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온라인 인플루언서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286건 적발”

입력 2022.04.18 (17:41) 수정 2022.04.18 (18: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등 다수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월 비의료인의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 단속 결과, 대상 광고 415건 중 위법성이 있거나 위법 정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286건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인·의료기관장·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는데, 이는 비의료인이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한 의료 행위에 대해 광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적발된 286건의 사례 중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41건(14.3%)은 의료인이 게재한 의료 광고 중 거짓·과장된 내용이 포함됐거나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가격할인 등을 표시한 경우였습니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협찬’이나 ‘비용지원’ 등의 문구를 포함한 치료경험담이나 치료경험담 내에 의료기관의 위치·연락처·진료비 등을 상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경우, 치료 후기를 통해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정보를 공유해 불법 소개·알선한 정황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비의료인의 게시물이 일반인의 진료를 유도할 의도 또는 효과가 있거나 의료기관·의사의 명칭을 특정할 수 있고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정 대가를 받거나 구체적인 진료 경험 및 수술 예후를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복지부 “온라인 인플루언서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286건 적발”
    • 입력 2022-04-18 17:41:53
    • 수정2022-04-18 18:53:27
    사회
정부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등 다수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월 비의료인의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 단속 결과, 대상 광고 415건 중 위법성이 있거나 위법 정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286건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인·의료기관장·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는데, 이는 비의료인이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한 의료 행위에 대해 광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적발된 286건의 사례 중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41건(14.3%)은 의료인이 게재한 의료 광고 중 거짓·과장된 내용이 포함됐거나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가격할인 등을 표시한 경우였습니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협찬’이나 ‘비용지원’ 등의 문구를 포함한 치료경험담이나 치료경험담 내에 의료기관의 위치·연락처·진료비 등을 상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경우, 치료 후기를 통해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정보를 공유해 불법 소개·알선한 정황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비의료인의 게시물이 일반인의 진료를 유도할 의도 또는 효과가 있거나 의료기관·의사의 명칭을 특정할 수 있고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정 대가를 받거나 구체적인 진료 경험 및 수술 예후를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