 나누고 분산해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정부의 구성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굳건한 원리 위에 검찰 조직이 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사실은 기소와 수사가 많이 분리됐습니다. 1년 전에 거의 완성됐고요. 그래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생겼고,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건 딱 6대 범죄입니다. 6대 범죄로 돼 있고 대부분의 수사가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씌워졌습니다.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경찰이 너무 지금 수사 권한이 커진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그것은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검찰의 그걸 완전히 다 빼앗는 것인데, 마치 논리가 지난 여름 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언론중재법을 혼자서 막아야 되는 야당 의원으로서 느낀 소회를 보면, 당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언론은 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만드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이 논의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언론의 취재도 봉쇄했습니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검찰은 실제로 이 일선 행정에서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검찰 역시도 이 문제에서 자기들이 담당하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부패 수사 역량, 국가적 부패 수사 역량에서 OECD 국가 35개국 중에 보면 약 30개 가까운 나라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처럼 부분적으로, 한 부분만 기소와 수사권을 갖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나라는 드뭅니다. 드물고 또 하나는 지금 법제로 보자면 예컨대, 공정거래법 사건, 금융위원회 사건, 이런 것은 검찰총장이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만약 이 법을 바꿔버리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에서 하는 이런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고발할 주체가, 고발할 대상자가 없어집니다. 또 하나 근로기준법 사건도 검사가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만일 이 수사 공백이 생기면 황운하 의원이,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이 그거 뭐 어디 보낼 고민할 필요도 없이 6대 범죄 수사권 자체가 증발 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 중대 범죄 피해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검사들이 일선 수사에서 자기들이 이미 자기들도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도 받고 있고 또 경찰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는 검찰, 근대 사법 제도에서 검찰이라는 것은 일종의 인권 보호관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가평 계곡 사건인가 이건 수사권 종결된 사건을 다시 인권 차원에서 찾아보니까 사건의 전모가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엄혹한 독재 시기에도 경찰은 공안 분실이 돼가지고 김근태 고문, 우리 민주당 전신인 심지어 우리 당에서도 많은 당시에 학생들이 고문당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낸 것도 검사입니다. 이 검찰은 경찰에서, 경찰을 또 적절하게 수사, 내부에서 잘못된 것, 잘못된 결론, 증거 취약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합돼 있는 것인데 이게 일시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에 생길 문제를 검사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재수 제가 사실 관계만...

◎범기영 잠시만요. 제가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가평 계곡 사건, 그 사건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자체 재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입장을 경찰은 냈다는 말씀도 제가 추가로 드리고, 반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전재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잡아야 되는데요. 수사, 기소가 전 세계적, 수사, 기소를 검사가 한 손에 쥐고 있는데 뭐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틀린 말씀이고 세계 표준, 세계적 트렌드, 글로벌 스탠더드는 수사는 수사 기관이, 기소는 검찰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수사, 기소 분리도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행서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그 혜택은 국민들이 보게끔 하는 것이 큰 틀에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전체 형사 사건의 99.2%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은 0.6%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0.6% 안에 말하자면 최형두 의원님께서 6대 중요 범죄가 다 들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도 경찰은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도 6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34만 건 정도를 수사를 했습니다, 34만 건. 검찰은 재작년에 수사권 조정 이후에 6대 범죄 수사 몇 건 했냐 하면, 1만 건 했습니다, 1만 건. 무려 경찰이 지금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 34배라는 압도적으로 많은 사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검찰이 견제 기능이 없다는 것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 7년 동안 있잖아요?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에서 기소가 된 것이 한 1만 8,900건 중에서 19건입니다, 19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이게 0.1%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피의자로 입건이 돼가지고 재판까지 가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2%입니다, 32%. 거의 33%, 32.9%인데요. 33%에 육박합니다. 몇 배입니까? 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돼도 기소돼가지고 재판받는 게 1만 9,000명 가까이 중에 19명, 0.1%밖에 안 되고 일반 국민들은 33%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다음에 무권유죄, 유권 무죄, 돈 있고 백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사, 수사, 구형, 공판, 기소에 이르는 이 모든 형사사법 절차의 과정들을 한 손에 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혜택은 국민들이 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사실...

▼최형두 아닙니다. 좀 굉장히 왜곡이 많기 때문에. 통계도 예컨대, 검사가 1만 9,000명인데 검사가 다 수사를 받습니까? 그중에 한두 명이 기소돼서 기소율이 0점 몇 퍼센트라는 것은 통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이야기고요.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명백한 객관적 사실로 국제적 관행으로 알게 될 것인데, 더 큰 문제는 검찰이 핵심 범죄, 거악 범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은 10개 정도 사건, 1년에 10개 정도 사건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사견을 가질 정도로 검찰의 수사는 주로 그동안 경찰이 해오지 못했던 거악의 수사를 집중하는 것이죠. 경찰이 다 할 수 있는 수사를 검찰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 경찰이 해오는 수사 기능에서 기소를 잘하기 위해서도, 미국 검찰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계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을 우리 한국 언론이 몇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주장처럼 완전히 검찰은 그러면 수사 단계를 전혀 볼 수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소를 잘하기 위해서 수사에 대해서 일정한 감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검사를 가려내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었는데 지금 무슨 교각살우의 큰 우도 클 뿐만 아니라 더 큰 걱정은 지금 이걸 매우 강렬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다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예컨대, 선거법 위반 사건, 울산시장 선거 비리라든가 월성 원전이라든가 산업부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이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적 의구심을 더 크게 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문제는 이미 지난 1년 전에 수사권과 검찰 기소권의 일정한 분리 그다음에 검찰의 경제, 공수처가 이제 검찰 수사를 잡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너무 과도하게, 그래서 제가 꼭 이게 예전에 언론중재법을, 언론 전체를 가짜 뉴스 생산 기관으로 적대시하던 그런 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전재수 제가 다시 한번 통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7년 동안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에 0.1%입니다. 기소된 것이요.

