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호중 “(되더라도) 한덕수는 허수아비 대독 총리, 한동훈은 검찰 공화국 완성하는 키맨 될 것”

입력 2022.04.19 (09:19) 수정 2022.04.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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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1기 내각,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는지 의심받는 상황, 정부 출범 전부터 인사가 망사
- 한덕수, 총리 되더라도 허수아비 대독 될 것
- 한동훈, 검찰 공화국 완성하는 키맨되지 않겠나
- 한동훈 청문회 보이콧, 검토된 적 없어
- 검수완박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냐, 윤석열 정부되면 5년 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추진하는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9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최경영 :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검증 논란부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둘러싼 충돌까지 국회에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회 위원장으로로부터 현안에 대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윤호중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지금 인사 검증 시작해야 되는데.

▶ 윤호중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정호영 후보자도 그렇고 뭐 한두 가지도 아니어서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 윤호중 : 네, 정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육부 장관.

▷ 최경영 : 김인철.

▶ 윤호중 :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이제 첫 청문회로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총리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최경영 : 민주당이 이게 문제다라고 보는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 윤호중 :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지 않고요.

▷ 최경영 :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 윤호중 :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할 테니까요.

▷ 최경영 : 그렇고요.

▶ 윤호중 :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1기 내각을 구성하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인선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검증을 했는지 검증은 도대체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할 때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 이런 것들을 했던 것처럼 그냥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지지해 주고 그동안 나와 잘 지낸 사람들은 별문제 없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다 보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인사가 망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검증 단계에서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는 “다소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죠. 그럼 검증 단계에서도 인수위에서도 이걸 알았으면 왜 지명했느냐 이런,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 윤호중 : 그렇게 40년 지기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친구로 지낸 사람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없었다면 이렇게 추천됐겠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통해서 임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한 것인지 그것도 의심이 되고요.

▷ 최경영 : 그렇게 되네요.

▶ 윤호중 : 과연 지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력과 관련해서.

▷ 최경영 : 의대 편입.

▶ 윤호중 : 입시 문제. 네, 네. 그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병역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윤호중 : 그래서 한덕수 후보자가 그야말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책임 총리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런 분을 추천하면 안 되죠. 안 되겠죠. 앞으로 그야말로 총리가 되시더라도 허수아비 총리가 되는 것 아니냐. 또 과거에 봤던 것처럼 대독 총리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을 과연 총리로 인준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조차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게 조국 사태와 뭐가 같냐. 비슷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 보라.” 그러면서 이제 발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 윤호중 : 네, 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지만 병역 증명서에도 허위 기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학 사정을, 편입을 했죠. 편입했겠지만 이를 테면 학부생으로서 아르바이트한 거를 연구원으로 기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사문서 위조고 공·사문서 위조이고 이런 것인데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과거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했던 말을 놓고 보면 정말 즉각 구속 기소해야 할 사안들이죠. 본인들이 그렇게 “긴급 체포해야 된다.”, “즉각 구속해라.” 이렇게 주장했던 그 기준에 뭐가 모자른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의 팩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에 그럼 검찰에서 부정의 팩트가 있어서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정호영 후보자 경우 같은 경우는.

▷ 최경영 :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 윤호중 : 제가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과거에 검찰에서 그렇게 70여 차례 압수수색 하고 기소했던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어디에서 빠지냐 이거죠. 장제원 비서실장은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 최경영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측근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윤호중 : 최측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검언유착 사건은 그냥 불기소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내정자가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압수수색 방해 또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아서 사실상 혐의를 벗어난 거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법꾸라지라는 말도 있고요. 이렇게 검찰 본인. 자신들의 수사였는데 그 수사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법망을 피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준법의식을 가지고 법치를 실현해야 할 법치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라고 보는지. 단지 어떤 범죄인의 마인드로 자신의 범죄의 혐의를 벗어나는 데만 급급했던 사람 아닙니까? 적임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심지어는 소통령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는 그런 키맨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죠.

▷ 최경영 :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하실 거죠? 보이콧 한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서.

▶ 윤호중 : 보이콧은 검토도 해본 적이 없고요.

▷ 최경영 : 검토되어본 적은 없다.

▶ 윤호중 : 그런 발언도 좀 왜곡돼서 전달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지금 인사청문회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짚어져야 할까요? 이걸로.

▶ 윤호중 : 당연히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 적임자로서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기본적인 어떤 국정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도덕성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검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처리를 이날 안에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 윤호중 : 네. 변함이 없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죄인대박, 국민독박이다. 뭐 경찰이 중국 공안처럼 무소불위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 윤호중 : 저희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모두 검찰에 다 넘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전부 주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사를 하는 검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거의 지금 한 8천 명 정도의 검찰 직원이 있는데 검사는 한 2천 명 되고요. 실제로 검사 1인당 2명, 3명의 수사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막강한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만들게 했고요, 견제 받지 않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법률 시장 자체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든가 어떤 기소가 되면 제일 먼저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변호사 찾을 때 인맥 뭐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정당한 법률 서비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검사 담당 검사 또는 담당 판사에게 줄을 댈 수 있는지 이것부터 찾게 되고 그렇게 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관으로 예우를 받으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 수임료를 받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이번에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한 기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누고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또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억울한 인권침해를 받는 그런 국민이 없도록 피해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경찰에 모든 권한을 갖다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도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을 설립해서 지금 공수처도 있으니까.

