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조선해양 기소…하도급법 위반 혐의

입력 2022.04.18 (17:14) 수정 2022.04.18 (1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선박 관련 부품 제작도면 등 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한국조선해양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하청업체 A 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승인도 12건을 경쟁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입찰 과정에서 하청업체 두 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에 걸쳐 경쟁업체들에 부당하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하청업체로부터 선박 관련 승인도 125건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한국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 4천6백만 원을 부과했고,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관행처럼 행해진 하청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 정식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조선해양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한국조선해양 기소…하도급법 위반 혐의
    • 입력 2022-04-18 17:14:56
    • 수정2022-04-18 17:25:53
    사회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선박 관련 부품 제작도면 등 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한국조선해양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하청업체 A 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승인도 12건을 경쟁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입찰 과정에서 하청업체 두 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에 걸쳐 경쟁업체들에 부당하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하청업체로부터 선박 관련 승인도 125건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한국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 4천6백만 원을 부과했고,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관행처럼 행해진 하청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 정식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조선해양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