◎범기영 검사가 입건된 사건 중에 기소율이.

▼전재수 검사가 입건된 사건 중에.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입건된 것 중에 재판까지 간 사건이 전체 입건된 것 중에 33%에 달합니다, 32.9%에. 이거는 통계를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거악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거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백이 있는 사람들이죠.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백이 있는 사람들은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구형까지 검사가 다 쥐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영장청구권까지 쥐고 있으니까 이 돈 있고, 백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 검사와 친분 관계에 있는 전직 검사 출신들, 전관예우죠. 이분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이래저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혜택은 국민에게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놓으면 이 거악, 돈 있고 백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수사 기관도 틀리고 기소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전에는 검사 하나만 특수관계인, 변호인 선임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돈 엄청 줘가지고, 변호사비 엄청 줘가지고 빠져나갈 길을 만들었다면 수사 기관, 기소 기관을 분리해놓게 되면 양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더 적어지는 겁니다.

◎범기영 수사 공백은 오히려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전재수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6대 범죄 수사 1만 건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 34만 건을 한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거악이 수사를 못 받게 한다. 그다음에 김혜경 씨 그 법인카드,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FC,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두 예, 그 사실 관계를 한번 따져보시고, 제가 이렇게 말을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검사가 모두 입건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왜 기소 안 하냐고, 왜 불기소했냐고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검사가 기소가 되는데 1%가 넘는다면 그 조직은 해체해야죠. 그런 조직을 어떻게 검사가 기소를 1% 높아지면 그 조직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입건되는 그것이 다른 것이다. 일종의 민원성으로 검사가 수사를 좀 잘못하는 것 같다, 라고 이제 형평을 제기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검사가 기소되겠죠. 검사가 명백히 음주운전하고 무슨 폭행을 했으면 당연히 기소되죠.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 볼게요. 이 경찰, 검찰, 경찰이 최근에 국수본이 생겼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생겨서 수사 역량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악의 수사는 사실 검찰의 본령처럼 돼가지고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 줄리안이라는 뉴욕 검사장이 저승사자라고 불릴 만큼 뉴욕 금융 범죄를 처벌했었고요. 일본의 경우도 동경지검 특수부가 정치권의 근맥을 다 했고 이탈리아의 경우도 마피아와 정치권의 연결을 마니풀리테라고 하는 검사가 해냈습니다. 이 검사들은 집중적인 지능형이고 조직적인 것들을 가지고 명운을 걸고 하는 조직인에 반해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성남FC 같은, 성남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얼마 전에 FIU라고 우리나라 금융 일정한 돈이...

◎범기영 금융정보분석원.

▼최형두 분석원이죠. 일정한 돈이 갑자기 이상한 흐름이 있으면 경찰에 이첩을 했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 카드 같은 경우도 왜 지금 합니까? 그때는 왜 안 했습니까? 수사가 때가 있는 것이고 빨리빨리 해서 의혹을 풀어주든지 해야지, 그래서 아직도 보면 일부 큰 범죄의 경우는 경쟁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범죄 같은 것은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이런 수사를 좀 더 공명정대하고 정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지금 사실관계를... 사실관계 자꾸만 섞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최형두 아이고, 제가 미국 특파원도 했습니다.

▼전재수 미국은 수사, 기소권이 분리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수사 기관과 검사가 협력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최형두 아니, 지금... 그럼요.

▼전재수 명백하게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형두 지금, 지금 그 말씀은...

▼전재수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도 말다툼했다고 고소돼가지고 입건돼가지고 재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들도 있잖아요. 1만 9,000건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검찰 조직을 왜 입건이 0.1%, 기소까지 가는 게 0.1%밖에 안 되면 검찰 조직을 해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도 김학의 사건 안 보셨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동영상 얼굴 다 나오는데 세 번에 걸쳐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똑같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일반 국민들은 전부 기소돼가지고 재판받는데 그 부장검사는 기소도 안 됩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도 기소돼서 재판받는 억울한 국민들 많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만 거악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6대 범죄 수사는 경찰이 검찰보다 34배 더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범기영 네, 같은 주제가 반복되니까.

▼최형두 경찰이 월등히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아무튼 저는 교각살우의 우를 다시 안 저질렀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게 급한 문제도 아닌데 지금 모든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 대부분 나서는 분들이 지금 검찰 수사선상에 있는 분들입니다.

▼전재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최형두 왜 안 됩니까?

▼전재수 우리가 이 문제만큼은, 이 문제만큼은, 그분은 수사를 계속 받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형두 아니, 왜 1년 전에 완결된 수사를...

▼전재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요. 우리가 대부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사회의 특권의 영역은 정말로 그 독점적인 권력과 압도적인 권력을 나누고 분산하는 것이 맞겠죠. 특권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정쟁이 안 됐으면 싶은데, 대개의 경우 정치권에서 정쟁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자기 입장을 180도로 바꾸는 경우. 두 번째,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가지고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검찰 개혁이 정쟁의 영역으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거친 정쟁의 격랑에 휩싸여 있는데, 윤석열 지금 당선자께서도 2019년도 7월 8일 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요, 기소, 수사 분리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있잖아요. 2019년 3월 26일 날 국민의힘에서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이 검사가 수사 통제,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원님.