▷ 최경영 : 한국형 FBI.

▶ 윤호중 : 여러 기관이. 한국형 FBI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견제가 되도록 이렇게 또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는 게 저희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했습니다만 조응천 의원, 김해영 전 의원도 그렇고 내부에서 왜 시점도 그렇고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 내용이 완벽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위헌 논란들. 법조계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런.

▶ 윤호중 : 우선 위헌 논란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최경영 : 말이 안 된다.

▶ 윤호중 : 그러니까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검사 위해서 검사가 청구한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라든가 주거의 자유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헌법조항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자유권을 규정하기에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은 현재의 검찰제도 현재의 사법제도와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그야말로 후진국 저 발끝에 있는 제도를 적어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개혁이지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걸 비교를 합니까?

▷ 최경영 :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청와대가 밝힌 입장이 있는데 거기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 윤호중 : 아주 마땅하고 타당한.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 최경영 :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세요?

▶ 윤호중 :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또 경찰 수사기관은 모두 권력기관인데 이 권력기관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피해는 전부 국민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생활을 해야 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범죄자로 의심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서부터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 무죄를 입증하든가 아니면 언제든 잘못된 검찰 또 그리고 수사 체계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범죄 수사의 효율만을 강조하게 있는데 선진국일수록 수사 과정에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부분이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범죄 수사라고 하는 효율성만을 강조해오다 보니까 검찰이 모든 것을 쥐고 있었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윤호중 :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신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 시기는 그래도 국회가 입법을 할 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시기는 조금 조정해야 하지 않나.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 윤호중 :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윤호중 : 지금 시기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결국은 검찰주의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5년간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이게 절차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큰 변수로 떠올랐는데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 윤호중 : 박병석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국회의 양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도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검찰개혁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병석 국회의장님도 국회의원들의 이런 의견을 수용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서울시 전략공천 같은 경우에 경선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 윤호중 : 최종적으로 오늘, 내일 중에 방향을 잡게 될 텐데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그런 후보를 선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 선정하는 과정에 경선이 필요하다면 경선도 경선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호중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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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윤호중 “(되더라도) 한덕수는 허수아비 대독 총리, 한동훈은 검찰 공화국 완성하는 키맨 될 것”
    • 입력 2022-04-19 09:19:52
    • 수정2022-04-19 10:22:55
    최강시사
- 윤석열 1기 내각,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는지 의심받는 상황, 정부 출범 전부터 인사가 망사
- 한덕수, 총리 되더라도 허수아비 대독 될 것
- 한동훈, 검찰 공화국 완성하는 키맨되지 않겠나
- 한동훈 청문회 보이콧, 검토된 적 없어
- 검수완박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냐, 윤석열 정부되면 5년 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추진하는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9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최경영 :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검증 논란부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둘러싼 충돌까지 국회에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회 위원장으로로부터 현안에 대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윤호중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지금 인사 검증 시작해야 되는데.

▶ 윤호중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정호영 후보자도 그렇고 뭐 한두 가지도 아니어서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 윤호중 : 네, 정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육부 장관.

▷ 최경영 : 김인철.

▶ 윤호중 :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이제 첫 청문회로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총리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최경영 : 민주당이 이게 문제다라고 보는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 윤호중 :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지 않고요.

▷ 최경영 :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 윤호중 :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할 테니까요.

▷ 최경영 : 그렇고요.

▶ 윤호중 :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1기 내각을 구성하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인선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검증을 했는지 검증은 도대체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할 때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 이런 것들을 했던 것처럼 그냥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지지해 주고 그동안 나와 잘 지낸 사람들은 별문제 없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다 보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인사가 망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검증 단계에서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는 “다소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죠. 그럼 검증 단계에서도 인수위에서도 이걸 알았으면 왜 지명했느냐 이런,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 윤호중 : 그렇게 40년 지기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친구로 지낸 사람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없었다면 이렇게 추천됐겠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통해서 임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한 것인지 그것도 의심이 되고요.

▷ 최경영 : 그렇게 되네요.

▶ 윤호중 : 과연 지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력과 관련해서.

▷ 최경영 : 의대 편입.

