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작업치료’ 개선하라”…상주시·병원 권고 수용
입력 2022.04.19 (12:18)
수정 2022.04.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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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치료’ 명목으로 병원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시킨 건 인권침해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해당 병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시의 한 정신병원이 작업치료 목적으로 입원 환자에게 청소나 분리수거, 식당보조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일을 시킨 게 인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작업치료가 직업 재활훈련실과 같은 안전한 환경을 갖춘 장소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관리자도 작업치료사나 보호사가 아니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작업치료에 참여했던 환자 대부분이 부족한 간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진술한 점, 작업 치료가 병원 인건비 절감에 활용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향후 입원환자에게 병원 운영과 관련된 노동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주시도 이런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시의 한 정신병원이 작업치료 목적으로 입원 환자에게 청소나 분리수거, 식당보조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일을 시킨 게 인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작업치료가 직업 재활훈련실과 같은 안전한 환경을 갖춘 장소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관리자도 작업치료사나 보호사가 아니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작업치료에 참여했던 환자 대부분이 부족한 간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진술한 점, 작업 치료가 병원 인건비 절감에 활용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향후 입원환자에게 병원 운영과 관련된 노동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주시도 이런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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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9 12:18:21
- 수정2022-04-19 13:05:51
‘작업 치료’ 명목으로 병원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시킨 건 인권침해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해당 병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시의 한 정신병원이 작업치료 목적으로 입원 환자에게 청소나 분리수거, 식당보조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일을 시킨 게 인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작업치료가 직업 재활훈련실과 같은 안전한 환경을 갖춘 장소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관리자도 작업치료사나 보호사가 아니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작업치료에 참여했던 환자 대부분이 부족한 간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진술한 점, 작업 치료가 병원 인건비 절감에 활용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향후 입원환자에게 병원 운영과 관련된 노동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주시도 이런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시의 한 정신병원이 작업치료 목적으로 입원 환자에게 청소나 분리수거, 식당보조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일을 시킨 게 인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작업치료가 직업 재활훈련실과 같은 안전한 환경을 갖춘 장소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관리자도 작업치료사나 보호사가 아니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작업치료에 참여했던 환자 대부분이 부족한 간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진술한 점, 작업 치료가 병원 인건비 절감에 활용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향후 입원환자에게 병원 운영과 관련된 노동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주시도 이런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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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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