▼전재수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180도 바꾸니까 이게 지금 정쟁이 되는 겁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최형두 저도 할 말이 무척 많습니다.

◎범기영 네, 똑같이 180도 바꿨다는...

▼최형두 이렇게,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게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왜 6대 범죄를 검찰에 남겨줬겠습니까, 그때?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범기영 자, 알겠습니다.

▼전재수 제가 말씀드릴까요?

◎범기영 주장하는 논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고 이미 양쪽에서 뽑아와가지고 몇 분이 읽으신 적도 있어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결과 있죠? 그것만 좀 보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듣고 이 주제는 마무리했으면 싶은데요. 정당 지지도가 3월 들어서 좀 올라가다, 더불어민주당 기준으로 보시면. 3월 넷째 주, 마지막 주까지 빠져나가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언론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한 속도전? 여기에 속도를 내면서 이런 게 아니냐. 더구나 지금 선거 직전이어서 부담스럽진 않으냐,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전재수 부담스러운 측면은 없습니다.

◎범기영 없다?

▼전재수 네, 없습니다.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설사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9년도에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공수처가 설립이 되고 지금은 현재 이제 과도기적 체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도기적 혼란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통해서 보듯이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을 하게 되면 지난 20년 동안 검찰 개혁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가지고 긴 역사적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나마 이 손톱만큼 검찰 개혁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자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면 20년 전의 검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큰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 때문에 어떻든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 개혁의 성과를, 역사적 성과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엎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 특권의 영역을 없애는, 민주주의를 고도화시키고 공고화시키는 그 과정에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미비한 것들은...

▼최형두 실제 한 것들은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재수 일부 미비한 것들은 저희들이 입법적인 보완을 통해가지고 좀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나가겠다, 이 말씀도 제가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자,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렸죠? 이 법무부 장관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검찰 수사 지휘권도 없앴고 민주당이 이 법 개정에 찬성해 주셔야 되겠죠. 민주당이 마음대로 법무부 장관 가지고 호통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이제는 수시로 국회에 불러서 민주당이 혼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총장 못 불렀습니다, 예산권을 안 줬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이 일선 검사 통제하고 또 법무부 장관 통해서 수사 지휘하고 그 모습을 우리 추미애 장관 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마 민주당이라든가 지금 구 여권에서는 이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 수원지검장이 되어서 이재명 지사 터는 거 아니냐, 서울지검장 돼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다른 수사하는 거 아니냐, 검찰총장 돼가지고 우리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완전히 권한을 다 뺏어버렸어요. 이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도 없죠. 그다음에 검찰 예산권을 통제하지도 못하죠. 검찰 인사도 이제 우리 민주당이 철저히 감시하면 검찰총장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지금?

▼전재수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했던 국민이든 윤석열 당선자를 비판했던 지지자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뭔가 협치를 하고 뭔가 좀 국민 통합도 하고 국민들의 찢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요. 검사장으로 있으면서도 오만 사람들하고 정쟁에 휘말려가지고 고소 고발에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인 게 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반도주니, 예를 들면 이분이 검찰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정치인인지 공무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쟁의 한가운데에 있고 윤석열 당선자의 심복 중의 심복입니다. 이런 분을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하는 첫 내각에, 나중에 2년, 3년 지나서 하면 몰라도, 이런 모습이 뭐냐 하면, 이게 협치하겠다, 국민 통합 시켜내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정치권이 거칠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한을 다 쥐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권을 통제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양측의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최형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범기영 국민들이 보시면서 판단하시겠죠? 주제를 좀 바꿔보죠. 윤석열 당선인 초기 내각, 일부 후보자들 관련한 논란 계속됩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녀 입시 특혜·병역 의혹 정호영 선택은 '정면돌파'

<녹취>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어제)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대 편입이나 병역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검증받겠다…교육부 조사·아들 재검사"

민주당 "수사 대상" VS 국민의힘 "정치 선동"


<녹취>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영 후보자는)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사, 병역 비리에 대한 의혹이 셀 수 없이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 수사를 피해갈 방도는 없어 보입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은 환영하지만 무책임한 '낙인찍기'식 정치 선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판단"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이런 다소 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습니다. 다만 그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과연 다시 한번팩트로서 확실하게 검증될 수 있는지를 인사청문회나 또 언론의 검증 등을 통해서 검증돼야 된다고 봤고…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25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이어질 인사청문회

'검증의 시간' 앞둔 여야는 폭풍 전야

◎범기영 국회는 이제 인사청문회 정국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단연 관심사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우려들이 좀 있죠, 실제로?

