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욕설한 동생 때려 숨지게 한 친형 집행유예
입력 2022.04.20 (07:48)
수정 2022.04.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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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자신을 밀치고 욕을 한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자택에서 친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반복하고, 가슴을 밀치며 욕설한 것에 격분해 B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자택에서 친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반복하고, 가슴을 밀치며 욕설한 것에 격분해 B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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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욕설한 동생 때려 숨지게 한 친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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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0 07:48:10
- 수정2022-04-20 08:17:48
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자신을 밀치고 욕을 한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자택에서 친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반복하고, 가슴을 밀치며 욕설한 것에 격분해 B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자택에서 친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반복하고, 가슴을 밀치며 욕설한 것에 격분해 B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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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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