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여환섭 고검장 “형사소송법 2주 만에 뚝딱 개정? 말이 안돼…외국에선 10년씩 걸려”

입력 2022.04.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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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추진 법안, 너무 많은 문제점 있어...국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켜
- 엄연한 사법제도 전체를 일부 부작용 때문에 없앤다는 건 말이 안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4월 20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여환섭 대전고검장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를 재개했고 대법원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9년 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회의 새벽까지 이어졌고요. 검수완박을 둘러싼 전방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서 냉정한 이성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여환섭 대전고검장을 직접 연결해서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고검장님 안녕하십니까?

▶ 여환섭 :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 정치권의 입장은 저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직의 입장이 어떤지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정말 위기상황인가 싶은데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 여환섭 : 저희들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갑자기 2주 만에 뚝딱 개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외국에서는 한 10년씩 걸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학자나 시민단체 뭐 변호사 단체, 사법부가 다 참여해서 이런 기본법을 개정했을 때 혹시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돌아갈까. 사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런 걸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일을 민주당이 지금 2주 만에 해치우겠다. 그랬다가 국민들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사법 제도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학계나 뭐 대법원, 대한변협 나아가서 지금 진보적인 민변이나 변호사연대 등도 모두 다 졸속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우선은 이게 개혁의 방향성보다는 2주 만에 처리는 말이 안 된다. 이 문제를 짚어주셨고요. 이른바 검수완박 이 법안으로 인해서 지금 고검장 회의뿐 아니고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그전에 지검장회의도 있었고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의 내부 분위기는 어떻다. 종합적으로 전해주시겠습니까?

▶ 여환섭 : 저희들은 이게 권한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법안이 너무 많은 문제점과 모순이 있다. 이래서 이게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이 초래될 거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검사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검찰은 다시 경찰에 돌려줘야 하는데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면. 서로 왔다 갔다 기록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국민들께서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도저히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 이래서 이제 검찰이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안에 의하면 이걸 다시 저희들이 수사를 못하니까 다시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아라. 이렇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까. 국민들 불편만 끼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실무상 운영이 어렵다. 이거 국민들한테 불편만 가중시키는 법안이다. 그런 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영일 : 그런데 이제 일단 반대 의견이 워낙 중론이고 다수 의견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또 검찰개혁을 위해서 수사권 분리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혹시 없습니까?

▶ 여환섭 : 이게 이제 수사를 너무 많이 하지 말자.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좀 더 치중하고 우리가 수사는 중요 사건만 하자. 이런 견해는 충분히 있는데 지금 민주당 안은 그냥 이런 일반 서민들의 사건에조차도 저희들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없애버린 것이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계좌 추적을 하면 이 사건의 진위를 빨리 확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구속되어 있으면 바로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나쁜 사람이면 저희들이 바로 구속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시 경찰에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라 이 국민들이 이게 인권도 침해될 수도 있고 또 피해자는 빨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 최영일 :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미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목들, 우려되는 부분들에 보완 수사의 예외조항이라든가 또는 6대 범죄 수사권 이관 문제 등 좀 뭔가 충분한 대안이나 수정안이 좀 포함되거나 나온다면 혹시 이 방향으로의 추진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검수완박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지.

▶ 여환섭 :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는 어떤 특별기구를 국회에 만들어서 저명한 학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또 실제 재판을 하는 대법원이나 또 저희들이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끼치지 않는 입장에서 어떤 법안이라도 만들면 저희도 따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걸 막무가내로 지금 2주 만에 개정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대법원도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검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제시한 의견도 보면.

▷ 최영일 : 10여가지가 나왔더군요.

▶ 여환섭 : 다시 15개 조항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한 상태인데. 이거는 너무 성급한 또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입법 시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10년 이상 논의를 합니다.

▷ 최영일 : 10년 걸릴 일을 지금 2주 만에 처리하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사의를 표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의 반려 그리고 또 면담 이후에 사퇴를 철회했습니다. 원래는 월요일 법사위 출석 예정이다가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것을 부활한다면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어제 저는 아, 이제 드디어 검찰 쪽에서 대안을 내기 시작하는구나. 이건 좀 긍정적이라고 봤는데 이 안에 대해서 대검에서 고려한 검토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맥락일까요?