▼최형두 여론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본인이 어저께 기자회견 한 것 있으니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또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것도 있고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청문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에 갈 기회까지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을 발탁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좀 잊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20년에 코로나에 제일 직격탄을 맞았던 곳이 대구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당 지도부에서는 대구를 봉쇄하자는 말을 했다가 국민적인 분노를 사기도 했던 바고 그럴 정도로 대구가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19 일상 센터를 운영해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서 극복해낸 그 중심에 있었던 분이 바로 경북대병원의 병원장을 하셨던 이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팬데믹이 지금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게 또 재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에서 보건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걸 최일선에서 병원장 출신으로 해봤다는 것을 이제 그 이유로 발탁한 것인데, 더구나 최악의 현장에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점, 또 재발 될 수 있는 걸 안정시킨다는 것 그리고 이제 복지와 이런 것들은, 복지부는 재정과 이런 복지를 잘 아는 차관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이렇게 당초의 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상인데 이게 엉뚱하게 자녀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도 당혹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러나 후보자가 저렇게 거기에 위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더 따져보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아직도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최형두 의원님은 상황 파악을 다 하고 계시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오셔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성과 보인 병원과 코로나 정국에서 그 정도 성과를 보였던 병원과 의사를 찾으라고 한다면 100명, 1,000명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성과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탁한 배경이 아니죠. 40년 친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 그다음에 이게 좀 너무 심해요, 이게. 이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의혹투성이입니다. 이게 딸, 아들이 2017년, 2018년 연이어서 그냥 경북대병원에 편입합니다. 또 한 학기에 19학점을 수강은 하면서 또 연구원, 매주 연구원 활동을 40시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척추협착이 걸려 있던 시점인데 도대체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척추협착 때문에 군 면제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되는데, 세상에 그 병이 얼마나 아픈 건데, 5년 동안 병원 진료받은, 그 치료 받은 근거도 없어요. 5년 동안 병원비 15만 원 들었답니다. 그뿐만 아니고 본인과 관련된 문제도 많아요. 공무 출장 관련된 거, 그다음에 무단으로 겸직 못 하게 돼 있는 거 무단으로 겸직하고 또 농지법 위반 의혹도 있고, 이게 지금 그다음에 언론 기고해 가지고 또 논란에 휩싸인 것도 있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쯤 되면 정리를 하시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을 거다, 이 생각을...

◎범기영 자진사퇴가 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명 철회를 해야 됩니까?

▼전재수 저는 지명을 철회해야 됩니다.

◎범기영 지명을 철회하라.

▼전재수 이것은 윤석열 당선자의 책임이죠. 왜 가만히 잘살고 있는 친구를 그냥 발탁을 해가지고 이 풍비박산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한테 지금 이러고서 지금 이 정호영 후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퇴를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자까지 결자해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형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대구 사태, 지금 잊고 있었지만 2020년 초기에 우리가 당시에 대한의사협회 이런 데에서 빨리 중국을 좀 봉쇄하자, 우선 중국에서 입국 들어오는 걸 막자고 했을 때 그걸 안 막아 가지고 이제 그게 제일 먼저 퍼진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가 그때 정말 민주당의 당 지도부에서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심중의 말을 잘못 꺼냈다가 그냥 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대구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했다는 점을 중요한 발탁의 배경으로 보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조국 전 장관이라는 중요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검증해낼 수 있는 철저한 어떤 뭐 이런 입시 부정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면 철저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차례차례 비교해 보면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가 과연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겠죠.

◎범기영 조국 장관 이름이 나오면 또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전재수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니까요?

▼최형두 그렇게 하시죠.

▼전재수 그러면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죠. 수사 기관이 왜 수사 안 합니까? 정호영...

▼최형두 조국 전 장관이야 이제 무슨... 조작, 무슨 조작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찾아내시면...

▼전재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죠.

▼최형두 아니죠.

▼전재수 지금 이 나오는 거 보면요. 병역 비리, 입시 비리 그다음에 농지법 위반 의혹, 오만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쯤 되면 조국 장관에게, 3심 결과 다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했던 대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 100명 동원해서 70군데 압수수색 하셔야죠, 이쯤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범기영 알겠습니다.

▼최형두 지켜보시죠.

◎범기영 정국이 뜨거워져 간다는 거 느끼실 수 있죠? 저희 방송만 보셔도 검찰 수사권 관련 문제 그리고 인사청문회 정국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면입니다.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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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전재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별로” 최형두 “입법 폭주에 떠맡기면 문 대통령 큰 오점”
    • 입력 2022-04-18 16:18:55
    • 수정2022-04-18 18:07:00
    사사건건
전재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별로 없어…사표 반려는 의견 청취 과정"<br />최형두 "중단 못 시키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떠맡기면 대통령 퇴임 후 평가에 큰 오점"<br />전재수 "6대 중대 범죄, 경 34만 건vs검 1만 건 수사…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0.1%만 기소"<br />최형두 "민원성으로 입건되는 경우도…1% 이상 기소되는 조직은 해체해야"<br />전재수 "정호영 후보자 발탁 배경은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친구이기 때문…지명 철회해야"<br />최형두 "2020년 코로나 직격탄 맞은 대구지역 일상화에 큰 공...자녀 문제 불거져 당혹"<br />
■ 방송시간 : 4월 1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yOwFr0Yeqc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재수 반갑습니다.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청와대는 국회의 시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김오수 총장, 사표를 낸 것은 과거의 일이고 사표 냈다는 사실을 어제 공개했는데 김오수 총장과 잠시 후에 아마 면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보십니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이런 논평도 냈던데요, 민주당에서.

▼전재수 누가, 어떤 분이...

◎범기영 김오수 총장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최형두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전재수 제가 그 뉴스를 제가 못 봤는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가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갈등이 증폭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사표를 반려를 하고 검찰 조직의 수장인 총장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그런 모양새도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든 대통령으로서는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으로써는 저는 상당히 적절한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일단 고위공직자가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어요.

