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대법원도 “보완 필요”

입력 2022.04.19 (21:02) 수정 2022.04.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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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18일) 전국 고검장들에 이어 오늘(19일) 평검사들까지 수사권 폐지 문제를 검찰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시 뉴스는 먼저 회의가 진행중인 서울 서울중앙지검으로 갑니다.

김유대 기자, 회의 시작된지 두 시간쯤 지났는데 많이 길어지는 분위기죠?

[기자]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선 오후 7시부터 두 시간째,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 2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가 자정을 넘겨 내일(20일) 새벽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평검사 회의는 2003년 참여정부 인사 방침에 반발한 평검사들이 회의를 소집한 이후, 19년 만입니다.

그만큼 일선 검사들이 수사권 폐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건데요.

평검사들은 회의 직전 "검찰의 위기 상황"이라는 말로 절박함을 대변했습니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인 만큼 수사권 폐지 이후 실제 수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무제한 토론 중인데, 모은 의견은, 내일 오전에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또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도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모입니다.

대검찰청은 수사권 폐지 법안의 위헌성을 검토하기 위한 TF까지 가동했고,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검사협회에 법안의 문제점 검토도 요청했습니다.

[앵커]

대법원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죠?

[기자]

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 보완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구속 사유가 있어도 검사가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검사의 석방요구가 있어도 경찰이 석방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수사, 기소권 분리는 입법부의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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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대법원도 “보완 필요”
    • 입력 2022-04-19 21:02:01
    • 수정2022-04-19 21:50:09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18일) 전국 고검장들에 이어 오늘(19일) 평검사들까지 수사권 폐지 문제를 검찰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시 뉴스는 먼저 회의가 진행중인 서울 서울중앙지검으로 갑니다.

김유대 기자, 회의 시작된지 두 시간쯤 지났는데 많이 길어지는 분위기죠?

[기자]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선 오후 7시부터 두 시간째,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 2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가 자정을 넘겨 내일(20일) 새벽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평검사 회의는 2003년 참여정부 인사 방침에 반발한 평검사들이 회의를 소집한 이후, 19년 만입니다.

그만큼 일선 검사들이 수사권 폐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건데요.

평검사들은 회의 직전 "검찰의 위기 상황"이라는 말로 절박함을 대변했습니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인 만큼 수사권 폐지 이후 실제 수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무제한 토론 중인데, 모은 의견은, 내일 오전에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또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도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모입니다.

대검찰청은 수사권 폐지 법안의 위헌성을 검토하기 위한 TF까지 가동했고,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검사협회에 법안의 문제점 검토도 요청했습니다.

[앵커]

대법원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죠?

[기자]

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 보완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구속 사유가 있어도 검사가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검사의 석방요구가 있어도 경찰이 석방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수사, 기소권 분리는 입법부의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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