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일부 인용
입력 2022.04.19 (08:05)
수정 2022.04.19 (08: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허가취소의 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조 씨의 입학 취소 효력이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허가취소의 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조 씨의 입학 취소 효력이 정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일부 인용
-
- 입력 2022-04-19 08:05:29
- 수정2022-04-19 08:46:39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허가취소의 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조 씨의 입학 취소 효력이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허가취소의 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조 씨의 입학 취소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