▼최형두 아마 오늘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만남에서 검찰총장이 우려하는 것들을 대통령께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작년 여름에 언론중재법 사퇴, 결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을 앞두고 국제의 여론을 들어서 민주당이 그 당시에도 맹렬했습니다. 정말 문자 폭탄에 뭐 참 상정을 주저하던 국회의장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GSSG라는 그런 욕설까지 나왔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대통령, 청와대가 결국에는 폭주를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사법의 안정성, 사법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흔드는, 오히려 문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일어났던,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서 일어났던 어떤 심각한 오점으로 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잘 평가하셔서 대통령께서 이 민주당 내의 일부 강성 분위기를, 사실은 170 몇 명이 전부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위기로 지금 몰고 가니까 마치 이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어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끊어주시면 굉장히 법치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마지막에 안정을 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걸 중단시키지 못하고 입법 폭주에 이렇게 떠맡긴다면 문 대통령으로서 퇴임 후의 큰 어떤 평가에서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검찰 반발이 사실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검찰총장은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 시각 현재 전국 고검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 내일은 또 평검사들이 또 회의를 한다고 하죠? 검찰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전재수 이제 한두 번 보는 그런 풍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해양수산부를 해체했습니다. 그때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 또 집단 반발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해경을, 해양경찰청을 하루 만에 그냥 해체를 해버립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이 저렇게 집단 반발하고 집단 행동하고 저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검사도 고검장도 평검사도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분들이 이전에 해경 없애버리고 해수부 해체할 때 다른 공무원들은 저렇게 집단 반발,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자세와 태도, 그것을 저는 준수했다고 보고 다만 검사들이, 검찰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분들은 자기들은 공무원 그 이상의 어떤 특권적 존재다, 공무원 이상의 존재다. 그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행동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로 그럴 것이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장기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때 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로부터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 즉,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는, 거기다가 독점적인 영장청구권까지, 그러면서도 남에게는 견제받지 않는, 자기 식구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견제받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70년을 향유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 권력의 일부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검찰 조직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한 몸이 돼가지고 지금 저항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 특권의 영역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특권의 영역이 있다면 지금 검찰 개혁처럼, 수사, 기소 분리처럼 서로 나누고 분산해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정부의 구성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굳건한 원리 위에 검찰 조직이 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사실은 기소와 수사가 많이 분리됐습니다. 1년 전에 거의 완성됐고요. 그래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생겼고,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건 딱 6대 범죄입니다. 6대 범죄로 돼 있고 대부분의 수사가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씌워졌습니다.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경찰이 너무 지금 수사 권한이 커진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그것은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검찰의 그걸 완전히 다 빼앗는 것인데, 마치 논리가 지난 여름 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언론중재법을 혼자서 막아야 되는 야당 의원으로서 느낀 소회를 보면, 당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언론은 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만드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이 논의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언론의 취재도 봉쇄했습니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검찰은 실제로 이 일선 행정에서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검찰 역시도 이 문제에서 자기들이 담당하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부패 수사 역량, 국가적 부패 수사 역량에서 OECD 국가 35개국 중에 보면 약 30개 가까운 나라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처럼 부분적으로, 한 부분만 기소와 수사권을 갖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나라는 드뭅니다. 드물고 또 하나는 지금 법제로 보자면 예컨대, 공정거래법 사건, 금융위원회 사건, 이런 것은 검찰총장이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만약 이 법을 바꿔버리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에서 하는 이런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고발할 주체가, 고발할 대상자가 없어집니다. 또 하나 근로기준법 사건도 검사가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만일 이 수사 공백이 생기면 황운하 의원이,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이 그거 뭐 어디 보낼 고민할 필요도 없이 6대 범죄 수사권 자체가 증발 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 중대 범죄 피해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검사들이 일선 수사에서 자기들이 이미 자기들도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도 받고 있고 또 경찰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는 검찰, 근대 사법 제도에서 검찰이라는 것은 일종의 인권 보호관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가평 계곡 사건인가 이건 수사권 종결된 사건을 다시 인권 차원에서 찾아보니까 사건의 전모가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엄혹한 독재 시기에도 경찰은 공안 분실이 돼가지고 김근태 고문, 우리 민주당 전신인 심지어 우리 당에서도 많은 당시에 학생들이 고문당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낸 것도 검사입니다. 이 검찰은 경찰에서, 경찰을 또 적절하게 수사, 내부에서 잘못된 것, 잘못된 결론, 증거 취약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합돼 있는 것인데 이게 일시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에 생길 문제를 검사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재수 제가 사실 관계만...

◎범기영 잠시만요. 제가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가평 계곡 사건, 그 사건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자체 재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입장을 경찰은 냈다는 말씀도 제가 추가로 드리고, 반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전재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잡아야 되는데요. 수사, 기소가 전 세계적, 수사, 기소를 검사가 한 손에 쥐고 있는데 뭐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틀린 말씀이고 세계 표준, 세계적 트렌드, 글로벌 스탠더드는 수사는 수사 기관이, 기소는 검찰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수사, 기소 분리도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행서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그 혜택은 국민들이 보게끔 하는 것이 큰 틀에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전체 형사 사건의 99.2%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은 0.6%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0.6% 안에 말하자면 최형두 의원님께서 6대 중요 범죄가 다 들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도 경찰은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도 6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34만 건 정도를 수사를 했습니다, 34만 건. 검찰은 재작년에 수사권 조정 이후에 6대 범죄 수사 몇 건 했냐 하면, 1만 건 했습니다, 1만 건. 무려 경찰이 지금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 34배라는 압도적으로 많은 사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검찰이 견제 기능이 없다는 것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 7년 동안 있잖아요?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에서 기소가 된 것이 한 1만 8,900건 중에서 19건입니다, 19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이게 0.1%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피의자로 입건이 돼가지고 재판까지 가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2%입니다, 32%. 거의 33%, 32.9%인데요. 33%에 육박합니다. 몇 배입니까? 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돼도 기소돼가지고 재판받는 게 1만 9,000명 가까이 중에 19명, 0.1%밖에 안 되고 일반 국민들은 33%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다음에 무권유죄, 유권 무죄, 돈 있고 백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사, 수사, 구형, 공판, 기소에 이르는 이 모든 형사사법 절차의 과정들을 한 손에 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혜택은 국민들이 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사실...

