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자 안하는 투자사?”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설립 VC, 중기부 시정명령 3번 받았다

입력 2022.04.20 (21:32) 수정 2022.05.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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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세운 벤처 캐피털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중기부의 시정명령을 3차례나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벤처 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주무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세웠던 벤처 투자 전문 회사가 정작 설립 목적과 달리 투자를 하지 않아 중기부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여전히 투자를 재개하지 못해 등록 취소 위기에 놓인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중기부, 이영 후보자 설립 업체 "벤처 투자 실적 없어" 3차 시정명령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식회사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6월과 9월, 그리고 올해 1월 세 차례에 걸쳐 3개월씩의 이행 기간을 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캐피털이 1년 넘게 투자 실적이 없어 등록 취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3차 시정명령(자료제공: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캐피털이 1년 넘게 투자 실적이 없어 등록 취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3차 시정명령(자료제공: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이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기한 내 투자를 이행하라는 건데요.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에 따르면, 와이얼라이언스는 지난해 2020년 2월 청소업체 견적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에 사업 초기 투자, Pre-A 단계 투자를 시행했는데요. 실제 투자금은 1억 7천만 원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투자가 이어지지 않아 중기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영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뒤 퇴사 "현재 업체 상황, 유감스럽게 생각"

이 후보자는 2016년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권 밖인 30번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2019년 7월 와이얼라이언스를 세웠습니다. 자본금 36억원의 대부분은 엔젤투자자들로부터 펀딩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회사 설립 9개월 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안정권인 13번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퇴사했고, 같은 해 6월경을 전후로 투자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사실상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업체를 설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KBS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회사 설립 당시 진정성을 갖고 시작했다"면서 비례 공천을 위한 회사 설립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와이얼라이언스 홈페이지 20일 현재 상황.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문구만 남아 있다.와이얼라이언스 홈페이지 20일 현재 상황.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문구만 남아 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업체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후배 창업자들을 돕고자 회사를 세웠고, 설립 이후 열심히 투자 활동을 했으나 갑작스런 비례대표 제안으로 경영권을 넘겼다"면서 "최초 설립 당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업체의 주식 4만 2천 주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IT 보안업체인 테르텐 17만 주 등 이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은 모두 20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요.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처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 이달 말까지 유예 요청...일단 지켜보겠다는 중기부

해당 업체가 등록 취소되면 임원들은 향후 5년 동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이달 말까지 시정명령을 유예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한 상황인데요.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지난 18일까지 3차 시정명령을 이행했는데, 이달 말까지 유예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38조 2항 등에 따라 해당 업체가 첫 시정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되는 오는 6월까지 투자 의무 이행을 유예할 수는 있으나, 결국 등록 취소를 면하려면 투자 재개와 총자산 대비 투자 비율 등의 요건을 갖춰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업체의 상황에 대해 이 후보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유감"이라는 뜻을 밝힌 만큼, 청문회에서도 해당 업체의 부실 운영 논란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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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0 21:32:24
    • 수정2022-05-12 18:15:16
    탐사K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세운 벤처 캐피털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중기부의 시정명령을 3차례나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벤처 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주무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세웠던 벤처 투자 전문 회사가 정작 설립 목적과 달리 투자를 하지 않아 중기부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여전히 투자를 재개하지 못해 등록 취소 위기에 놓인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중기부, 이영 후보자 설립 업체 "벤처 투자 실적 없어" 3차 시정명령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식회사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6월과 9월, 그리고 올해 1월 세 차례에 걸쳐 3개월씩의 이행 기간을 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캐피털이 1년 넘게 투자 실적이 없어 등록 취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3차 시정명령(자료제공: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이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기한 내 투자를 이행하라는 건데요.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에 따르면, 와이얼라이언스는 지난해 2020년 2월 청소업체 견적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에 사업 초기 투자, Pre-A 단계 투자를 시행했는데요. 실제 투자금은 1억 7천만 원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투자가 이어지지 않아 중기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영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뒤 퇴사 "현재 업체 상황, 유감스럽게 생각"

이 후보자는 2016년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권 밖인 30번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2019년 7월 와이얼라이언스를 세웠습니다. 자본금 36억원의 대부분은 엔젤투자자들로부터 펀딩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회사 설립 9개월 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안정권인 13번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퇴사했고, 같은 해 6월경을 전후로 투자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사실상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업체를 설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KBS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회사 설립 당시 진정성을 갖고 시작했다"면서 비례 공천을 위한 회사 설립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와이얼라이언스 홈페이지 20일 현재 상황.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문구만 남아 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업체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후배 창업자들을 돕고자 회사를 세웠고, 설립 이후 열심히 투자 활동을 했으나 갑작스런 비례대표 제안으로 경영권을 넘겼다"면서 "최초 설립 당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업체의 주식 4만 2천 주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IT 보안업체인 테르텐 17만 주 등 이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은 모두 20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요.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처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 이달 말까지 유예 요청...일단 지켜보겠다는 중기부

해당 업체가 등록 취소되면 임원들은 향후 5년 동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이달 말까지 시정명령을 유예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한 상황인데요.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지난 18일까지 3차 시정명령을 이행했는데, 이달 말까지 유예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38조 2항 등에 따라 해당 업체가 첫 시정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되는 오는 6월까지 투자 의무 이행을 유예할 수는 있으나, 결국 등록 취소를 면하려면 투자 재개와 총자산 대비 투자 비율 등의 요건을 갖춰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업체의 상황에 대해 이 후보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유감"이라는 뜻을 밝힌 만큼, 청문회에서도 해당 업체의 부실 운영 논란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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