▶ 여환섭 : 그러니까 이제 총장님께서는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어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 학자나 여러 가지 여러 또 단체들. 또 대법원 뭐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논의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 최영일 : 어떤 확정되고 검토된 안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모든 걸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 여환섭 : 맞습니다. 지금 같은 극단적인 법안은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헌법, 저명한 헌법 학자이신 허영 교수님도 최근 칼럼에 쓰셨던데 이게 국민 피해만 키우는 기상천외한 법안이다. 이게 심하게는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질 법안은 아니다. 이 수사권, 기소권이 과연 분리가 가능한 것이냐. 그다음에 수사를 주되게 하는 주체는 또 누구로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제도를 개혁할 때는 사법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가 주도해서 충분한 공청회와 논의를 수년간 걸쳐서 그래서 몇 가지 조항도 개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는 어마어마한 조항을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개정한다는 건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 최영일 : 검수완박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된 배경. 이게 또 어찌 보면 그동안 검찰의 선택적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이것도 한 몫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검수완박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 예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것을 든단 말이죠. 마침 고검장님께서 김학의 재수사 당시에 수사단장을 맡으셨으니까 이런 국민여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여환섭 : 뭐 저희들이 문제점이 없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국가기관이나 어떤 제도에는 문제점이나 또 거기 내부적인 어떤 비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만약에 국회의원 모 씨가 만약에 부패 혐의로 구속이 됐다. 그것 때문에 국회 입법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검사의 비리, 특정 경찰의 비리 때문에 어떤 조직 전체를 없애야 한다. 이거는 너무 과한 논리고 그것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수사에 미국의 대배심처럼 시민이 참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논란을 잠재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엄연한 사법 제도를 일부 부작용을 가지고 전체를 없앤다 이건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수사지휘권은 일반적으로 이제 행사되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수사지휘권이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윤 당선인은 이거 박탈하겠다, 없애겠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없애야 한다. 이런 공약 이행 의지를 표명했어요. 검찰 내에서는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어떤 입장이 중론인가요?

▶ 여환섭 : 저희들은 뭐 과거부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정치권이 사법 작용에 작용하는 통로다. 이런 취지로 반대해왔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제 수사지휘권, 장관의 정치인인 장관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 있는데 또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도 있는데 사실상 행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거의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 최영일 : 우리나라도 행사된 사례는 아주 희소하죠.

▶ 여환섭 : 이번 정권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 참여정권에도 한 번 있었고요. 총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 최영일 : 맞습니다.

▶ 여환섭 :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유럽 EU 아닙니까? EU 나라에서는 이걸 굉장히 우려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EU 어느 나라에서 어떤 피의자를 잡았는데 범인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독일에 가서 재판 받고 싶다 했을 때 독일에 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장관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에다 못 보낸다. 저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저건 후진적인 사법 제도이기 때문에 사람 못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유럽 국가 중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참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직 고검장 인터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여환섭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여환섭 대전고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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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환섭 고검장 “형사소송법 2주 만에 뚝딱 개정? 말이 안돼…외국에선 10년씩 걸려”
    • 입력 2022-04-20 16:30:54
    최영일의 시사본부
- 민주당 추진 법안, 너무 많은 문제점 있어...국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켜
- 엄연한 사법제도 전체를 일부 부작용 때문에 없앤다는 건 말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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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4월 20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여환섭 대전고검장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를 재개했고 대법원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9년 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회의 새벽까지 이어졌고요. 검수완박을 둘러싼 전방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서 냉정한 이성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여환섭 대전고검장을 직접 연결해서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고검장님 안녕하십니까?

▶ 여환섭 :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 정치권의 입장은 저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직의 입장이 어떤지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정말 위기상황인가 싶은데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 여환섭 : 저희들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갑자기 2주 만에 뚝딱 개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외국에서는 한 10년씩 걸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학자나 시민단체 뭐 변호사 단체, 사법부가 다 참여해서 이런 기본법을 개정했을 때 혹시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돌아갈까. 사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런 걸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일을 민주당이 지금 2주 만에 해치우겠다. 그랬다가 국민들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사법 제도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학계나 뭐 대법원, 대한변협 나아가서 지금 진보적인 민변이나 변호사연대 등도 모두 다 졸속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우선은 이게 개혁의 방향성보다는 2주 만에 처리는 말이 안 된다. 이 문제를 짚어주셨고요. 이른바 검수완박 이 법안으로 인해서 지금 고검장 회의뿐 아니고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그전에 지검장회의도 있었고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의 내부 분위기는 어떻다. 종합적으로 전해주시겠습니까?

▶ 여환섭 : 저희들은 이게 권한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법안이 너무 많은 문제점과 모순이 있다. 이래서 이게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이 초래될 거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검사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검찰은 다시 경찰에 돌려줘야 하는데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면. 서로 왔다 갔다 기록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국민들께서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도저히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 이래서 이제 검찰이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안에 의하면 이걸 다시 저희들이 수사를 못하니까 다시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아라. 이렇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까. 국민들 불편만 끼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실무상 운영이 어렵다. 이거 국민들한테 불편만 가중시키는 법안이다. 그런 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영일 : 그런데 이제 일단 반대 의견이 워낙 중론이고 다수 의견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또 검찰개혁을 위해서 수사권 분리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혹시 없습니까?