▼최형두 아닙니다. 좀 굉장히 왜곡이 많기 때문에. 통계도 예컨대, 검사가 1만 9,000명인데 검사가 다 수사를 받습니까? 그중에 한두 명이 기소돼서 기소율이 0점 몇 퍼센트라는 것은 통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이야기고요.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명백한 객관적 사실로 국제적 관행으로 알게 될 것인데, 더 큰 문제는 검찰이 핵심 범죄, 거악 범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은 10개 정도 사건, 1년에 10개 정도 사건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사견을 가질 정도로 검찰의 수사는 주로 그동안 경찰이 해오지 못했던 거악의 수사를 집중하는 것이죠. 경찰이 다 할 수 있는 수사를 검찰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 경찰이 해오는 수사 기능에서 기소를 잘하기 위해서도, 미국 검찰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계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을 우리 한국 언론이 몇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주장처럼 완전히 검찰은 그러면 수사 단계를 전혀 볼 수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소를 잘하기 위해서 수사에 대해서 일정한 감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검사를 가려내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었는데 지금 무슨 교각살우의 큰 우도 클 뿐만 아니라 더 큰 걱정은 지금 이걸 매우 강렬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다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예컨대, 선거법 위반 사건, 울산시장 선거 비리라든가 월성 원전이라든가 산업부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이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적 의구심을 더 크게 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문제는 이미 지난 1년 전에 수사권과 검찰 기소권의 일정한 분리 그다음에 검찰의 경제, 공수처가 이제 검찰 수사를 잡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너무 과도하게, 그래서 제가 꼭 이게 예전에 언론중재법을, 언론 전체를 가짜 뉴스 생산 기관으로 적대시하던 그런 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전재수 제가 다시 한번 통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7년 동안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에 0.1%입니다. 기소된 것이요.

◎범기영 검사가 입건된 사건 중에 기소율이.

▼전재수 검사가 입건된 사건 중에.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입건된 것 중에 재판까지 간 사건이 전체 입건된 것 중에 33%에 달합니다, 32.9%에. 이거는 통계를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거악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거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백이 있는 사람들이죠.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백이 있는 사람들은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구형까지 검사가 다 쥐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영장청구권까지 쥐고 있으니까 이 돈 있고, 백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 검사와 친분 관계에 있는 전직 검사 출신들, 전관예우죠. 이분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이래저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혜택은 국민에게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놓으면 이 거악, 돈 있고 백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수사 기관도 틀리고 기소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전에는 검사 하나만 특수관계인, 변호인 선임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돈 엄청 줘가지고, 변호사비 엄청 줘가지고 빠져나갈 길을 만들었다면 수사 기관, 기소 기관을 분리해놓게 되면 양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더 적어지는 겁니다.

◎범기영 수사 공백은 오히려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전재수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6대 범죄 수사 1만 건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 34만 건을 한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거악이 수사를 못 받게 한다. 그다음에 김혜경 씨 그 법인카드,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FC,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두 예, 그 사실 관계를 한번 따져보시고, 제가 이렇게 말을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검사가 모두 입건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왜 기소 안 하냐고, 왜 불기소했냐고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검사가 기소가 되는데 1%가 넘는다면 그 조직은 해체해야죠. 그런 조직을 어떻게 검사가 기소를 1% 높아지면 그 조직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입건되는 그것이 다른 것이다. 일종의 민원성으로 검사가 수사를 좀 잘못하는 것 같다, 라고 이제 형평을 제기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검사가 기소되겠죠. 검사가 명백히 음주운전하고 무슨 폭행을 했으면 당연히 기소되죠.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 볼게요. 이 경찰, 검찰, 경찰이 최근에 국수본이 생겼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생겨서 수사 역량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악의 수사는 사실 검찰의 본령처럼 돼가지고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 줄리안이라는 뉴욕 검사장이 저승사자라고 불릴 만큼 뉴욕 금융 범죄를 처벌했었고요. 일본의 경우도 동경지검 특수부가 정치권의 근맥을 다 했고 이탈리아의 경우도 마피아와 정치권의 연결을 마니풀리테라고 하는 검사가 해냈습니다. 이 검사들은 집중적인 지능형이고 조직적인 것들을 가지고 명운을 걸고 하는 조직인에 반해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성남FC 같은, 성남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얼마 전에 FIU라고 우리나라 금융 일정한 돈이...

◎범기영 금융정보분석원.

▼최형두 분석원이죠. 일정한 돈이 갑자기 이상한 흐름이 있으면 경찰에 이첩을 했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 카드 같은 경우도 왜 지금 합니까? 그때는 왜 안 했습니까? 수사가 때가 있는 것이고 빨리빨리 해서 의혹을 풀어주든지 해야지, 그래서 아직도 보면 일부 큰 범죄의 경우는 경쟁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범죄 같은 것은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이런 수사를 좀 더 공명정대하고 정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지금 사실관계를... 사실관계 자꾸만 섞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최형두 아이고, 제가 미국 특파원도 했습니다.

