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 직원 생일파티 연 美 회사…“5억 5천만 원 물어줘야”

입력 2022.04.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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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장애'로 거절한 생일파티 강행…공황 상태 빠져

미국의 한 기업이 직원이 원치 않은 생일파티를 열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에 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켄터키주 커빙턴에 있는 임상의료시험 회사 '그래비티 다이어그노틱스'의 직원이던 케빈 벌링이 회사 측에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회사가 45만 달러(우리 돈 약 5억 5천만 원)를 벌링에게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17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벌링은 입사한 지 10개월쯤 됐을 무렵인 2019년 여름, 회사 측에 '불안 장애가 있으니 생일파티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벌링은 자신의 요청에도 동료들이 휴게실에서 파티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공황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는 파티에 가지 않고 자신의 차 안에서 점심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상사 2명이 벌링과 면담을 하며 그의 행동을 문제 삼았고, 그는 다시 공황장애를 일으켰습니다. 회사 측은 벌링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사흘 뒤 이메일로 그가 면담에서 "폭력적이었고 상사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출입증까지 뺏긴 벌링은 한 달 뒤인 2019년 9월 회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소송을 냈습니다.

■ 배심원단 "불리한 고용 조치…회사 5억 원 배상하라"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벌링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고용 관련 조치를 당했다며 회사가 밀린 임금 15만 달러(우리 돈 약 1억 8,500만 원), 정신적 고통과 자존감 상실에 대한 배상금 30만 달러(우리 돈 약 3억 7천만 원) 등 모두 45만 달러(우리 돈 약 5억 5천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회사 측은 벌링이 공황장애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 소송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그의 증상은 장애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벌링이 상사들과의 면담에서 두 주먹을 쥐고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며 위협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벌링의 변호인은 그가 면담 때 주먹을 쥔 것은 공황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면서 이 사건 전까지 회사에서 우수한 인사 평점을 받았고 한 번도 징계나 부정적인 평점을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은 가운데 회사 측은 배심원 중 한 명이 재판 외부 정보를 취득해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며 평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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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싫다는 직원 생일파티 연 美 회사…“5억 5천만 원 물어줘야”
    • 입력 2022-04-19 1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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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장애'로 거절한 생일파티 강행…공황 상태 빠져

미국의 한 기업이 직원이 원치 않은 생일파티를 열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에 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켄터키주 커빙턴에 있는 임상의료시험 회사 '그래비티 다이어그노틱스'의 직원이던 케빈 벌링이 회사 측에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회사가 45만 달러(우리 돈 약 5억 5천만 원)를 벌링에게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17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벌링은 입사한 지 10개월쯤 됐을 무렵인 2019년 여름, 회사 측에 '불안 장애가 있으니 생일파티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벌링은 자신의 요청에도 동료들이 휴게실에서 파티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공황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는 파티에 가지 않고 자신의 차 안에서 점심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상사 2명이 벌링과 면담을 하며 그의 행동을 문제 삼았고, 그는 다시 공황장애를 일으켰습니다. 회사 측은 벌링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사흘 뒤 이메일로 그가 면담에서 "폭력적이었고 상사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출입증까지 뺏긴 벌링은 한 달 뒤인 2019년 9월 회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소송을 냈습니다.

■ 배심원단 "불리한 고용 조치…회사 5억 원 배상하라"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벌링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고용 관련 조치를 당했다며 회사가 밀린 임금 15만 달러(우리 돈 약 1억 8,500만 원), 정신적 고통과 자존감 상실에 대한 배상금 30만 달러(우리 돈 약 3억 7천만 원) 등 모두 45만 달러(우리 돈 약 5억 5천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회사 측은 벌링이 공황장애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 소송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그의 증상은 장애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벌링이 상사들과의 면담에서 두 주먹을 쥐고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며 위협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벌링의 변호인은 그가 면담 때 주먹을 쥔 것은 공황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면서 이 사건 전까지 회사에서 우수한 인사 평점을 받았고 한 번도 징계나 부정적인 평점을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은 가운데 회사 측은 배심원 중 한 명이 재판 외부 정보를 취득해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며 평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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