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수감중인 재소자 폭행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2.04.19 (07:41) 수정 2022.04.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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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인 재소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울산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가 자신에게 설거지나 청소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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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수감중인 재소자 폭행한 40대 징역형
    • 입력 2022-04-19 07:41:02
    • 수정2022-04-19 07:59:26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인 재소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울산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가 자신에게 설거지나 청소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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