▼전재수 미국은 수사, 기소권이 분리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수사 기관과 검사가 협력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최형두 아니, 지금... 그럼요.

▼전재수 명백하게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형두 지금, 지금 그 말씀은...

▼전재수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도 말다툼했다고 고소돼가지고 입건돼가지고 재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들도 있잖아요. 1만 9,000건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검찰 조직을 왜 입건이 0.1%, 기소까지 가는 게 0.1%밖에 안 되면 검찰 조직을 해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도 김학의 사건 안 보셨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동영상 얼굴 다 나오는데 세 번에 걸쳐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똑같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일반 국민들은 전부 기소돼가지고 재판받는데 그 부장검사는 기소도 안 됩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도 기소돼서 재판받는 억울한 국민들 많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만 거악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6대 범죄 수사는 경찰이 검찰보다 34배 더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범기영 네, 같은 주제가 반복되니까.

▼최형두 경찰이 월등히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아무튼 저는 교각살우의 우를 다시 안 저질렀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게 급한 문제도 아닌데 지금 모든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 대부분 나서는 분들이 지금 검찰 수사선상에 있는 분들입니다.

▼전재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최형두 왜 안 됩니까?

▼전재수 우리가 이 문제만큼은, 이 문제만큼은, 그분은 수사를 계속 받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형두 아니, 왜 1년 전에 완결된 수사를...

▼전재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요. 우리가 대부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사회의 특권의 영역은 정말로 그 독점적인 권력과 압도적인 권력을 나누고 분산하는 것이 맞겠죠. 특권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정쟁이 안 됐으면 싶은데, 대개의 경우 정치권에서 정쟁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자기 입장을 180도로 바꾸는 경우. 두 번째,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가지고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검찰 개혁이 정쟁의 영역으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거친 정쟁의 격랑에 휩싸여 있는데, 윤석열 지금 당선자께서도 2019년도 7월 8일 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요, 기소, 수사 분리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있잖아요. 2019년 3월 26일 날 국민의힘에서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이 검사가 수사 통제,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원님.

▼전재수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180도 바꾸니까 이게 지금 정쟁이 되는 겁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최형두 저도 할 말이 무척 많습니다.

◎범기영 네, 똑같이 180도 바꿨다는...

▼최형두 이렇게,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게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왜 6대 범죄를 검찰에 남겨줬겠습니까, 그때?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범기영 자, 알겠습니다.

▼전재수 제가 말씀드릴까요?

◎범기영 주장하는 논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고 이미 양쪽에서 뽑아와가지고 몇 분이 읽으신 적도 있어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결과 있죠? 그것만 좀 보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듣고 이 주제는 마무리했으면 싶은데요. 정당 지지도가 3월 들어서 좀 올라가다, 더불어민주당 기준으로 보시면. 3월 넷째 주, 마지막 주까지 빠져나가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언론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한 속도전? 여기에 속도를 내면서 이런 게 아니냐. 더구나 지금 선거 직전이어서 부담스럽진 않으냐,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전재수 부담스러운 측면은 없습니다.

◎범기영 없다?

▼전재수 네, 없습니다.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설사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9년도에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공수처가 설립이 되고 지금은 현재 이제 과도기적 체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도기적 혼란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통해서 보듯이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을 하게 되면 지난 20년 동안 검찰 개혁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가지고 긴 역사적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나마 이 손톱만큼 검찰 개혁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자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면 20년 전의 검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큰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 때문에 어떻든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 개혁의 성과를, 역사적 성과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엎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 특권의 영역을 없애는, 민주주의를 고도화시키고 공고화시키는 그 과정에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미비한 것들은...

▼최형두 실제 한 것들은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재수 일부 미비한 것들은 저희들이 입법적인 보완을 통해가지고 좀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나가겠다, 이 말씀도 제가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자,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렸죠? 이 법무부 장관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검찰 수사 지휘권도 없앴고 민주당이 이 법 개정에 찬성해 주셔야 되겠죠. 민주당이 마음대로 법무부 장관 가지고 호통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이제는 수시로 국회에 불러서 민주당이 혼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총장 못 불렀습니다, 예산권을 안 줬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이 일선 검사 통제하고 또 법무부 장관 통해서 수사 지휘하고 그 모습을 우리 추미애 장관 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마 민주당이라든가 지금 구 여권에서는 이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 수원지검장이 되어서 이재명 지사 터는 거 아니냐, 서울지검장 돼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다른 수사하는 거 아니냐, 검찰총장 돼가지고 우리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완전히 권한을 다 뺏어버렸어요. 이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도 없죠. 그다음에 검찰 예산권을 통제하지도 못하죠. 검찰 인사도 이제 우리 민주당이 철저히 감시하면 검찰총장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지금?