▶ 윤호중 : 입시 문제. 네, 네. 그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병역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윤호중 : 그래서 한덕수 후보자가 그야말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책임 총리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런 분을 추천하면 안 되죠. 안 되겠죠. 앞으로 그야말로 총리가 되시더라도 허수아비 총리가 되는 것 아니냐. 또 과거에 봤던 것처럼 대독 총리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을 과연 총리로 인준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조차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게 조국 사태와 뭐가 같냐. 비슷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 보라.” 그러면서 이제 발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 윤호중 : 네, 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지만 병역 증명서에도 허위 기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학 사정을, 편입을 했죠. 편입했겠지만 이를 테면 학부생으로서 아르바이트한 거를 연구원으로 기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사문서 위조고 공·사문서 위조이고 이런 것인데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과거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했던 말을 놓고 보면 정말 즉각 구속 기소해야 할 사안들이죠. 본인들이 그렇게 “긴급 체포해야 된다.”, “즉각 구속해라.” 이렇게 주장했던 그 기준에 뭐가 모자른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의 팩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에 그럼 검찰에서 부정의 팩트가 있어서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정호영 후보자 경우 같은 경우는.

▷ 최경영 :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 윤호중 : 제가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과거에 검찰에서 그렇게 70여 차례 압수수색 하고 기소했던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어디에서 빠지냐 이거죠. 장제원 비서실장은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 최경영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측근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윤호중 : 최측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검언유착 사건은 그냥 불기소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내정자가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압수수색 방해 또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아서 사실상 혐의를 벗어난 거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법꾸라지라는 말도 있고요. 이렇게 검찰 본인. 자신들의 수사였는데 그 수사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법망을 피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준법의식을 가지고 법치를 실현해야 할 법치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라고 보는지. 단지 어떤 범죄인의 마인드로 자신의 범죄의 혐의를 벗어나는 데만 급급했던 사람 아닙니까? 적임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심지어는 소통령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는 그런 키맨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죠.

▷ 최경영 :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하실 거죠? 보이콧 한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서.

▶ 윤호중 : 보이콧은 검토도 해본 적이 없고요.

▷ 최경영 : 검토되어본 적은 없다.

▶ 윤호중 : 그런 발언도 좀 왜곡돼서 전달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지금 인사청문회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짚어져야 할까요? 이걸로.

▶ 윤호중 : 당연히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 적임자로서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기본적인 어떤 국정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도덕성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검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처리를 이날 안에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 윤호중 : 네. 변함이 없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죄인대박, 국민독박이다. 뭐 경찰이 중국 공안처럼 무소불위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 윤호중 : 저희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모두 검찰에 다 넘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전부 주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사를 하는 검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거의 지금 한 8천 명 정도의 검찰 직원이 있는데 검사는 한 2천 명 되고요. 실제로 검사 1인당 2명, 3명의 수사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막강한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만들게 했고요, 견제 받지 않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법률 시장 자체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든가 어떤 기소가 되면 제일 먼저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변호사 찾을 때 인맥 뭐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정당한 법률 서비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검사 담당 검사 또는 담당 판사에게 줄을 댈 수 있는지 이것부터 찾게 되고 그렇게 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관으로 예우를 받으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 수임료를 받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이번에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한 기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누고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또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억울한 인권침해를 받는 그런 국민이 없도록 피해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경찰에 모든 권한을 갖다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도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을 설립해서 지금 공수처도 있으니까.

▷ 최경영 : 한국형 FBI.

▶ 윤호중 : 여러 기관이. 한국형 FBI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견제가 되도록 이렇게 또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는 게 저희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했습니다만 조응천 의원, 김해영 전 의원도 그렇고 내부에서 왜 시점도 그렇고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 내용이 완벽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위헌 논란들. 법조계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런.

▶ 윤호중 : 우선 위헌 논란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최경영 : 말이 안 된다.

▶ 윤호중 : 그러니까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검사 위해서 검사가 청구한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라든가 주거의 자유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헌법조항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자유권을 규정하기에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은 현재의 검찰제도 현재의 사법제도와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그야말로 후진국 저 발끝에 있는 제도를 적어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개혁이지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걸 비교를 합니까?

▷ 최경영 :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청와대가 밝힌 입장이 있는데 거기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 윤호중 : 아주 마땅하고 타당한.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 최경영 :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세요?

▶ 윤호중 :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또 경찰 수사기관은 모두 권력기관인데 이 권력기관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피해는 전부 국민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생활을 해야 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범죄자로 의심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서부터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 무죄를 입증하든가 아니면 언제든 잘못된 검찰 또 그리고 수사 체계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범죄 수사의 효율만을 강조하게 있는데 선진국일수록 수사 과정에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부분이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범죄 수사라고 하는 효율성만을 강조해오다 보니까 검찰이 모든 것을 쥐고 있었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윤호중 :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신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 시기는 그래도 국회가 입법을 할 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시기는 조금 조정해야 하지 않나.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 윤호중 :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윤호중 : 지금 시기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결국은 검찰주의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5년간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이게 절차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큰 변수로 떠올랐는데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 윤호중 : 박병석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국회의 양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도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검찰개혁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병석 국회의장님도 국회의원들의 이런 의견을 수용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서울시 전략공천 같은 경우에 경선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 윤호중 : 최종적으로 오늘, 내일 중에 방향을 잡게 될 텐데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그런 후보를 선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 선정하는 과정에 경선이 필요하다면 경선도 경선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호중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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