▶ 여환섭 : 이게 이제 수사를 너무 많이 하지 말자.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좀 더 치중하고 우리가 수사는 중요 사건만 하자. 이런 견해는 충분히 있는데 지금 민주당 안은 그냥 이런 일반 서민들의 사건에조차도 저희들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없애버린 것이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계좌 추적을 하면 이 사건의 진위를 빨리 확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구속되어 있으면 바로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나쁜 사람이면 저희들이 바로 구속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시 경찰에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라 이 국민들이 이게 인권도 침해될 수도 있고 또 피해자는 빨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 최영일 :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미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목들, 우려되는 부분들에 보완 수사의 예외조항이라든가 또는 6대 범죄 수사권 이관 문제 등 좀 뭔가 충분한 대안이나 수정안이 좀 포함되거나 나온다면 혹시 이 방향으로의 추진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검수완박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지.

▶ 여환섭 :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는 어떤 특별기구를 국회에 만들어서 저명한 학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또 실제 재판을 하는 대법원이나 또 저희들이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끼치지 않는 입장에서 어떤 법안이라도 만들면 저희도 따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걸 막무가내로 지금 2주 만에 개정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대법원도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검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제시한 의견도 보면.

▷ 최영일 : 10여가지가 나왔더군요.

▶ 여환섭 : 다시 15개 조항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한 상태인데. 이거는 너무 성급한 또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입법 시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10년 이상 논의를 합니다.

▷ 최영일 : 10년 걸릴 일을 지금 2주 만에 처리하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사의를 표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의 반려 그리고 또 면담 이후에 사퇴를 철회했습니다. 원래는 월요일 법사위 출석 예정이다가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것을 부활한다면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어제 저는 아, 이제 드디어 검찰 쪽에서 대안을 내기 시작하는구나. 이건 좀 긍정적이라고 봤는데 이 안에 대해서 대검에서 고려한 검토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맥락일까요?

▶ 여환섭 : 그러니까 이제 총장님께서는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어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 학자나 여러 가지 여러 또 단체들. 또 대법원 뭐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논의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 최영일 : 어떤 확정되고 검토된 안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모든 걸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 여환섭 : 맞습니다. 지금 같은 극단적인 법안은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헌법, 저명한 헌법 학자이신 허영 교수님도 최근 칼럼에 쓰셨던데 이게 국민 피해만 키우는 기상천외한 법안이다. 이게 심하게는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질 법안은 아니다. 이 수사권, 기소권이 과연 분리가 가능한 것이냐. 그다음에 수사를 주되게 하는 주체는 또 누구로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제도를 개혁할 때는 사법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가 주도해서 충분한 공청회와 논의를 수년간 걸쳐서 그래서 몇 가지 조항도 개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는 어마어마한 조항을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개정한다는 건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 최영일 : 검수완박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된 배경. 이게 또 어찌 보면 그동안 검찰의 선택적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이것도 한 몫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검수완박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 예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것을 든단 말이죠. 마침 고검장님께서 김학의 재수사 당시에 수사단장을 맡으셨으니까 이런 국민여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여환섭 : 뭐 저희들이 문제점이 없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국가기관이나 어떤 제도에는 문제점이나 또 거기 내부적인 어떤 비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만약에 국회의원 모 씨가 만약에 부패 혐의로 구속이 됐다. 그것 때문에 국회 입법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검사의 비리, 특정 경찰의 비리 때문에 어떤 조직 전체를 없애야 한다. 이거는 너무 과한 논리고 그것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수사에 미국의 대배심처럼 시민이 참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논란을 잠재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엄연한 사법 제도를 일부 부작용을 가지고 전체를 없앤다 이건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수사지휘권은 일반적으로 이제 행사되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수사지휘권이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윤 당선인은 이거 박탈하겠다, 없애겠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없애야 한다. 이런 공약 이행 의지를 표명했어요. 검찰 내에서는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어떤 입장이 중론인가요?

▶ 여환섭 : 저희들은 뭐 과거부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정치권이 사법 작용에 작용하는 통로다. 이런 취지로 반대해왔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제 수사지휘권, 장관의 정치인인 장관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 있는데 또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도 있는데 사실상 행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거의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 최영일 : 우리나라도 행사된 사례는 아주 희소하죠.

▶ 여환섭 : 이번 정권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 참여정권에도 한 번 있었고요. 총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 최영일 : 맞습니다.

▶ 여환섭 :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유럽 EU 아닙니까? EU 나라에서는 이걸 굉장히 우려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EU 어느 나라에서 어떤 피의자를 잡았는데 범인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독일에 가서 재판 받고 싶다 했을 때 독일에 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장관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에다 못 보낸다. 저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저건 후진적인 사법 제도이기 때문에 사람 못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유럽 국가 중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참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직 고검장 인터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여환섭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여환섭 대전고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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