▼전재수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했던 국민이든 윤석열 당선자를 비판했던 지지자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뭔가 협치를 하고 뭔가 좀 국민 통합도 하고 국민들의 찢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요. 검사장으로 있으면서도 오만 사람들하고 정쟁에 휘말려가지고 고소 고발에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인 게 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반도주니, 예를 들면 이분이 검찰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정치인인지 공무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쟁의 한가운데에 있고 윤석열 당선자의 심복 중의 심복입니다. 이런 분을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하는 첫 내각에, 나중에 2년, 3년 지나서 하면 몰라도, 이런 모습이 뭐냐 하면, 이게 협치하겠다, 국민 통합 시켜내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정치권이 거칠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한을 다 쥐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권을 통제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양측의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최형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범기영 국민들이 보시면서 판단하시겠죠? 주제를 좀 바꿔보죠. 윤석열 당선인 초기 내각, 일부 후보자들 관련한 논란 계속됩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녀 입시 특혜·병역 의혹 정호영 선택은 '정면돌파'

<녹취>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어제)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대 편입이나 병역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검증받겠다…교육부 조사·아들 재검사"

민주당 "수사 대상" VS 국민의힘 "정치 선동"


<녹취>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영 후보자는)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사, 병역 비리에 대한 의혹이 셀 수 없이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 수사를 피해갈 방도는 없어 보입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은 환영하지만 무책임한 '낙인찍기'식 정치 선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판단"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이런 다소 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습니다. 다만 그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과연 다시 한번팩트로서 확실하게 검증될 수 있는지를 인사청문회나 또 언론의 검증 등을 통해서 검증돼야 된다고 봤고…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25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이어질 인사청문회

'검증의 시간' 앞둔 여야는 폭풍 전야

◎범기영 국회는 이제 인사청문회 정국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단연 관심사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우려들이 좀 있죠, 실제로?

▼최형두 여론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본인이 어저께 기자회견 한 것 있으니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또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것도 있고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청문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에 갈 기회까지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을 발탁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좀 잊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20년에 코로나에 제일 직격탄을 맞았던 곳이 대구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당 지도부에서는 대구를 봉쇄하자는 말을 했다가 국민적인 분노를 사기도 했던 바고 그럴 정도로 대구가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19 일상 센터를 운영해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서 극복해낸 그 중심에 있었던 분이 바로 경북대병원의 병원장을 하셨던 이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팬데믹이 지금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게 또 재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에서 보건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걸 최일선에서 병원장 출신으로 해봤다는 것을 이제 그 이유로 발탁한 것인데, 더구나 최악의 현장에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점, 또 재발 될 수 있는 걸 안정시킨다는 것 그리고 이제 복지와 이런 것들은, 복지부는 재정과 이런 복지를 잘 아는 차관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이렇게 당초의 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상인데 이게 엉뚱하게 자녀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도 당혹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러나 후보자가 저렇게 거기에 위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더 따져보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아직도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최형두 의원님은 상황 파악을 다 하고 계시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오셔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성과 보인 병원과 코로나 정국에서 그 정도 성과를 보였던 병원과 의사를 찾으라고 한다면 100명, 1,000명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성과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탁한 배경이 아니죠. 40년 친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 그다음에 이게 좀 너무 심해요, 이게. 이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의혹투성이입니다. 이게 딸, 아들이 2017년, 2018년 연이어서 그냥 경북대병원에 편입합니다. 또 한 학기에 19학점을 수강은 하면서 또 연구원, 매주 연구원 활동을 40시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척추협착이 걸려 있던 시점인데 도대체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척추협착 때문에 군 면제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되는데, 세상에 그 병이 얼마나 아픈 건데, 5년 동안 병원 진료받은, 그 치료 받은 근거도 없어요. 5년 동안 병원비 15만 원 들었답니다. 그뿐만 아니고 본인과 관련된 문제도 많아요. 공무 출장 관련된 거, 그다음에 무단으로 겸직 못 하게 돼 있는 거 무단으로 겸직하고 또 농지법 위반 의혹도 있고, 이게 지금 그다음에 언론 기고해 가지고 또 논란에 휩싸인 것도 있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쯤 되면 정리를 하시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을 거다, 이 생각을...

◎범기영 자진사퇴가 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명 철회를 해야 됩니까?

▼전재수 저는 지명을 철회해야 됩니다.

◎범기영 지명을 철회하라.

▼전재수 이것은 윤석열 당선자의 책임이죠. 왜 가만히 잘살고 있는 친구를 그냥 발탁을 해가지고 이 풍비박산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한테 지금 이러고서 지금 이 정호영 후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퇴를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자까지 결자해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형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대구 사태, 지금 잊고 있었지만 2020년 초기에 우리가 당시에 대한의사협회 이런 데에서 빨리 중국을 좀 봉쇄하자, 우선 중국에서 입국 들어오는 걸 막자고 했을 때 그걸 안 막아 가지고 이제 그게 제일 먼저 퍼진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가 그때 정말 민주당의 당 지도부에서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심중의 말을 잘못 꺼냈다가 그냥 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대구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했다는 점을 중요한 발탁의 배경으로 보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조국 전 장관이라는 중요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검증해낼 수 있는 철저한 어떤 뭐 이런 입시 부정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면 철저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차례차례 비교해 보면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가 과연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겠죠.

◎범기영 조국 장관 이름이 나오면 또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전재수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니까요?

▼최형두 그렇게 하시죠.

▼전재수 그러면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죠. 수사 기관이 왜 수사 안 합니까? 정호영...

▼최형두 조국 전 장관이야 이제 무슨... 조작, 무슨 조작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찾아내시면...

▼전재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죠.

▼최형두 아니죠.

▼전재수 지금 이 나오는 거 보면요. 병역 비리, 입시 비리 그다음에 농지법 위반 의혹, 오만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쯤 되면 조국 장관에게, 3심 결과 다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했던 대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 100명 동원해서 70군데 압수수색 하셔야죠, 이쯤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범기영 알겠습니다.

▼최형두 지켜보시죠.

◎범기영 정국이 뜨거워져 간다는 거 느끼실 수 있죠? 저희 방송만 보셔도 검찰 수사권 관련 문제 그리고 인사청문회 정국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면입니다.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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