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 100만 원’ 잠정 결론

입력 2022.04.20 (17:55) 수정 2022.04.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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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력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늘(20일) 회의에서 피해 비례 손실보상 하한액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KBS에 “(온전한 손실보상안의) 큰 틀에 있어서 공감대를 이뤘다”며,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 오는 27일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위는 또 현행 손실보상 산식에 적용되는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 인정 비율인 ‘보정률’을 100%로 적용해, 사실상 없애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손실 금액에 보정률을 90% 적용해 손실보상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100%로 올리게 되면 피해를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보정률 개념이 사라지는 셈이 됩니다.

또 현재 손실보상 대상으로 적용되는 음식점업의 소기업 기준을 연 매출 10억 원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여기에 더해, 법적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업종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출과 세제 혜택 등 금융 지원을 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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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4-20 18:11:17
    경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늘(20일) 회의에서 피해 비례 손실보상 하한액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KBS에 “(온전한 손실보상안의) 큰 틀에 있어서 공감대를 이뤘다”며,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 오는 27일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위는 또 현행 손실보상 산식에 적용되는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 인정 비율인 ‘보정률’을 100%로 적용해, 사실상 없애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손실 금액에 보정률을 90% 적용해 손실보상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100%로 올리게 되면 피해를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보정률 개념이 사라지는 셈이 됩니다.

또 현재 손실보상 대상으로 적용되는 음식점업의 소기업 기준을 연 매출 10억 원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여기에 더해, 법적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업종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출과 세제 혜택 등 금융 지원을 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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